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제270호 |
시행: 2015.4.10 |
일부개정: 2015.4.1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5.4.10.>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개정 2015.4.10.>
편집-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의2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한다. <개정 2015.4.10.>
- ②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실장·국장·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③ 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되는 직위와 지정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4.10.>
- [제목개정 2015.4.10.]
-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① 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임용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이하 "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이라 한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 ② 원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 ③ 원장은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1.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 3. 해당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 ④ 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 2. 그 밖에 인사 운영상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목개정 2015.4.10.]
- 제5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① 원장은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②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4.10.>
- ④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15.4.10.]
- 제6조(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① 원장(선발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②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③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은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5.4.10.>
- ④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5.4.10.>
- ⑤ 제4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5.4.1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4.10.>
- [제목개정 2015.4.10.]
-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임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나 이에 상당하는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할 수 없고, 다른 후보자 중에서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 ② 선발시험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그 후보자 1명을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원장은 그 후보자가 적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공고를 하되, 장기간의 인사공백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 [제목개정 2015.4.10.]
- 제8조(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원장은 경력경쟁채용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과장급직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③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5.4.10.>
- [제목개정 2015.4.10.]
-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공무원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② 원장은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 [제목개정 2015.4.10.]
- 제10조(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장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② 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로의 승진임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장 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원 소속 장관(이하 "원소속장관"이라하고, 이 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5.4.10.>
- ③ 과장급직위에 개방형임용될 당시 3급 이하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장 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소속장관은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 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④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급 이하 직위로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장 또는 원소속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원장은 제4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제목개정 2015.4.10.]
-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0.>
- 1. 승진임용의 경우
- 2. 휴직의 경우
-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대한민국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1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 [제목개정 2015.4.10.]
-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원장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제3장 공모 직위의 운영 <개정 2015.4.10.>
편집-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한다. <개정 2015.4.10.>
- ② 원장은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과장급직위(개방형 직위를 제외한다)를 공모 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③ 원장은 공모 직위의 지정범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4.10.>
- [제목개정 2015.4.10.]
-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① 원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위감사공무원단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경력직공무원의 현재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 ② 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 ③ 원장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모 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 공모 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1.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전보되는 경우
-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 3. 해당 공모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 ④ 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상 직위공모를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 [제목개정 2015.4.10.]
- 제15조(공모 직위 선발시험) ① 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1. 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 2.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승진요건을 갖춘 일반직공무원
- ② 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장급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원장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 ④ 제3항의 면접시험은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원장이 선택하고,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10.>
-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4.10.>
- [제목개정 2015.4.10.]
- 제16조(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원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이루어진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 ② 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 [제목개정 2015.4.10.]
- 제17조(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원장에게 추천하고, 원장은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임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나 이에 상당하는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할 수 없고, 다른 후보자 중에서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 ② 선발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후보자가 1명인 경우 그 후보자 1명을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원장은 그 후보자가 적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23조에 따라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 [제목개정 2015.4.10.]
- 제18조(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② 공모 직위에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시험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 [제목개정 2015.4.10.]
- 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 원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② 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소속장관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③ 제2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소속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 [제목개정 2015.4.10.]
- 제20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①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10.>
- 1. 승진임용의 경우
- 2. 휴직의 경우
- 3.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장이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③ 제2항에 따라 공모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 [제목개정 2015.4.10.]
제4장 공개모집
편집- 제21조(시험의 공고) ① 원장은 개방형 직위의 충원을 위한 시험 시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② 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0.23., 2015.4.10.>
- ③ 원장은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제6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제16조에 따른 선발심사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3., 2009.12.9., 2015.4.10.>
- ④ 원장은 공모 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부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0.23., 2015.4.10.>
- 1. 공모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 3. 임용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 ⑤ 원장은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감사원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 직위의 공모범위를 감사원 내부로 하는 경우에는 게시 범위를 감사원 내부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 제22조(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원장은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인재 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 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제목개정 2015.4.10.]
-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원장은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감사원 공무원을 말한다)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3항제1호나 제14조제3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제5장 보칙
편집- 제24조(전보·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10.>
-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 ②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 원소속장관은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 ③ 원장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 제26조(수당)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 [제목개정 2015.4.10.]
- [전문개정 2015.4.10.]
- 제2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5.4.10.]
부칙
편집- 부칙 <감사원규칙 제175호, 2007.6.2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임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직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며,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개방형임용일부터 기산하여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86호, 2008.10.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절차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 선발시험을 위한 공고를 하는 직위부터 적용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198호, 2009.1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감사원규칙 제270호, 2015.4.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감사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70호) (시행 2015.4.10)
- 대한민국 감사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98호) (시행 2009.12.9)
- 대한민국 감사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86호) (시행 2008.10.23)
- 대한민국 감사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5호) (시행 2007.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감사원법
-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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