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0022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2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8.5
제정: 2010.2.4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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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물과 같은 조 제2호의 이식용수산물과 「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염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5.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6.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7.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를 말한다.
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대외무역법」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다.
  • 제4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이 법에 따른 농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김치류 및 축산물(「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조의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2장 원산지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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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원산지 표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표시 또는「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품질인증표시를 한 경우
3.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5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또는「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2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4.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5.「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6. 다른 법률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나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2)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3)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여부·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필요한 경우 해당 영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할 수 있다.
(3)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수거·조사·열람을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한다.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나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2. 제5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3)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8조의2에 따른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수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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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명예감시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7조의 명예감시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홍보·계몽과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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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15조(벌칙) 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조(벌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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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0022호, 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원산지를 말한다.
제2조제11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리적표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원산지의 표시 등의 조사)”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축산물ㆍ쌀ㆍ김치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축산물ㆍ쌀ㆍ김치류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5조의3ㆍ제16조 및 제17조”를 “제16조 및 제17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및 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를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거짓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3을 삭제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안전성조사, 원산지표시”를 “안전성조사”로 한다.
제30조 중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6조”를 “제16조”로 한다.
제34조의3 중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5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산지등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한다.
(2)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품질ㆍ영양표시,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쌀ㆍ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품질ㆍ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로 한다.
제75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3)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을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 제11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와 제11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을 각각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친환경수산물인증, 원산지표시 등”을 “친환경수산물인증 등”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리적표시품, 제10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11조”를 “지리적표시품, 제11조”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3조 전단 중 “원산지표시나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중 “제10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원산지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이 법이나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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