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852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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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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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8.2.29>
1.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과 임산물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중앙도매시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중 당해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도매시장"이라 함은 중앙도매시장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라 함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6.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외의 자(이하 "민간인등"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7. "도매시장법인"이라 함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시장도매인"이라 함은 제3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중도매인"이라 함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10. "매매참가인"이라 함은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11. "산지유통인"이라 함은 제29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13. "경매사"라 함은 제27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3>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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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1)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은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8.2.29>
(3) 주산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또는 수면 중에서 구역을 정하여 이를 지정한다. <개정 2008.2.29>
1. 주요 농수산물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일 것
2.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량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일 것
(4)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산지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산지의 변경·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3]
  • 제5조 (농업관측 및 수산업관측<개정 2004.12.31>)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격의 등락 폭이 큰 주요 농수산물에 대하여 매년 기상정보·생산면적·작황·재고물량·소비동향·해외시장정보 등을 조사하여 이를 분석한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업관측업무 또는 수산업관측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업관측위원회 또는 수산업관측위원회를 두며, 농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관측전담기관으로,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농업관측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계약생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림수협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수요자와 생산자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 제7조 (자조금의 적립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5.13, 2004.12.31, 2006.12.28, 2007.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대상이 되는 농수산물과 보조금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가격예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의 파종기 또는 수산물의 종묘입식(종묘입식)시기이전에 생산자의 보호를 위한 하한가격(이하 "예시가격"이라 한다)을 예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시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당해 농산물의 농업관측 또는 수산물의 수산업관측의 결과, 예상경영비, 지역별 예상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시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매 및 처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사업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 제9조 (과잉생산시의 생산자보호)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당해 농수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이를 수매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매한 농수산물은 이를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림수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8.2.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매·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2 (몰수농산물등의 이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 농산물 시장의 수급안정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세법」 제326조「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이하 "몰수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이관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관 받은 몰수농산물등을 매각·공매·기부·소각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또는 매각·공매대금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지출 또는 납입하여야 한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업무를 제9조제3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몰수농산물등의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 제10조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1)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당해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부패·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동안 일정 지역의 당해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 대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유통명령에는 유통명령을 발하는 이유, 대상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유통전문가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당해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대표나 당해 생산자단체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5)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과 구체적 절차,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생산자등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제11조 (유통명령의 집행)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통명령의 내용에 관한 홍보, 유통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당해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의 조직 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명령의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2조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당해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이를 보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명령의 집행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생산자등의 조직이나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으로 인한 손실 보전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 집행업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 제13조 (비축사업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쌀과 보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농수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수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용 농수산물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수매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용 농수산물을 수입함에 있어서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농림수협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용 농수산물의 수매·수입·관리 및 판매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과잉생산시의 생산자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매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 가격하락, 판매·수출·기증 기타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손실 및 수송·포장·방제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 제15조 (농산물의 수입추천 등) (1)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농산물중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추천물량·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용도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수입추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대상농산물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용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소정의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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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도매시장의 개설 등) (1) 도매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또는 2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한다. <개정 2007.1.3>
(2)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개설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4)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5)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6)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3월전에 개설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3월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7)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관리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8조 (개설구역)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은 도매시장이 개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당해 지역에 있어서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일정 구역을 그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 제19조 (허가기준) (1) 개설허가권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07.1.3>
1. 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농수산물거래의 중심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을 것
2.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삭제 <2007.1.3>
4.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그 실현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2) 개설허가권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 제20조 (개설자의 의무) (1)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개선
3. 상품성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2)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21조 (도매시장의 관리) (1)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자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업무범위를 정하여 당해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안의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 (도매시장의 운영)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에는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1)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과반수 이상 양수(이하 "인수"라 한다)하고 양수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양도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3>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
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인이상 있을 것
2. 임원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3.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임원중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5.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
(4) 도매시장법인이 지정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5)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6)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2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1)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의 승인을 하는 경우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3)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의 승인요건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 제24조 (공공출자법인) (1)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에 갈음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법인(이하 "공공출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2) 공공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출자액의 합계가 총출자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관리공사
3. 농림수협등
4. 당해 도매시장 또는 당해 도매시장으로 이전되는 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상인과 그 상인단체
5. 도매시장법인
6.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공공출자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3>
(4) 공공출자법인은 「상법」 제317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한 날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 제25조 (중도매업의 허가) (1)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당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1.3>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3) 법인인 중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4)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
(5)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제25조의2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3]
  • 제25조의3 (매매참가인의 신고)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 제26조 (중도매인의 업무범위 등의 특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안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도매시장공판장"이라 한다)에서도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다.
