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공정도급관리조례


대외공정도급관리조례 對外承包工程管理條例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27호

《대외공정도급관리조례》는 2008년 5월 7일에 국무원 제8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공포하는 바이다.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지아바오 총리

2008년 7월 21일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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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대외공정도급을 규범화하고 대외공정도급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장 이 조례에서 대외공정도급이란,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이하 ‘기관’으로 통칭한다)이 국경 외의 건설공정프로젝트(이하 ‘공정프 로젝트’로 약칭한다)를 도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가는 대외공정도급의 개진과 대외공정도급의 품질과 수준의 제고를 장려·지원한다.

국무원 유관부서는 대외공정도급을 촉진하는 정책적 조치를 제정·완비 하며 대외공정도급 서비스체계와 위험보장체계를 구축·완비한다.

제4조 대외공정도급의 개진은 마땅히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의 이익을 수호 하고 외부파견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외공정도급의 개진은 마땅히 공정프로젝트 소재국가 또는 지역의 법 률을 준수하고, 계약을 준수하며, 현지의 풍속습관을 존중하고, 생태환 경의 보호를 주의하며, 현지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5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전국의 대외공정도급의 감독관리를 담당하며 국무원 유관부서는 각자 직책의 범위 내에서 대외공정프로젝트와 관련 된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건설주관부서는 건설기업이 대외공정도급의 참여를 조직하고 협조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상무주관부서는 동 행정구역 내의 대외 공정도급의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제6조 대외공정도급과 관련된 협회·상회는 정관에 따라 그 구성원들에게 대 외공정도급과 관련된 정보·연수 등 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에 의거하여 산업규범을 제정하고, 협조와 자율적 작용을 발휘하며, 공평 경쟁과 구성원 이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제2장 대외공정도급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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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외공정을 도급하는 기관은 마땅히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외공정 도급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8조 대외공정도급의 자격 신청은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一)법인자격이 있어야 하며 공정건설류기관(工程建設類單位)은 또한 법에 의거하여 건설주관부서 또는 기타 유관부서가 발급하는 특급 또는 일급(甲級)의 자격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二)대외공정도급과 상호 호응하는 자금과 전문기술인원이 있어야 하며, 관리인원 중 최소 2인은 2년 이상의 대외공정도급에 종사한 경력 이 있어야 함.

(三)대외공정도급의 개진과 상호 호응하는 안전예방능력을 구비하여야 함.

(四)공정품질과 안전생산을 보장하는 규장제도가 있어야 하며, 최근 2 년 내에 중대한 공정품질문제와 비교적 큰 사고 이상의 생산안전 사고가 없어야 함.

(五)양호한 상업적 신용도가 있어야 하며, 최근 3년 내에 중대한 계약 의 위반과 중대한 위법 경영기록이 없어야 함.

제9조 대외공정도급 자격의 신청은 중앙기업과 중앙관리의 기타 기관(이하 ‘ 중앙기관 ’ 으로 약칭한다)이 마땅히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기관 이외의 기관은 마땅히 소재지의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상무주관부서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시 마땅히 신청서와 이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증명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상무주관부서는 마땅히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동급의 건설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비준 또는 비비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을 결정한 경우, 신청을 수리한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상무 주관부서가 대외공정도급자격증서를 발급한다. 비비준을 결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기관에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상무주관부서는 마땅히 그가 발급한 대 외공정도급자격증서의 상황을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하고 등록하 여야 한다.

제10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상무주관부서 는 감독조사의 과정 중 대외공정도급의 기관이 이 조례가 규정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마땅히 기한부 시정을 명령 하여야 한다. 기한이 초과하여도 여전히 이 조례가 규정하는 조건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외공정도급자격증서를 회수 취소한다.

제3장 대외공정도급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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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마땅히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대외공정 도급의 안전위험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국가와 지역의 안전 상황과 관련된 평가결과를 공포하며, 적시에 예방경고정보를 제공하 고, 대외공정도급의 기관이 안전위험방범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은 부정당한 저가로 공정프로젝트를 도급하고, 결탁하여 입찰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인 뇌물수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은 마땅히 국경 외 공정프로젝트 발주인과 서 면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계약의 약정 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은 마땅히 공정품질과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 고 공정품질과 안전생산관리의 규장제도를 구축·완비하고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은 공정프로젝트를 하청하는 경우, 마땅히 하 청기관과 전문적인 공정품질과 안전생산관리협의를 체결하거나, 하청 계약 중 각자 공정품질과 안전생산관리책임을 약정하고 아울러 하청 기관의 공정품질과 안전생산업무에 대하여 통일적인 협조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은 공정프로젝트를 국가가 규정하는 상응하는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기관에 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청기관은 공정프로젝트를 재도급하거나 재하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은 마땅히 하청 계약 중 하청기관이 공정프로 젝트를 재도급하거나 재하청하여서는 아니됨을 명확히 약정하여야 하 며 감독에 책임져야 한다.

