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대한민국 경찰대학 설치법에서 넘어옴)
경찰대학 설치법 법률 제1382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7.28 |
일부개정: 2016.1.27 |
조문
편집- 제1조(설치) 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대학을 둔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2조(수업연한) 경찰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전문개정 2011.5.30.]
- 제4조(교과) ① 경찰대학의 교과는 경찰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나누고 그 내용은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② 일반학 과정은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 ③ 일반학 과정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배치 기준 및 시설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5조(학장과 공무원) 경찰대학에 학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등) ① 제5조의 공무원 중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③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경찰공무원이 아닌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 [전문개정 2011.5.30.]
- [제목개정 2016.1.27.]
- 제7조(학사학위 수여) 경찰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졸업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하되, 법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법학사의 학위를, 행정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행정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8조(졸업생의 임명) 경찰대학의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警衛)로 임명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9조(학비 및 수당 지급 등) ① 경찰대학 학생의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한다.
- ② 경찰대학 학생에게는 수당과 의복,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급식을 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② 제1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 ③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④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제2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 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1]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 [전문개정 2011.5.30.]
- [전문개정 2011.5.30.]
- 제12조(부설교육기관 등) ① 경찰대학에 현직 경찰관과 경찰관으로 임용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경찰대학의 교육과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발전을 위한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3조 삭제 <2011.5.30.>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172호, 1979.12.28.>
-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경찰대학 학생의 모집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3696호, 1983.12.31.> (병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중 "병역법 제72조"를 "병역법 제49조"로 한다.
- ⑦ 내지 ⑨생략
- ⑥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 제2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 ⑥ 내지 <50>생략
- ⑤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275호, 1990.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해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법률 제4369호, 1991.5.31.> (경찰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 ③ 내지 <19>생략
- ②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685호, 1993.12.31.> (병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 ⑦ 내지 ⑩생략
- ⑥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 및 제1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798호, 1994.12.22.> (경찰공무원법)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률의 개정) 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7>생략
- <58>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 <59> 내지 <79>생략
- <58>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849호, 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경찰"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국가경찰"로 한다.
- ⑤ 내지 <47>생략
- ④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 707>까지 생략
- <708> 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709>부터 <760>까지 생략
- <708> 경찰대학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744호, 2011.5.30.>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 <220>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21>부터 <710>까지 생략
- <220>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826호, 2016.1.27.>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경찰대학 설치법 (제13826호) (시행 2016.7.28)
- 대한민국 경찰대학 설치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경찰대학 설치법 (제10744호) (시행 2011.8.31)
- 대한민국 경찰대학설치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경찰대학설치법 (제7849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경찰대학설치법 (제6400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경찰대학설치법 (제4798호) (시행 1994.12.22)
- 대한민국 경찰대학설치법 (제4685호) (시행 1994.1.1)
- 대한민국 경찰대학설치법 (제4369호) (시행 1991.7.31)
- 대한민국 경찰대학설치법 (제4275호) (시행 1991.1.1)
- 대한민국 경찰대학설치법 (제4268호) (시행 1990.12.27)
- 대한민국 경찰대학설치법 (제3696호) (시행 1984.3.1)
- 대한민국 경찰대학설치법 (제3172호) (시행 1980.1.1)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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