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직제 (제599호)

계엄사령부직제
대통령령 제599호
제정기관: 대통령

대한민국 계엄사령부직제 (제4호)

시행: 1952.1.28
제정: 1952.1.28

조문

편집
  • 제1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법동시행령에 의거하여 계엄사무를 집행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조 계엄사령부에 부사령관 1인을 둘 수 있다.
부사령관은 현역 장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상신한 자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명한다.
부사령관은 사령관의 명을 받어 부내사무를 통할하고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 계엄사령부에 행정과, 법무과, 동원과 및 치안과를 둘 수 있다.
과의 설치는 계엄사령부 설치와 동시에 공고한다.
과에 과장을 두되 과장은 현역장교 또는 문관중에서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과무를 처리하며 부하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행정과는 부내서무 및 행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법무과는 검찰 및 군법회의 기타 법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동원과는 징발, 징용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치안과는 치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4조 계엄사령부에 계엄실시방책 기타 계엄상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계엄위원회를 둔다.
계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위원 10인으로써 조직한다.
위원장은 계엄사령관, 부위원장 중 1인은 부사령관이 된다.
부위원장 1인과 위원은 정부 고급공무원과 국회의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599호, 1952.1.28.>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