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0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9.23
일부개정: 2016.9.2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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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총수입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에서 "총수입액"이란 당해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정부지원액)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부지원액"이란 총수입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2. 법령에 당해 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액 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의 근거에 따라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 이 경우 수입액은 수수료·입장료·사용료·보험료·기여금·부담금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모든 수입액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액
  • 제4조(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分散度)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당해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는 경우
  • 제5조(자체수입액)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에서 "자체수입액"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수입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1. 고유목적사업 수입액 :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수행에 따라 직접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기타사업 수입액 : 당해 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사업외 수입액 :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업의 수행에 부대하여 발생한 수입으로서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
  • 제6조(총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등)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총수입액, 제4조제1항제2호의 정부지원액,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의 자체수입액(이하 "총수입액 등"이라 한다)은 최근 3개년간의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하며, 3개년 평균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수입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 재무제표가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작성된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총수입액 등을 산정하며,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예산을 기초로 하여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는 원칙적으로 발생의 사실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활용한다. 다만, 발생의 사실에 따라 작성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총수입액 등을 산정한다.
제5조제1항 및 부칙 제3조제2항, 이 영 제21조제22조를 적용할 때 직원 정원은 공공기관 지정 또는 임원 임면 직전연도 연말기준 직원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직전연도 연말기준 직원 정원이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3.26.>
제5조제3항제1호가목, 제18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본문, 제2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21조제2항 단서와 이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자산규모는 최근연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예산을 기초로 산정한다. <개정 2010.3.26.>
제21조제22조제1항제1호의 총수입액은 최근연도 결산기준 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예산을 기초로 산정한다. <개정 2010.3.26.>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수입액 등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7조(시장형 공기업의 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85를 말한다.
  • 제8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주무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법인격 또는 기관명 등에 변동이 생기거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신규 또는 구분변경 지정 사유나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26.>
  • 제9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주무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관의 사업범위 및 내용
2. 신설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재화
3. 향후 5년간의 연간 수입 및 정부지원 예산 소요
4. 향후 5년간의 조직·인력 운영계획
5. 기존에 설립된 유관기관 현황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 제10조(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제8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6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의뢰에 관한 사항
5.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실질적인 수입액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2. 행정자치부차관
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 1명
4. 인사혁신처장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법 및 이 영에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제3호에 열거된 기관의 감사·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의 직에 근무한 자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26.>
③ 운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의 출석, 자료 제출과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감사원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상정되는 관련 안건을 사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사항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작성·보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의록 내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14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로써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26., 2016.9.22.>
1. 경영공시 사항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게시·비치
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게시·비치
3.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없이 게시·비치
  • 제16조(통합공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2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이하 "통합공시기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통합공시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변경된 통합공시기준등을 적용하기 14일 전까지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합공시기준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경영정보를 공시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고객현장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공공기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객헌장을 제정한 때에는 국민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성격·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14조의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당해 기관의 기능 수행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관계 법률에 규정된 기관
2. 설립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능조정 등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정하는 기관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원활한 계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의 처분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2014.3.24.>
④ 주무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유재산의 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및 비용
3. 그 밖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19조(선임비상임이사) 제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先任非常任理事)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20조(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 등에 대한 소명) 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제22조제3항의 비상임이사의 자료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소명하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정원이 500명 미만인 공기업을 말한다.
  • 제22조(해임 요청 등) 제2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제24조제3항 본문 및 제2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16.3.31.>
1.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제2조에 따른 총수입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
2.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자산규모(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을 포함한다)가 1조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 이상일 것
제24조제3항 본문, 제26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과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3.26., 2016.3.31.>
1.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5.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7.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 제23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의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2명 또는 3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등 추천위원회의 운영과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로 정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 제24조(임원후보자의 모집) 제30조제3항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3.26.>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기획재정부 및 인사혁신처에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제24조의2(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요구)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 제25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말한다.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부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
2.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자본잠식의 규모·사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1. 작성 내용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사항
2. 각종 전망·평가·분석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가정(假定) 등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작성 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4. 제3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재무관리계획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부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한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
  •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일 것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개요·필요성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가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임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 및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은 제4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22.]
  • 제26조(결산서 제출) ① 삭제 <2011.10.14.>
② 준정부기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결산서를 확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6조의2(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같은 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원은 해당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 제27조(경영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지정된 후 4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14.>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 제28조(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14.>
1.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교수
2.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경영자문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경영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④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 제29조(감독의 적정성 점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제51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조치를 기관의 성격·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9조의2(출연·출자에 대한 사전협의)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결정 등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금융을 다루는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7조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
다.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금융채권자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의 채무조정에 관한 의결
라.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제23조의3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을 위한 유동화회사 등에 대한 출자
마.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의4 또는 「신용보증기금법제23조의4에 따른 보증연계투자
바. 「예금자보호법제38조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사.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른 공적자금 지원
2. 장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사실상 수행한 이후 출자하는 경우
② 출연·출자기관 설립 또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연·출자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의2에 따른 사전협의는 이사회 심의·의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51조의2에 따라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기 위하여 사전협의를 할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출자의 목적 및 필요성
2. 출연·출자대상 법인의 사업범위 및 내용
3. 출연·출자의 금액 및 시기
4. 출연·출자대상 법인의 최소 5년간의 연도별 재무 계획
5.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출자대상 법인에 대한 예산지원, 채무보증, 손실보전 등의 내용
6. 그 밖에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6.9.22.]
[본조신설 2013.8.27.]
  •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9978호, 2007.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임원의 임면기준에 관한 특례) 법 및 이 영에 따라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2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총수입액, 직원 정원 및 자산규모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제2항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
2.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1명
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 1명
제24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6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⑧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88호, 2010.3.26.>
이 영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24호, 2011.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
제2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④부터 ㊸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③부터 ㉟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780호, 2013.1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행정자치부차관
4. 인사혁신처장
제2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③부터 <418>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073호, 2016.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505호, 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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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총수입액산정방식[제2조관련]
  • [별표 2] 자체수입액산정방식[제5조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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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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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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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