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서 넘어옴)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호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과 대여하는 물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11.11.]
-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급여품"이란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2. "대여품"이란 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13.4.8.]
- 제2조(급여품) ① 급여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4.8.>
- ②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1.11.]
- 제3조(대여품) 대여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 등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4.8.>
- [전문개정 2010.11.11.]
- 제4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은 해당 물품을 지급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 [전문개정 2010.11.11.]
- 제5조(급여품 및 대여품의 재지급 등) ① 경찰공무원이 급여품 또는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용품(代用品)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분실이나 훼손이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1.11.]
- 제6조(대여품의 반납) ① 경찰공무원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찰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그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11.11.]
부칙
편집-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14호, 2001.1.6.>
-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급여품 및 대여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경찰공무원급여품 및대여품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품 및 대여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품 및 대여품으로 본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49호, 2004.9.21.>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품 및 대여품부터 적용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72호, 2010.11.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32호, 국토해양부령 제367호, 2011.8.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76호, 국토해양부령 제439호, 2012.1.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5호, 해양수산부령 제24호, 2013.4.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호, 2014.11.1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으로 한다.
- 별표 1의 특수부서란 및 별표 2의 특수부서란 중 "해양경찰함정"을 각각 "해양경비안전함정"으로 한다.
- 별표 1의 (주) 제2호 및 별표 2의 (주) 제2호 중 "해양경찰"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으로 한다.
- ⑤부터 ⑨까지 생략
- ④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경찰공무원 급여품 지급기준표(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경찰공무원 대여품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안전행정부령 제5호) (시행 2013.4.8)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76호) (시행 2012.1.26)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32호) (시행 2011.8.4)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72호) (시행 2010.11.11)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49호) (시행 2004.9.21)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14호) (시행 2001.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