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437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3.1.23 |
일부개정: 2012.12.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법원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사법정책의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활동의 기준)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예규(행정·등기·재판·가족관계등록), 법원행정처내규(이하 "대법원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제·개정"이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원행정처 실·국장(윤리감사관,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 있는 기관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 제3조(의견조회)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의견회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입법예고)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2. 입법이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예고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후 입법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내규, 대법원예규(행정·재판·등기·가족관계등록), 법원행정처내규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제5조(예고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는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홈페이지와 함께 관보, 법원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 ② 제1항에 따라 법원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대법원규칙 등의 주요내용, 의견제출 기간, 의견을 제출할 곳, 법원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입법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 ③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대법원규칙 등에 관하여 각급 법원, 해당 대법원규칙 등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하고, 그 처리결과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대법원규칙 등을 입안한 법원행정처 실·국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관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대법원규칙 등의 적시 마련) ① 법원행정처 실·국장은 대법원규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는 의견조회, 입법예고, 사전검토, 대법관회의, 공포·시행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법원규칙 등을 입안하여야 한다.
- ② 기획조정실장(기획제2심의관 소관. 이하 같다)은 시행되는 법률에 맞추어 적시에 대법원규칙 등이 입안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실·국장에게 제·개정 추진일정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제8조(사전검토 요청 등) ① 법원행정처 실·국장은 소관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을 추진하려는 경우 대법관회의 일정 및 해당 대법원 규칙 등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기획조정실장에게 해당 대법원규칙 등의 체계·자구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법원행정처 실·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기획조정실장에게 성안결재안에 대한 협조결재를 의뢰한다.
- ③ 법원행정처 실·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조결재를 거친 후 성안결재가 완료된 대법원규칙에 대하여는 대법관회의 상정을, 대법원내규, 대법원행정예규, 법원행정처내규에 대하여는 그 시행을 기획조정실장에게 전자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안결재가 완료된 대법원규칙 등의 원본은 기획제2심의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대법원규칙의 의결과 공포에 관하여는「대법관회의 운영규칙」및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의결된 대법원규칙의 정리 등) ① 대법원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법관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된 대법원규칙이 서로 저촉되어 조항·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은 대법원내규, 대법원행정예규, 법원행정처내규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10조(정비의 추진)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관 대법원규칙 등을 검토·정비하게 할 수 있다.
- 1. 제·개정된 후 오랫동안 대법원규칙 등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대법원규칙 등의 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현행 대법원규칙 등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2388호, 2012.4.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37호, 2012.12.2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항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 ② 민사소송 등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제3항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 ③ 법무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 ④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 ⑤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각각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 ⑥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3호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 ⑦ 양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437호) (시행 2013.1.23)
- 대한민국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437호) (시행 2013.1.1)
- 대한민국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388호) (시행 2012.4.2)
- 대한민국 대법원규칙의 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92호) (시행 2007.7.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절차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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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