제15조 대외공정프로젝트의 외부파견인원중개서비스에 종사하는 기구는 마 땅히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국무원 상무주 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대외공정프로젝트 외부파견인원중개서비스에 종사하여야 한다.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이 중개기구를 통하여 외부파견인원을 채용하 는 경우,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경영하 는 중개기구를 선택하여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취득하지 아 니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중개기구를 통하여 외부파견인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은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그가 채용한 외부파 견인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약정에 따라 외부파견인원에 게 업무조건과 보수를 지급하며 고용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은 마땅히 전문적인 안전관리기구와 인원이 있어야 하며 외부파견인원의 인신과 재산의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고 아울러 도급한 공정프로젝트의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여 외부파견인 원의 인신과 재산안전의 방안을 제정하고 필요 경비를 확정하여야 한다.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은 마땅히 공정프로젝트의 소재국가 또는 지 역의 안전상황에 근거하여 외부파견인원에 대하여 안전방범교육과 응 급지식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외부파견인원의 안전방범의식과 자아보호능력을 증강시켜야 한다.

제18조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은 마땅히 외부파견인원을 위하여 국경 외 인 신돌발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9조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은 마땅히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와 국무원 재 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예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예비금은 대외공정프로젝트의 기관이 부담을 거절 하거나 또는 부담할 능력이 없는 다음의 비용의 지급에 사용된다.

(一)외부파견인원의 보수

(二)돌발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외부파견인원이 귀국하거나 기타 긴 급한 원조에 필요한 비용

(三)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외부파견인원의 손실 배상에 필요한 비용

제20조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과 국경 외 공정프로젝트의 발주인은 계약을 체결한 후 마땅히 적시에 동 공정프로젝트의 소재국가에 주재하는 중국대사관(영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은 마땅히 동 공정프로젝트의 소재국가에 주 재하는 중국대사관(영사관)의 돌발사건의 방범·공정품질·안전생산 및 외부파견인원보호 등 방면의 지도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1조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은 마땅히 돌발사건응급예비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국경 외에서 돌발사건이 발생할 시, 마땅히 적시에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아울러 즉시 동 프로젝트의 소재국가에 주재하는 중국대사관(영사관)과 국내 유관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마땅히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예방과 처치의 동일중시원칙(豫防和處置幷重原則)에 따라 대외공정프로젝트 의 돌발사건예방경보·방범·응급처치체제를 구축·완비하고, 대외공 정프로젝트의 돌발사건응급예비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22조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은 마땅히 정기적으로 상무주관부서에 그 대 외공정도급의 개진상황을 보고하고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와 국무원 통계부서의 규정에 따라 유관부서에 업무통계자료를 송부하여야 한 다.

제23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마땅히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대외공정 도급의 정보수집·통보제도를 마련하고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에 무상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유관부서는 마땅히 화물통관·인원출입국 등 부분에 있어 법에 의거 하여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에 신속·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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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대외공정도급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대외공정도급을 개진 한 경우, 상무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0원(CNY) 이상 100원 (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그 주요책임자를 5만원(CNY) 이상 10만원(CNY)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이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상무주 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0만원(CNY) 이상 20만원(CNY) 이하 의 벌금에 처하며, 그 주요책임자를 1만원(CNY) 이상 2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절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무주관 부서는 그에 대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한 동안 대외적으로 새 로운 공정프로젝트의 도급을 금지할 수 있다. 중대한 공정품질문제를 초래하였거나, 비교적 큰 사고 이상의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그 대외공정도급 자격증서를 회수 취소할 수 있다. 공정건설류기관에 대하여 건설주관 부서 또는 기타 유관주관부서는 그 자격등급을 강등하거나 그 자격 증서를 회수 취소할 수 있다.

