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약헌 (제5호)
조문
편집제1장 총강
편집-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되, 광복완성전에는 광복운동자 전체에게 있다.
- 제2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하며, 또한 법률의 범위내에서 자유 및 권리를 가진다.
-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은 조국광복, 사회개혁, 헌법 및 법령의 준수, 병역의 복무, 납세의 일체 의무를 진다.
제2장 임시의정원
편집- 제4조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내 각선거구에서 선거실시가 불능할 때에는 임시정부의 소재지에 교거하고, 각당해선거구에 원적을 가진 광복운동자가 각당해구선거인의 선거권을 대행한다.
- 제5조 임시의정원 의원의 수는 57인으로 하되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함경, 평안 각도 및 중국령의 교민은 각각 6인을 선출하고 강원, 황해각도와 미국령의 교민은 각각 3인을 선출한다.
- 제6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하고 공민권이 있는 자는 선거권을 가지며 또한 23세에 달하고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7조 임시의정원 의원의 규정에 관하여는 선거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무위원회의의 의결로써 이를 규정한다.
- 제8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10월중순에 임시정부의 소재지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그 기간은 자체에서 정한다. 다만 원의 결의 및 정부의 요구 또는 총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회를 소집한다.
- 제9조 임시의정원은 총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안을 결정한다.
- 제10조 임시의정원은 의원 또는 정부가 제출한 모든 법률안 및 국가의 예산, 결산을 의결하고,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을 선거하며, 또한 주외사절의 임면 및 조약의 체결과 선전, 강화를 동의함에는 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선거에 있어서는 2차의 투표에도 결정이 나지 않을 때에는 다수로써 이를 결정한다.
- 제11조 임시의정원이 의결한 법률 및 기타 안건은 정부가 이를 공포하고 또한 이를 시행한다.
- 제12조 임시의정원은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선거하며, 또한 제반 내규를 제정한다. 의장, 부의장의 선거에는 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차의 투표에도 결정이 나지 않을 때에는 다수로써 이를 결정한다.
- 제13조 임시의정원은 의원의 당선증서를 심사하며, 또한 의원의 자격 및 선거의 의의에 대하여 최고판결권을 가진다.
- 제14조 임시의정원은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 또는 주외사절이 독직 또는 위법 그리고 내란외환등의 범죄행위가 있다고 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의 가결로써 심판하여 면직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 임시의정원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 또는 의원 5인 이상의 제의나 정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로써 비밀로 할 수 있다.
- 제16조 임시의정원 의장은 의원을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원내의 의사를 정리하며, 원의 행정을 변리하며, 원내 경찰권을 집행하며, 원의 회계를 처리하며, 또한 5일 이내의 의원의 청가 및 방청을 허가한다.
- 제17조 의원이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법률 및 심사안은 5인 이상 기타 안건은 3인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 제18조 의원이 만약 이유없이 개회후 7일까지 당선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속 2주일을 결석할 때에는 그 직무는 자연히 해임되며 의원사직의 청허여부는 원의로서 한다.
- 제19조 의원은 회기중에 원의 허가없이는 자유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며 원내의 발언 및 표결에 관하여 원외에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20조 의원은 3인이상의 연서로 정부 또는 지정한 국무위원에 대하여 질문권을 가지며, 국무위원은 5일이내에 구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답변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질문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 제21조 의원의 징계에는 발언 또는 출석의 정지 및 제명이 있으며, 총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의 결의로써 처벌한다.
- 제22조 의원이 위법을 하였을 때에는 5인 이상의 의원의 제의로 심사하여 전조의 표결수에 의하여 면직한다.
제3장 임시정부
편집- 제23조 임시정부는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으로 조직하며, 국무위원의 수는 6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 제24조 국무위원회는 국무를 의결하고 집행하며, 또한 행정각부를 두어 각 당해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그리고 각부의 조직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 제25조 국무위원회 및 행정각부는 헌법 및 법률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명령 및 결정한 규정을 발포한다.
- 제26조 국무위원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 1. 광복운동 방략 및 건국방안을 의결한다.
- 2. 법률 및 명령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3. 예산, 결산, 예산초과 및 예산외의 지출안을 의결한다.
- 4. 선전, 강화 및 조약체결에 관한 모든 안을 의결한다.
- 5. 행정각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6. 국무위원의 사직을 처리한다.
- 7. 고급관리 및 주외사절과 정부대표를 임면한다.
- 8. 외국사절을 접수한다.
- 9. 임시의정원에 보고 및 제안을 작성 제출한다.
- 10. 국무위원회의 회의규정 및 행정각부의 부서설치와 직원을 결정한다.
- 제27조 국무위원회의 주석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 1. 국무위원회를 소집한다.
- 2. 국무위원회의 회의시에 주석이 된다.
- 3. 임시정부를 대표한다.
- 4. 국군을 통감한다.
- 5. 국무위원의 부서로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발한다.
- 6.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각부의 명령을 정지한다.
- 7. 국무위원회의 결의로 긴급명령을 발한다.
- 8. 신임장을 접수한다.
- 9. 정치범을 특사한다.
- 10. 국무위원회의 회의중 가부동수일 때에는 이를 표결한다. 다만 긴급명령을 발할 때에는 차기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하며, 부결되었을 때에는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 제28조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선될 수 있다. 국무위원회 주석이 유고할 때에는 국무위원회에서 대리 1인을 호선한다.
- 제29조 국무위원이 연속 2개월 광직할 때에는 자연히 해적된다.
- 제30조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임시의정원 및 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31조 국무위원회는 총위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의결한다.
- 제32조 국무위원회는 비서장 1인을 두어 국무위원회의 사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게 한다.
- 제33조 각부는 내무, 외무, 군무, 법무, 재무를 두되, 다만 시의에 따라 각부를 증감할 수 있다.
- 제34조 국무위원이 계속해서 2개월간 직무를 떠날 경우에는 자연 해직된 것으로 한다.
- 제35조 행정각부의 직원은 각당해부장의 추천으로 국무위원회에서 임면한다.
- 제36조 지방행정조직은 자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정하며, 자치단체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 제37조 군법회의에 관한 법률 및 조직과 그 직무권한은 법률로 규정한다.
제4장 회계
편집- 제38조 조세 및 세율은 법률로 규정한다.
- 제39조 국가세입 세출의 예산, 결산 및 국채와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임시의정원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의 초과 또는 예산외의 지출은 차기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0조 국가의 회계는 회계검사원에서 검사한다.
제5자 보칙
편집- 제41조 본약헌은 임시의정원에서 총의원 3분의 1 이상이 또는 정부가 제안하여 총의원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의 찬동으로 개정한다.
- 제42조 본약헌은 대한민국 9년 4월 11일에 공포한 약헌에 의하여 대한민국 22년 10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편집- 부칙 <임시정부법령 제5호, 1940.10.9.>
- 본약헌은 대한민국 9년 4월 11일에 공포한 약헌에 의하여 대한민국 22년 10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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