  • 제27조 (경매사의 임면) (1)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신속한 거래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경매사는 경매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5.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4)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2008.2.29>
  • 제27조의2 (경매사 자격시험) (1) 경매사 자격시험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시험과목·시험의 일부면제·시험방법·자격증의 교부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 제28조 (경매사의 업무 등) (1) 경매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2) 경매사는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1.3>
  • 제29조 (산지유통인의 등록) (1)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하는 경우
5.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유통인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0조 (출하자 신고) (1)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의 인하 및 경매의 우선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3]
  •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1)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3) 제35조제1항, 제38조, 제39조, 제40조제2항·제4항, 제41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81조의 규정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거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 제32조 (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 다만,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수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3조 (경매 또는 입찰방법) (1)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제출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예약출하품 등을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공개경매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품목별·도매시장별로 경매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삭제 <2007.1.3>
  • 제34조 (거래의 특례)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35조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1)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지 못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1.3>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2008.2.29>
(4)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판매업무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제빙)·보관·후숙(후숙)·저장·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5)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겸영사업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7.1.3>
  • 제35조의2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1)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내용·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 제36조 (시장도매인의 지정) (1)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부류별로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
1. 임원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2. 임원중 당해 도매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
3.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 임원중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5.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
(3)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4)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의2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3]
  • 제37조 (시장도매인의 영업) (1)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 다만,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시장도매인은 당해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
  • 제38조 (수탁의 거부금지 등)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개선 및 규격출하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하제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 제39조 (매매농수산물의 인수 등) (1)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매수한 자는 매매가 성립한 즉시 그 농수산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한 농수산물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매수인의 부담으로 그 농수산물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그 매매를 해제하여 다시 매매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차손금이 생긴 때에는 당초의 매수인이 이를 부담한다.
  • 제40조 (하역업무) (1)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안에서의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이를 부담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출하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3, 2008.2.29>
(4)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안에서의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제41조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1)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과 출하자사이에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결제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표준송품장과 판매원표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에게 발급하여 출하자가 이를 별도의 정산창구에 제시하고 대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송품장·판매원표·표준정산서·대금결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1) 도매시장의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금액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3, 2008.2.29>
1.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징수하는 도매시장의 사용료
2.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시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3.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4.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쓰레기발생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 중 비규격출하물량에 대하여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하자·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
(2)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은 농수산물의 규격출하촉진, 쓰레기감량화 및 하역기계화 등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42조의2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1)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규모 및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에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3]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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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 (공판장의 개설) (1)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3>
(2) 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44조 (공판장의 거래관계자) (1) 공판장에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2)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3>
  • 제45조 (공판장의 운영 등)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판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이를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공판장의 경우에는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 도매시장공판장의 중도매인에 관하여는 제25조, 제31조제2항·제3항, 제42조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도매시장공판장의 산지유통인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도매시장공판장의 경매사에 관하여는 제27조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3>
(5)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주체에 관하여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7조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1) 민간인등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3>
(2) 민간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영도매시장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48조 (민영도매시장의 운영 등) (1)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거나 시장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민영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단서·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민영도매시장의 경매사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3>
(5) 민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은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영업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7조, 제38조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3>
(6)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8조, 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영도매시장의 규모·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당해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민영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그 개설자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및 거래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제49조 (산지판매제도의 확립) (1)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생산지에서 출하되는 주요품목의 농수산물에 대하여 산지경매제를 실시하거나 계통출하를 확대하는 등 생산자보호를 위한 판매대책 및 선별·포장·저장시설의 확충 등 산지유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은 제33조의 경매 또는 입찰방법에 따라 창고경매·포전(포전)경매 또는 선상(선상)경매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제50조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1)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을 대량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집하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출하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입지선정과 도로망의 개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집하장중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제51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1.3>
(3)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2008.2.29>
  • 제52조 (농수산물유통시설의 편의제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림수협중앙회나 공익법인의 이용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설이용·면적배정 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3조 (포전매매의 계약)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당해 농산물을 계약서에 기재된 반출약정일부터 10일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반출약정일이 경과되기 전에 반출지연사유와 반출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는 포전매매에 있어서 표준계약서의 양식을 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나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품목·지역과 신고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포전매매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개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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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4.12.31>
  • 제55조 (기금의 조성)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1.3>
1. 정부의 출연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제9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되는 금액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08.2.29>
  • 제56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8.2.29>
(2) 삭제 <2004.12.31>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립종자관리소장과 농수산물유통공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4)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1.3, 2008.2.29>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집하장(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시설 및 운영
5.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6.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개정 2004.12.31, 2007.1.3>
1. 제7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종자산업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당해 사업의 관리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4) 기금을 융자 또는 대출받은 자는 융자 또는 대출을 할 때에 지정한 목적외의 목적에 그 융자금 또는 대출금을 사용할 수 없다.
