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본창령 (제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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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항공본창령 국무원령 제135호 |
시행: 1960.12.23 |
제정: 1960.12.23 |
조문
편집- 제1조(설치와 임무) ① 공군에 공군항공본창(이하 항공본창이라 한다)을 둔다.
- ② 항공본창은 군의 항공기, 공군의 특수차량, 동력장비 및 통신기기의 정비, 군수물자의 조달, 보급, 수송 및 그 폐품처리와 공군기술원양성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2조(명칭과 예속) 항공본창의 명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3조(항공본창의 구성) 항공본창은 창본부와 이에 예속된 수리창, 보급창, 기술원양성소 및 공수부대와 기타 필요한 부대로써 구성한다.
- 제4조(본창장의 보임) ① 창본부에 본창장을 둔다.
- ② 본창장은 공군의 장관급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보한다.
- 제5조(본창장의 직무) 본창장은 창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제6조(군풍기단속) ① 본창장은 그 항공본창관할구역내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풍기를 유지감독한다. 단, 공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 ② 전항의 항공본창의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7조(부청장의 보임) ① 창본부에 본창장이외에 부창장을 둔다.
- ② 부창장은 공군영관급장교 중에서 보한다.
- 제8조(부청장의 직무) 부창장은 본창장을 보좌하며 본창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9조(참모부서) 창본부에 다음의 참모부서를 둔다.
- 계획처, 인사처, 작전처, 군수처, 관리처, 행정관실, 법무관실, 감찰관실, 정훈관실, 의무관실, 비행안전관실
- 제10조(참모부서의 장과 그의 사무분장) ① 전조의 각참모부서의 장으로서 처에는 처장, 실에는 실장을 두되, 각참모부서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 ② 참모부서에 필요한 과를 둘 수 있다.
- ③ 참모부서의 분장사무와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리창의 임무) 수리창은 군의 항공기, 공군의 특수차량, 동력장비, 통신기기의 정비, 공작 및 그 기술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12조(보급창의 임무) 보급창은 공군의 군수물자의 조달, 보급, 수송과 그 폐품처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13조(창장과 부창장의 보임 및 직무) ① 수리창과 보급창에 각각 창장과 부창장을 두되 창장과 부창장은 공군영관급장교 중에서 보한다.
- ② 창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부창장은 창장을 보좌하며 창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4조(각 창의 부서 및 부대의 설치와 장의 직무등) ① 수리창과 보급창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 ② 각 부서와 부대에 장을 두되, 각 부서와 부대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분장한다.
- ③ 각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15조(기술원양성소) 기술원양성소에 관한 사항은 따로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공수부대의 임무) 공수부대는 공중수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17조(정원과 업무) ① 항공본창에 장교, 준사관, 하사관 및 병(이하 군인이라 한다)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②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무원령 제135호, 1960.12.23.>
-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본 령시행당시의 공군항공본창은 본 령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 공군기술원양성소령 제1조와 제6조중 '공군참모총장'을 '공군항공본창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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