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83호
시행: 2016.10.31
일부개정: 2016.10.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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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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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3.3.18.]
  • 제2조(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통지)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하였을 때에는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감 이하 계급으로 특별승진임용할 예정 인원을 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병원 및 지방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0.31.]
  • 제3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와 합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16.10.31.>
[전문개정 2013.3.18.]

제2장 근무성적 등의 평정 <개정 20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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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제7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 제9조에 따른 경력 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14.12.9.>
②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3.3.18.]
  • 제5조(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전문개정 2013.3.18.]
  • 제6조(근무성적 평정자) ① 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고, 제2차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며, 제3차평정자는 제2차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18.]
  •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①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 평정 요소(이하 "제2평정요소"라 한다)에 대하여 제1차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각각 1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개정 2013.10.30.>
③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 평정 요소(이하 "제1평정요소"라 한다)와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개정 2015.10.1., 2016.10.31.>
1.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30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20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2. 제1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가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확인한다. 이 경우 평정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3. 제2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가 1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각각 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3.3.18.]
  • 제8조(적성·발전성 등의 평가) 총경이 평정대상자인 경우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성격, 적성, 발전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표의 해당란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3.18.]
  •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우·양·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10.31.>
등급 / 계급 총경 경정 이하
47점 이상 19점 이상
40점 이상 47점 미만 16점 이상 19점 미만
25점 이상 40점 미만 10점 이상 16점 미만
25점 미만 10점 미만
[전문개정 2013.3.18.]
  • 제10조(경력 평정 대상 기간의 계산) ① 경력 평정 대상 기간 중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0.31.>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정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
2.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의무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해당 계급의 경력 평정 대상 기간에 산입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2.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3.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사람의 경우 재임용된 계급 이상으로 근무하였던 전체 재직기간
4. 시보임용기간
5. 제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연수에 산입되는 기간
③ 경력 평정 대상 기간은 경력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3.18.]
  • 제11조(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의 평정자는 평정대상자가 속한 소속기관등의 인사담당 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3.3.18.]
[제목개정 2014.12.9.]
  • 제12조(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시 평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18.]
  • 제13조(경력 평정의 방법) ① 경력 평정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합산한다. <개정 2016.10.31.>
1.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2점으로 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과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점으로 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경력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적는다.
[전문개정 2013.3.18.]
  • 제14조 삭제 <2014.12.9.>
  • 제15조(가점 평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에서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한다.
1. 특수지의 "가지역" 또는 "나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3점
2. 특수지의 "다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2점
3. 특수지의 "라지역"에서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1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가점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0.31.>
1.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에 따른 특수기관 중 유치장·호송출장소·검문소·초소에서 근무한 기간
2. 승진조건부 의무복무 기간
3.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의무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0.01점을 가산하여 평정한다.
제11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점을 준다. <개정 2016.10.31.>
1. 경찰공무원이 국어능력이나 외국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에 규정된 점수를 더하여 평정한다.
2. 경찰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4에 규정된 점수를 더하여 평정한다. 다만, 별표 4에 규정된 자격증을 두 가지 이상 소지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하여 평정한다.
3. 하위 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으로 평정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산점의 최대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0.31.>
1. 제1항에 따른 가산점과 제3항에 따른 가산점의 합계: 0.5점
2.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산점: 0.5점
3. 제4항제2호에 따른 가산점: 1점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점 평정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정표에 적는다. <개정 2016.10.31.>
[전문개정 2013.3.18.]
  • 제16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등) ①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총경 및 경정에 대하여 평정을 한 소속기관등의 장은 각 평정표(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각 평정표를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평정대상자가 요구할 때에는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3.3.18.]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개정 20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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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2점 안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1호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경장 및 순경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2호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9.>
1.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20/100)] × 1.3
2.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6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 40/100)] × 1.3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에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 중 높은 점수로 한다. <개정 2016.10.31.>
1.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 다만, 전년도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평정점으로 본다.
2.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과 평정점이 없는 해의 다음 연도 평정점의 평균. 다만,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으로 보아 평균을 산정한다.
⑤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그 사유와 사유 발생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1.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2. 제2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3. 제36조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전문개정 2013.3.18.]
  • 제17조의2(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6.10.31.]
  • 제1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제13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착수일 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 관계 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 관계 서류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의 해당 순위에 전입자를 적는다.
2. 삭제 <2014.12.9.>
3.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난 외의 공간에 제한사유와 제한사유 발생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4. 제12조에 따라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정정 도장을 찍고 난 외의 공간에 정정사유를 적는다.
5. 퇴직자는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난 외의 공간에 퇴직 연월일과 그 사유를 붉은 글씨로 적는다.
[전문개정 2013.3.18.]
  • 제19조(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6.10.31.]
  • 제20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할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지방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의 각 국장급 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경찰청장에게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18.]

