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9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1.1.1
타법개정: 2010.9.2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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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영은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지휘·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 계엄사령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지역안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당해 기관에 파견하거나,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제목개정 2007.5.16]
  • 제3조 (헌병기관에 대한 지휘·감독등)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헌병기관을 지휘·감독한다.
② 계엄사령관은 계엄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외의 군부대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여야 한다.
  • 제4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등) ① 계엄사령관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에 관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긴급하여 미리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없이 추인을 얻어야 하며,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특별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 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기간·대상물품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 (보상공고) 국방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개시일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계엄지역이 1개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국한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의 지급대상
2. 보상청구인의 자격
3. 보상청구서의 접수기간 및 장소
4. 구비서류
5. 보상금의 지급절차
6.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5.16]
  •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9조의2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부
2. 보상청구금액의 산출기초자료 1부
[본조신설 2007.5.16]
  • 제7조 (보상심의회의 설치 등) 제9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보상심의회를 둔다.
1. 보상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사
2. 보상금액 산정 및 금액 결정
3. 그 밖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보상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변호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회계학 또는 재정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4. 그 밖에 보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전문성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⑤ 민간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5.16]
  • 제8조 (보상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실무 직원 약간인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명·일시·장소·참석자 명단·상정안건·발언요지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6]
  •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인 경우
2. 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과 관련된 쟁송에서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6]
  • 제10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사실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등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6]
  • 제11조 (보상기준)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1. 동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될 당시의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른다.
2.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될 당시의 「지방세법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5.16]
  • 제12조 (결정 및 통지)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청구인이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되,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6]
  • 제13조 (재심신청)제12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방부장관의 통지서 사본 1부
2.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부
3. 보상청구금액의 산출기초자료 1부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6]
  • 제14조 (보상금의 지급절차)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재심결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금지급통지서(재심결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결정 된 경우에는 재심결정통지서) 정본 1부
2. 보상청구인의 인감증명서 1부
3. 보상청구인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사본 1부
② 보상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며, 그 예금계좌에 보상금이 입금된 때에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5.16]
  • 제15조 (공탁) 제9조의5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보상금지급통지서가 송부된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5.1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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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0645호, 1981.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52호, 2007.5.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를 "「지방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30조에 따른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한다.
④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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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 보상청구서
  • [서식 2] 보상금지급통지서
  • [서식 3] 재심신청서
  • [서식 4] 재심결정통지서
  • [서식 5] 보상금지급청구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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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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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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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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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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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