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8.12 |
타법개정: 2016.8.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 제2조(적용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5.6.30., 2012.4.27.>
- 제3조(광역도로) 법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0.4.12., 2006.3.29., 2007.4.20., 2012.4.27.>
-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개정 2012.4.27., 2013.3.23., 2014.2.5., 2014.3.28.>
-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 2. 전체 구간이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같은 표에 따른 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일 것
- 가. 수도권: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
- 나.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
- 다. 대구권: 대구광역시청
- 라. 광주권: 광주광역시청
- 마. 대전권: 대전광역시청
- 3.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 4. 삭제 <2014.3.28.>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되었더라도 노선연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8.>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폐지로 인하여 제5조제8호에 따른 분담의 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 폐지 시까지 관계 시·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1.1.17.]
- 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①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②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의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8.22.]
- 제4조의3(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3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의 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27.>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광역교통기본계획 또는 변경사항의 주요내용
- 2. 변경사유(광역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소
- [본조신설 2007.4.20.]
- 제5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광역교통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현황과 전망
- 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3. 제3조제2호,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4.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사항
- 5.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6. 광역적인 차원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7. 광역적인 차원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8.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개정 2007.4.20.]
- 제6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4.30., 2002.12.26., 2005.6.30., 2007.4.20., 2012.4.10., 2012.4.27.>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 2. 광역교통시설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3. 광역교통시설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4.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한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5. 삭제 <2007.4.20.>
- [전문개정 2000.4.12.]
- [제목개정 2007.4.20.]
- 제7조(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0., 2008.2.29., 2013.3.23.>
- 1.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목적 및 기간
- 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 3.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5. 삭제 <2012.8.22.>
- [제목개정 2007.4.20.]
- 제8조(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8조의2(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2000.4.12.]
- 제8조의3(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현황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 2.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3. 도로 및 철도 등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서로 연계개발이 필요한 교통시설(이하 "광역연계교통시설"이라 한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신설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4. 광역연계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5.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분담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4.27.>
-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27.>
- 1.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을 변경하거나 투자비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2. 광역연계교통시설의 규모를 당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3.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07.4.20.]
-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4.12.,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3.8., 2006.3.29., 2007.4.20., 2009.7.30., 2012.4.27., 2014.12.30.>
-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4. 삭제 <2001.4.30.>
-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 7.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 8.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 9. 삭제 <2008.11.11.>
-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 11. 삭제 <2008.11.11.>
-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13. 삭제 <2008.11.11.>
- 1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4.30., 2007.4.20.>
- ③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4.30., 2012.8.22.>
- 1.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분석에 관한 사항
- 1의2.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역교통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 2. 교통시설의 개선·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 3. 환승시설의 개선·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 4. 대중교통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5.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시·도지사는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4.30.>
- ⑤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당해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4.30., 2007.4.20.>
-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후에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당해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0.>
- ⑦ 제2항 내지 제6항 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1.4.30., 2006.3.29., 2008.2.29., 2013.3.23.>
- 제9조의2 삭제 <2012.8.22.>
- [본조신설 2007.4.20.]
- 제10조(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8.6.24., 2001.4.30., 2007.4.20., 2008.2.29., 2010.1.7., 2012.4.27., 2013.3.23., 2014.2.5.>
- 1.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시설간 연계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 2. 대중교통수단의 광역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버스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재결한 사항을 제외한다.
- 3. 제4조에 따른 광역철도구간의 고시에 관한 사항
- 4. 삭제 <2000.4.12.>
- 5. 제13조에 따른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중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귀속된 부담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원장이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목개정 2010.1.7.]
- 제11조 삭제 <2010.1.7.>
- 제11조의2 삭제 <2010.1.7.>
- 제11조의3 삭제 <2010.1.7.>
- 제11조의4 삭제 <2010.1.7.>
-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9.6.16., 2000.4.12., 2004.1.20., 2005.6.30., 2011.1.17., 2012.8.22.>
-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 2.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 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 2의2. 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 3.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 4.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담률은 국가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 서울특별시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광역철도의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중 화물을 운송(화물의 취급을 포함한다)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 [전문개정 2014.3.28.]