제4장 승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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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승진심사 자료) 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대상자 명부
3. 개인별 인사기록
4. 근무성적 평정표
5. 승진심사표
6. 그 밖에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3.3.18.]
  • 제22조(승진심사 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18.]
  • 제22조의2(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 회의는 경찰청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제3항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3.3.18.]
  • 제23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 제15조·제16조·제18조·제19조 및 이 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임명·소집된 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회의를 소집한 경찰청장, 소속기관등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간사는 승진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별표 5의 승진심사 수칙을 심사위원 또는 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해당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3.18.]
  • 제24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제21조에 따른 심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3단계로 구분하되, 각 단계별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이 정한 단계별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는 그 의결에 따라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단계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전(前) 단계 승진심사에서 배제(排除)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단계 심사에서는 제1단계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한다.
2. 제2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2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근무성적 등을 수·우·양·가 4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승진심사표에 적고, 위원별 평가 결과에 따른 개인별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내의 인원을 제3단계 심사에 회부한다.
3. 제3단계에서는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전문개정 2013.3.18.]
  • 제24조의2(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승진심사"는 "승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의위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선발된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이 경우 중복 선발된 사람이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제24조제2항제3호의 선발방법에 준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3.4.22.>
[전문개정 2013.3.18.]
  • 제25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제23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탈락자"라 한다)의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3.3.18.]
  • 제26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18.]
  • 제27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 등의 제출) ①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경감 계급으로의 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26조제1항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의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18.]

제5장 승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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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제31조에 따른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6과 같고, 제31조의2에 따른 필기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3.3.18.]
  • 제29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30.>
[전문개정 2013.3.18.]
  • 제29조의2(승진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先順位者)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6.10.31.>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제3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해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0.31.>
[전문개정 2013.3.18.]
[제목개정 2016.10.31.]
  • 제30조(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 승진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3.18.]

제6장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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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특별경비부서의 범위) 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른 특별경비부서는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101경비단, 22경찰경호대 및 국무총리공관경비파견대로 한다.
[전문개정 2013.3.18.]
  • 제31조의2(동료 및 하급자 등의 평가 반영)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대상 경찰공무원과 같은 계급 또는 하위 계급인 경찰공무원에게 승진심사대상 경찰공무원을 평가하게 하여 그 결과를 특별승진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와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3.3.18.]
  • 제31조의3 삭제 <2011.12.22.>
  • 제32조 삭제 <2004.5.10.>
  • 제33조(특별승진심사 절차)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41조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공적조서(功績調書)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에게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심사에서는 찬반 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경찰기관의 장(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경우 경찰청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 의결서
2. 별지 제12호서식의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전문개정 2013.3.18.]
  • 제34조 삭제 <2001.8.14.>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12.24.>

편집
  • 제35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지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1. 총경·경정: 7년 이상
2. 경감 이하: 5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제5조제2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기간과 합하여 근무기간에 산입하되,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일(매 분기 첫 달의 1일을 말한다) 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만 산입한다. <개정 2016.10.31.>
[전문개정 2013.3.18.]
  • 제36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매 분기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분기 첫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3.18.]
  • 제37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줄여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여 대우공무원 발령을 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전문개정 2013.3.18.]
  • 제38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1.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
2. 강등되는 경우: 강등일
[전문개정 2013.3.18.]

