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제20526호)
(대한민국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제20526호)에서 넘어옴)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대통령령 제20526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08.1.3 |
일부개정: 2008.1.3 |
- 고속국도법 제3조에 따라 고속국도의 노선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8.1.3>
부칙
편집- 부칙 <제17228호,2001.5.24>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영에 의한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제17794호,2002.12.5>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영에 의한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제18579호,2004.11.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526호,2008.1.3>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영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 : 고속국도의 노선
편집구 시행 법 목록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