- 제14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국가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연도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납입하되, 납입 시기는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관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전문개정 2014.3.28.]
- 제15조(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준공완료한 때 또는 그에 관한 승인·인가·허가·준공검사·사용검사를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2.5.]
- 제16조(부담금의 감면)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7.4.20., 2012.4.27., 2014.2.5., 2015.12.28., 2016.8.11.>
- [전문개정 2001.4.30.]
- 제16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면적은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전체면적에서 다음 각호의 용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2014.2.5.>
-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사업이 시행되는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또는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얻어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각 주택이 건립되는 대지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중평균하여 산정된 용적률이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한도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6.3.29., 2011.1.17., 2012.8.22., 2016.8.11.>
- 1. 삭제 <2011.1.17.>
- 2. 삭제 <2011.1.17.>
- ③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최대한도와 제2항 본문에 따른 평균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금의 차액은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게 된 때에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산금액에는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정산금액의 지급일 전날까지의 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9., 2010.11.15., 2012.8.22., 2014.2.5.>
- ④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6.3.29., 2007.4.20., 2012.8.22., 2014.2.5., 2015.12.15.>
- ⑤ 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9., 2012.8.22.>
- ⑥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3.11.29., 2004.1.20., 2005.6.30., 2006.3.29., 2007.4.20., 2010.6.10., 2012.8.22., 2014.2.5., 2016.8.11.>
- 1. 지하층(주거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과 건축물안의 주차장
- 2. 공용의 청사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에 따른 각급학교
- 3.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 3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 5.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의 연면적
- ⑦ 삭제 <2014.2.5.>
- ⑧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3.29., 2014.2.5.>
- [본조신설 2001.4.30.]
-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방법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지체없이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안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사업이 시행되는 위치,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5.>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분할납부 허용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을 받은 날과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는 날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2.5.>
- ⑦ 법 제1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5.>
- 1. 천재지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 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인하여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 3.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 4.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⑧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부담금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이자(「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부담금 납부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를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14.2.5.>
- 1. 착오 납부, 이중 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를 취소하거나 정정한 경우: 착오 등 납부일
- 2. 부담금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부담금을 발생시킨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승인 또는 인가 등의 취소일
- 3. 부담금납부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인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의 처분일
- ⑨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징수실적에 관한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5.>
- ⑩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2.5.>
- [전문개정 2001.4.30.]
- 제17조의2(부담금의 납입) 시·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에 귀속되는 분을 부담금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2.8.22., 2014.3.11.>
- [본조신설 2001.4.30.]
- 제17조의3(사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용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시·도지사는 부담금 징수액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변경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2001.4.30.]
- 제17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징수율 이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 [본조신설 2001.4.30.]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부과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2.15.]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5610호, 1998.1.17.>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등을 하는 대규모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 ③(광역전철건설비용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광역전철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분담기준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6.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으로 한다.
- ⑤ 내지 <16>생략
- ④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404호, 1999.6.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781호, 2000.4.12.>
-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광역교통시설 건설비 등의 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218호, 2001.4.30.> (개정 2009.4.29.)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담금 부과율의 적용시한) 제16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29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6.3.29., 2009.4.29., 2012.4.27.>
- 제3조 (부담금 사용계획의 수립에 대한 특례)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수립하는 부담금 사용계획을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수립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시가지조성사업 :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이전까지
- 2. 토지구획정리사업 :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ㆍ제16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이전까지
- 제5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시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 (개발면적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의 선수금 납부승인을 얻어 택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공급되기로 확정된 용지의 면적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개발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7>생략
- <18>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4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로 한다.
- 제9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 별표 2 도시계획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8>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유원지설치사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전까지 |
- <19> 내지 <73>생략
- 제1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2제5항제4호중 "재개발조합 및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 ⑦ 내지 <24>생략
- ⑥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11.29.> (주택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 <16>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ㆍ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한다.
- 제16조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를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 제16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동법 제3조제7호"를 "동법 제2조제7호"로 한다.
- 별표 2중 주택건설촉진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6>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 |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이전까지 |
대지조성사업 |
- 별표 3 제3호란을 삭제한다.