(一)공정품질과 안전생산관리의 규장제도를 구축하고 엄격하게 집행 하지 아니한 경우

(二)전문적인 안전관리기구와 인원이 있어 외부파견인원의 인신과 재 산안전의 보호를 책임지지 아니하거나 도급한 공정프로젝트의 구 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외부파견인원과 재산안전의 보호방안을 제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三)외부파견인원에 대하여 안전방법교육과 응급지식연수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四)돌발사건응급예비안을 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국경 외에 돌발사 건이 발생하였을 시 적시에 적절히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이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상무주 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5만원(CNY) 이상 30만원(CNY) 이하 의 벌금에 처하며, 그 주요책임자를 2만원(CNY) 이상 5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절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무주관부 서는 그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한 내에 대외적으로 새로 운 프로젝트의 도급을 금지할 수 있다. 중대한 공정품질문제를 초래 하였거나, 비교적 큰 사고 이상의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그 대외공정도급자격증 서를 회수 취소할 수 있다. 공정건설류기관에 대하여 건설주관부서 또는 기타 유관주관부서는 그 자격등급을 강등하거나 자격증서를 회 수 취소할 수 있다.

(一)부정당한 저가로 공정프로젝트를 도급하거나, 결탁하여 입찰하거 나, 상업적 뇌물수수를 진행한 경우

(二)하청기관과 전문적인 공정품질과 안전생산관리협의를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하청계약 중 각자의 공정품질과 안전생산관리책임 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하청기관의 공정품질과 안전생산관리 에 대하여 통일적인 협조와 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三)공정프로젝트를 국가가 규정하는 상응하는 자격을 구비한 기관에 하청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정프로젝트의 건축물시공부분을 법에 의거하여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국경 내 건축시공기 업에 하청한 경우

(四)하청계약 중 하청기관이 공정프로젝트를 재도급하거나 재하청하 여서는 아니됨을 명확히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하청기관이 그가 도급한 공정프로젝트를 재도급하거나 재하청한 경우, 건설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전항이 규정하는 액수에 따라 하청 기관 및 그 주요책임자를 벌금에 처한다. 중대한 공정품질을 초래하 였거나 비교적 큰 사고 이상의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주 관부서 또는 기타 유관주관부서는 그 자격등급을 강등하거나 자격증 서를 회수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상무주 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2만원(CNY) 이상 5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절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주요책임자를 5천원(CNY) 이상 1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국경 외 공정프로젝트의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적시에 동 공정프로젝트의 소재국가에 주재하는 중국대사관(영사관)에 보고 하지 아니한 경우

(二)국경 외에서 돌발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즉시 동 공정프로젝트의 소재국가에 주재하는 중국대사관(영사관)과 국내 유관주관부서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三)정기적으로 상무주관부서에 그 대외공정도급의 개진상황을 보고 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유관부서에 업무통계자료를 송부하 지 아니한 경우

제28조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 나 또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중개기구를 통하여 외부파견인원을 채용하였거나,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부파견인원을 위하여 인 신돌발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에 따라 예비금을 예 치하지 아니한 경우, 상무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5만원 (CNY) 이상 10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주요책임자를 5천원(CNY) 이상 1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한이 초과 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그에 대하여 1년 이 상 3년 이하의 기한 내에 대외적으로 새로운 공정프로젝트의 도급을 금지할 수 있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대외공정프 로젝트의 외부파견인원 중개서비스에 종사한 경우, 국무원 상무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0만원(CNY) 이상 20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그 주 요책임자를 5만원(CNY) 이상 10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상무주관부서·건설주관부서와 기타 유관주관부서의 업무인원이 대외 공정도급의 감독관리 중 직권남용·직무태만·사적이익을 도모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한다.

제5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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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외공정도급이 연관되는 화물수출입·기술수출입·인원출입국·세관 및 세수·외환 등 사항은 유관법률·행정법규와 국가 유관규정에 의 거하여 처리한다.

제31조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이 입찰·의찰(議標)[1]방식으로 구매에 참여한 금액이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와 국무원 재정부서 등 유관부서가 규정 하는 표준 이상인 공정프로젝트의 경우, 그 은행보증서의 제출 등의 사항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와 국무원 재정부서 등 유관부서의 규정 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32조 대외공정을 도급한 기관이 특정 공정프로젝트를 도급하거나 국무원 상무주관부서가 외교부 등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확정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공정프로젝트를 도급한 경우, 마땅히 국무원 상무주관 부서와 국무원 유관부서가 회동하여 비준하여야 한다.

제33조 중국 내륙의 기관이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대만지역에 서 공정프로젝트를 도급한 경우, 이 조례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 다.

제34조 중국정부가 대외적으로 건설을 지원하는 공정프로젝트의 실시와 그 관리는 국가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35조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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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찰(議標) : 중국의 건축영역 중 비교적 많이 통용되는 구매방식으로 ‘담판성 구매’를 의미한다. 구 매인과 피구매인 간에 일대일 담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구매목적을 달성하는 구매방식 으로서 공개성과 경쟁성이 없으며, 입찰법에서 말하는 입찰구매방식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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