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약헌 (제6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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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 임시약헌은 폐지함.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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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임시정부법령 제6호, 1944.4.22.>
본헌장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대한민국 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 임시약헌은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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