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넘어옴)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079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07.3.29 |
타법개정: 2007.3.2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취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9.>
제2장 몰수보전
편집- 제2조(몰수보전 청구의 방식) 몰수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3조(몰수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몰수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② 몰수보전 청구서에는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③ 몰수보전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부대보전 청구의 방식) 부대보전(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의 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5조(부대보전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부대보전 청구서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외에, 몰수보전의 청구와 함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몰수보전의 청구와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기재하고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제6조(몰수보전명령의 기재사항) 몰수보전명령 및 부대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 재판서에는 법 제23조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외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의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에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 제10조(쳬탁주권의 몰수보전) 「증권거래법」 제1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이하 이 조에서 "예탁유가증권"이라 한다)에 대한 몰수보전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계좌대체청구·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증권예탁결제원에게는 예탁자에 대한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05.12.29.>
- 제11조(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의 방식) ①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검사 아닌 자가 제1항의 취소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3항의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검사의 의견서등의 제출)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직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증거물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① 몰수보전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는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② 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③ 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제14조(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1. 몰수보전사건 및 강제집행사건의 표시
-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 ② 제1항의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③ 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의2(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체납처분을 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3호의 세무공무원과 그 밖에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을 대행하여 공매, 배분 및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그 직원(이하 "세무공무원등"이라고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몰수보전사건 및 체납처분사건의 표시
-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 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 4. 공탁한 금액 및 공탁사유
- ③ 제1항의 경우 제14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5.12.29.]
- 제15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 제14조제1항은 법 제3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③ 제1항의 신고가 있은 경우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의2(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된 경우의 공탁사유신고의 방식등) ① 제14조의2제1항·제2항은 법 제40조제2항 및 제36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사유신고에 준용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세무공무원등에 대한 공탁사유신고서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5.12.29.]
- 제16조(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의 통지) ①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② 제1항의 경우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몰수보전이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검사는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 ③ 제1항의 경우 강제집행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재산이 매각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동산의 경우 집행관)은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3조가 규정하는 채권(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편제2장제4절제3관의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6조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 같은 법 제2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이 실시된 때, 같은 법 제229조제3항의 전부명령 또는 같은 법 제241조의 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5.12.29.>
- ②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1조의 규정은 법 제38조제3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몰수보전사건의 표시"는 "강제집행정지사건의 표시"로,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각 "법 제32조제1항"은 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본다.
- 제18조(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각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담보권에 대하여 부대보전이 된 때에는 제13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몰수보전"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으로 본다. <개정 2005.12.29.>
- [제목개정 2005.12.29.]
- 제19조(몰수보전과 가압류의 집행이 경합하는 경우의 통지등) ① 제13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② 제14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의 집행이 있는 경우 당해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제15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당해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각 준용한다.
- ③ 제16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준용한다.
- ④ 제17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강제집행의 정지의 청구 및 그 정지결정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20조(부대보전절차에의 준용) 부대보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추징보전
편집- 제21조(추징보전 청구의 방식) 추징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제22조(추징보전 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추징보전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 2. 죄명, 공소사실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및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 3. 추징보전액
- 4.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 5. 법 제42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소전 추징보전청구일 경우에는 그 취지
- 제23조(추징보전집행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의 공탁방법등) 추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법 제45조에 의한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 제24조(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 및 환부)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추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5.12.29.]
- 제25조(추징보전명령등에의 준용)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추징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중 "법 제23조제3항"은 "법 제42조제4항"으로, 제11조중 "법 제32조제1항"은 "법 제47조"로 각 본다.
제4장 보칙 <개정 2005.12.29.>
편집- 제26조(「형사소송규칙」의 준용)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절차와 제3자 참가절차등의 특례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를 허가받은 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관한 규정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 [제목개정 2005.12.29.]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1396호, 1995.10.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69호, 2002.6.28.>
-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76호, 2005.12.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79호, 2007.3.29.> (공탁규칙)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079호) (시행 2007.3.29)
- 대한민국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976호) (시행 2005.12.29)
- 대한민국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에의한몰수보전및추징보전등에관한규칙 (제1769호) (시행 2002.7.1)
- 대한민국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에의한몰수보전및추징보전등에관한규칙 (제1396호) (시행 1995.10.2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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