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0746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법률 제1074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12.1 |
일부개정: 2011.5.30. |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2조(법인격 등) 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② 경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경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3조(정관) 경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명칭
- 2. 사무소의 소재지
- 3. 사업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경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10.7.23]
- 제3조의2(사업) 경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본조신설 2011.5.30]
- 제4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30>
- ② 경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5조(조직)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 시·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
-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시·도회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청(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에,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11.5.30>
-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 시·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1.5.30>
- ④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5.30>
- [전문개정 2010.7.23]
- 제6조(총회) 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제1항의 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7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8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30>
- 1. 정관의 변경
- 2. 중앙회 임원의 선출
- 3. 예산·결산 및 주요 사업계획
- [전문개정 2010.7.23]
- 제1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11조(이사회) ① 경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 ③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12조(중앙회의 임원) ① 경우회의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5.30>
- 1. 회장 1명
- 2. 부회장 약간 명
- 3. 사무총장 1명
- 4.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내
- 5. 감사 2명
-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회장은 경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경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⑥ 감사는 경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목개정 2011.5.30]
- 제13조(시·도회 및 지역회 등의 임원) 경우회의 중앙회, 시·도회(특별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개정 2011.5.30>
- [전문개정 2010.7.23]
- [제목개정 2011.5.30]
- 제14조(사무부서) ① 경우회의 중앙회, 시·도회 및 지역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5.30>
- ② 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5.30>
- ② 정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16조(감독) 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7.23]
- 제17조 삭제 <2000.1.28>
- 제18조 삭제 <2000.1.28>
부칙
편집- 부칙 <제2665호, 1973.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임원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487호, 1981.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이 된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 부칙 <제4369호, 1991.5.31> (경찰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 ⑬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2항, 제9조 본문, 제11조제5항 및 제16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 ⑭ 내지 <19>생략
-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941호, 1999.3.31>
-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208호, 2000.1.28>
-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380호, 2010.7.2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746호, 2011.5.30>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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