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3794호)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2378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대통령령 제13794호
제정기관: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5547호)

시행: 1992. 12. 28.
제정: 1992. 12. 28.
대한민국 제14대 취임 및 정권 인수를 위한 한시법 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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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대통령당선자가 원활하고 순조롭게 정부를 인수하여 국정운영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부를 두고,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③ 위원회에 대변인과 전문위원 및 직원 약간인을 둔다.
④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1. 정부 각 부처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파악
2. 정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3. 국가주요정책의 분석 및 수립
4. 새정부의 정책기조설정을 위한 준비
5. 정부기능 수행과 관련되는 주요민간단체와의 업무협조관계 수립
6.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7. 기타 정부인수준비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등의 임명)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의 위임으로 대통령당선자가 임명한다.
② 대변인ㆍ전문위원 및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자를 보좌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자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지명하여 행정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하는 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부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⑤ 전문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부에 소속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공무원의 겸직ㆍ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을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의 직원으로 겸임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그 소속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겸임 또는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은 겸임 또는 파견근무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8조(부장등 임명)
부장 및 행정실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9조(정부인수 협의등)
정부 각 기관은 정부인수에 관한 업무를 협조하고, 대통령당선자에게 행정 각부의 업무를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이나 기타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 공무원의 파견, 사무실 및 집기의 준비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처가 담당한다.


  • 제11조(수당등)
①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일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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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3794호, 1992.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일부터 6월간 효력을 가진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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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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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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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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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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