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법 (제11795호)
고속국도법 법률 제1179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11.23 |
일부개정: 2013.5.22 |
-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속국도에 관하여 「도로법」에 규정된 것 외에 그 노선의 지정, 도로의 구조관리 및 보전(保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속국도를 정비하고 자동차교통망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2. "고속국도"란 자동차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중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제3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 3.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고속국도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고속국도관리자"란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고속국도를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3조(노선의 지정) ① 고속국도는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을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노선번호, 노선명, 출발지, 도착지, 주요 경유지 등을 정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4조(도로구조의 기준) 고속국도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5조(관리청)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5.24]
- 제6조(관리청의 업무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도로법」,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도로법」,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5.24]
- 제7조(교차의 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① 고속국도와 도로·철도·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사용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 ② 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용의 통로 및 시설 외에는 고속국도에 연결시킬 수 없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용의 통로 및 시설을 고속국도에 연결시키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5.24]
- 제8조(접도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구조에 대한 파손 예방과 자동차의 고속주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또는 미관(美觀) 보존을 위하여 고속국도에 접속하는 구역에서는 「도로법」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5.24]
- 제9조(통행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고속국도에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5.24]
- 제9조의2(긴급 통행제한 등) ① 고속국도관리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고속국도에서 자동차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고속국도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고속국도에 진입하거나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속국도관리자는 지체 없이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고속국도의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통행 금지나 제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고속국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한 경우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해당 고속국도에서의 위해 제거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서 긴급 통행제한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9조의3(고속국도 등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고속국도 및 고속국도에 연결된 주차장, 휴게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고속국도시설"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등으로 점용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고속국도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는 자의 행위를 제지(制止)하거나 퇴거(退去)를 명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5.22]
- [전문개정 2011.5.24]
- 제11조(벌칙) ① 고속국도를 파손하거나 그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고속국도의 효용을 해친 자 또는 고속국도에서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 ③ 과실(過失)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12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자동차를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5.24]
- 제12조의2(벌칙)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13.5.22]
- 제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 2.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자
- [전문개정 2011.5.24]
- 제13조의2(과태료)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5.24]
- 제14조 삭제 <2004.12.31>
부칙
편집- 부칙 <제2231호, 1970.8.10>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도로법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국도중 1∼1호선(서울∼부산선), 1∼3호선(서울∼전주선) 및 95호선(서울∼인천선)은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로 그 노선이 지정될 때까지는 이 법에 의한 고속국도로 본다.
- 부칙 <제2512호, 1973.2.8>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912호, 1986.12.31> (자동차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⑧고속국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도로운송거량법 제2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 ⑨ 내지 ⑪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896호, 1999.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309호, 2004.12.31>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849호, 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2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 ⑦ 내지 <47>생략
- 제41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6>까지 생략
- (557) 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 및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558)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중 "도로법 제50조제1항"을 "「도로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 제10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도로법"을 각각 "「도로법」"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도로법 제22조제2항"을 "「도로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 ⑤부터 <99>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10720호, 2011.5.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7>까지 생략
- (548) 고속국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3항 전단,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549)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1795호, 2013.5.22>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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