부칙

편집
  • 부칙 <내무부령 제399호, 1983.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494호, 1989.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 제9조, 제15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504호, 1990.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540호, 1991.8.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본경력 및 초과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경력평정을 할 때까지는 제13조제2항 및 [별표 1]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가점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근무경력의 가점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경력평정을 할 때까지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584호, 1993.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588호, 1993.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593호, 1993.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615호, 1994.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정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된 경정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평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총경의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된 총경의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평정하여야 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637호, 199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및 별지 제2호서식(부표 1 내지 부표 5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5.9.15.>
  • 부칙 <내무부령 제661호, 1995.9.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1995년도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1995년도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는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 부표 1 및 부표 4의 평가기준에 의한 점수는 최고점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12/10를 근무성적평정표에 반영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719호, 1997.10.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받은 포상등에 대한 평정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근무경력에 대한 가점평정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부표 2상의 훈격별란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벌의 징계·계고 구분란중 "중앙경찰학교장"을 "중앙경찰학교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한다.
③생략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97호, 2000.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02호, 2000.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성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된 총경이하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평정하여야 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09호, 2000.10.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된 근무성적 및 경력은 별표 1 내지 별표 4 및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평정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46호, 2001.8.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장훈련의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도 근무성적평정의 직장훈련 평가기준중 체력단련 및 직장교육의 평가점수는 평가의 적용기간중 2001년 7월까지의 무도 및 교양참석의 평가점수[이 규칙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종전의 부표 3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무도 또는 교양참석의 점수×(9/12)]와 2001년 8월 이후의 체력단련 및 직장교육의 평가점수(부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체력단련 및 직장교육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분야별란중 "통신경찰"을 각각 "정보통신경찰"로 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92호, 2003.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 등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포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27호, 2004.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58호, 2004.12.6.>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94호, 2005.7.29.>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99호, 2005.10.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내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의 기간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휴지명령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③(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동조동항 각 호의 부서 또는 직위에서 2006년 4월 1일 이후 근무하는 경력부터 적용한다.
④(포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경찰공무원이 차하위 계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받은 포상은 현 계급에서 받은 포상으로 본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53호, 200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98호, 2007.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8호, 2008.8.8.>
이 규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8호, 2008.12.24.>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63호, 2009.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경력평정대상기간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2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각각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②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27호, 2010.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승진시험부터 적용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44호, 201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66호, 2010.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14호, 2011.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47호, 2011.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등 가산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종전의 별표 9를 적용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65호, 2011.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19호, 2012.1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49호, 2013.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7호, 2013.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22호, 2013.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6호,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8호, 201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2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83호, 2016.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 평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가점 평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투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 설치법」(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및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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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제1평정요소 평정기준(제7조제3항제2호 관련)
  • [별표 1의2] 기본경력 평정점수표(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2] 초과경력 평정점수표(제13조제1항 관련)
  • [별표 3] 언어능력 가산점(제15조제5항제1호 관련)
  • [별표 4] 자격증 및 학위 가산점(제15조제4항제2호 관련)
  • [별표 4의2] 삭제 <2012.10.9.>
  • [별표 5] 승진심사 수칙(제23조제3항 관련)
  • [별표 6]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과목(제28조 관련)
  • [별표 6의2] 삭제 <2013.3.18.>
  • [별표 7]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과목(제28조 관련)
  • [별표 8] 삭제 <2012.10.9.>
  • [별표 9] 삭제 <2012.10.9.>
  • [별지 제1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총경)
  • [별지 제2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경정 이하)
  • [별지 제3호서식] 경력·가점 평정표
  • [별지 제4호서식] 승진대상자 명부
  •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 [별지 제6호서식] 승진심사표
  • [별지 제7호서식] 승진심사 종합평가서
  • [별지 제8호서식] 승진심사 의결서
  • [별지 제9호서식] 승진임용예정자 명부
  • [별지 제10호서식] 탈락자 명부
  • [별지 제11호서식]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
  • [별지 제12호서식]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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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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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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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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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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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