- <17> 내지 <54>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241호, 2004.1.20.>
-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915호, 2005.6.30.>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부담금 공제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373호, 2006.3.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0호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
- 별표 2의 근거법령란중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사업란중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하며, 동란의 수립시기란중 "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 ③ 내지 ⑩생략
- ②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428호, 2006.3.29.>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 또는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③(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④(광역도로 및 광역전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광역도로 및 광역전철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광역도로 및 광역전철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021호, 2007.4.20.>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 제1항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3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4조의2 제1항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207호, 2007.7.3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의 「택지개발촉진법」의 수립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다만, 2007년 7월 20일 이전에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한 예정지구의 경우에는 종전의 같은 법(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
-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 <3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9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6호, 제9조제7항, 제9조의2제3항제6호ㆍ 제4항, 제10조제2호, 제14조, 제17조제7항 및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5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 제11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 <34>부터 <138>까지 생략
- <3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113호, 2008.11.11.>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9호ㆍ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 별표 2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란 및 「화물유통촉진법」란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5>까지 생략
- <15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 <157>부터 <175>까지 생략
- <15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448호, 2009.4.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56호, 2009.7.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2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⑥부터 ⑮까지 생략
-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985호, 2010.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 제10조의 제목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제4호"를 "법 제8조제1항제4호"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④부터 ⑧까지 생략
- ③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194호, 2010.6.1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를 받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 <4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의2제3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 <43>부터 <115>까지 생략
- <4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627호, 2011.1.1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광역철도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제3조(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 또는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13호, 2011.8.3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제6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 ③부터 ⑧까지 생략
- ②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 <2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 <24>부터 <85>까지 생략
- <2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755호, 2012.4.2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3호다목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2항ㆍ제3항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각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 제106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4 제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의2제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6 제4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⑧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55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⑨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1항제8호 단서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64호, 2012.8.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3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가, 승인 또는 허가를 받는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 <3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9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6호, 제9조제7항, 제10조제2호 단서, 제14조, 제17조제7항 및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32>부터 <146>까지 생략
- <3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148호, 2014.2.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고 이 영 시행 후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49호, 2014.3.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9항 및 제1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의2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을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제발전계정"으로 한다.
- ⑥부터 ⑫까지 생략
- 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81호, 2014.3.2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광역철도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 광역철도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 광역철도로서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전인 광역철도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광역철도 건설ㆍ개량의 비용 분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또는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고시된 광역철도사업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이 고시된 하남선 복선전철사업의 경우 해당 기본계획에 명시된 2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42호, 2014.12.3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 별표 2의 근거법령란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의 사업란 중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의 수립시기란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로 한다.
- 제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⑤부터 ⑮까지 생략
-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723호, 2015.12.1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4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고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12.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⑤부터 <26>까지 생략
-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8.11.> (주택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 <2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3>부터 <75>까지 생략
- 제8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444호) (시행 2016.8.12)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 (시행 2015.12.29)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23호) (시행 2015.12.15)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942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281호) (시행 2014.3.31)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148호) (시행 2014.2.7)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44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064호) (시행 2012.8.23)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755호) (시행 2012.4.27)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718호) (시행 2012.4.15)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113호) (시행 2011.8.30)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627호) (시행 2011.1.17)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493호) (시행 2010.11.18)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194호) (시행 2010.6.10)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985호) (시행 2010.1.7)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656호) (시행 2009.7.31)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8호) (시행 2009.4.29)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113호) (시행 2008.11.11)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72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207호) (시행 2007.7.30)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021호) (시행 2007.4.20)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428호) (시행 2006.3.29)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373호) (시행 2006.3.)
- 대한민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915호) (시행 2005.6.30)
- 대한민국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8241호) (시행 2004.1.26)
- 대한민국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8146호) (시행 2003.11.30)
- 대한민국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8044호) (시행 2003.7.1)
- 대한민국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7816호) (시행 2003.1.1)
- 대한민국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7218호) (시행 2001.4.30)
- 대한민국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781호) (시행 2000.4.13)
- 대한민국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7404호) (시행 1999.6.16)
- 대한민국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5817호) (시행 1998.6.24)
- 대한민국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5610호) (시행 1998.1.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 경상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설치·운용 및 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 대전광역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특별회계조례
- 부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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