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제20526호)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대통령령 제20526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8.1.3
일부개정: 2008.1.3


고속국도법 제3조에 따라 고속국도의 노선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8.1.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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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7228호,2001.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영에 의한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제17794호,2002.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영에 의한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제18579호,2004.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526호,200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영에 따른 노선번호 및 노선명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 : 고속국도의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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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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