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678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8.2.29
타법폐지: 2008.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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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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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산업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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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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