  • 제58조 (기금의 회계기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 기금지출관 또는 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4) 삭제 <2002.12.30>
  • 제59조 (기금의 손비처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 생긴 때에는 이를 기금에서 손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1. 제9조, 제13조「종자산업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생긴 결손금
2. 차입금의 이자 및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비
  • 제60조 (기금의 운용계획)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2)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융자 또는 대출의 목적, 대상자, 금리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3) 제2항제2호의 융자기간은 1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의 융자등 자금의 사용목적상 1년이내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0조의2 (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 그 밖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
[본조신설 2007.1.3]
  • 제61조 (결산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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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 (정비기본방침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수산물유통기구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거래물량에 비하여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의 개체 및 이전에 관한 사항
3.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5.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
6. 소매상의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 제63조 (지역별 정비계획) (1)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이 고시된 때에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지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정비계획의 내용이 기본방침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정의 변경 등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일부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4조 (유사도매시장의 정비) (1)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유사도매시장의 정비를 위하여 유사도매시장구역을 지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안의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개선·시설개선·이전대책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도매시장구역안에 도매시장을 개설하고, 그 구역안의 농수산물도매업자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5조 (시장의 개설·정비명령)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에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나 농림수협등 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의 개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3)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손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66조 (도매시장법인의 대행) (1)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업무를 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거나 관리공사 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기타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 제67조 (유통시설의 개선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판매·수송·보관·저장시설의 개선·정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부류별로 그 지역의 인구 및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8조 (농수산물소매유통의 개선)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 및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농수산물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개선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중도매업·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한다. <개정 2008.2.29, 2008.2.29>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소매업자 등이 농수산물의 유통개선과 공동이익의 증진 등을 위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이용편의 등을 지원할 수있다. <개정 2008.2.29>
  • 제69조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0조 (유통자회사의 설립) (1) 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기타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는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개정 2007.1.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1조 삭제 <2007.1.3>
  • 제72조 (유통정보화의 촉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정보의 원활한 수집·처리 및 전파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효율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유통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반의 정비,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73조 (재정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4조 (거래질서의 유지) (1)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하는 자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75조 (교육훈련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중도매인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유통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76조 (실태조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법인 등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77조 (평가의 실시) (1)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운영·관리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등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중앙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사용면적의 조정·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부진사항의 시정을 명하거나 도매시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시설사용면적의 조정·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8조 (심의회 등의 설치) (1)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도매시장의 개설자 소속하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종사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3>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시장사용료·하역비 등 제반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심의회 또는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78조의2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1)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 소속하에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3)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7장 보칙

편집
  • 제79조 (보고)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 대하여 기장사항, 거래내역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에 대하여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80조 (검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자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7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81조 (명령)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에서 융자 또는 대출받은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 제82조 (허가취소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매시장의 개설자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1.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설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도매시장을 개설하였거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
2. 제17조제3항, 제4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달리 도매시장을 운영한 경우
3. 제40조제3항 또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7.4.11, 2008.2.29>
1. 지정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때
2. 「축산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한 때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때
4. 제23조제3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때
6.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때
7.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때
8.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때
9.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
10.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을 행한 때
11.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
12.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때
13. 제3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
14. 제36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15.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때
16.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때
17.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때
18.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9.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아니한 때
20.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금결제 방법을 위반한 때
2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때
22. 제7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24.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5.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운영실적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하여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각각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1.3, 2008.2.29>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경매사가 제28조제1항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하여금 해당 경매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면직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3, 2008.2.29>
(5)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 제25조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제2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2.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때
3.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때
4. 제2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때
5.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때
6.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
7.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때
8. 제7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8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때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제83조 (과징금)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제82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중도매인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등에게는 1억원 이하, 중도매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1.3, 2008.2.29>
  • 제84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1.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 또는 승인취소
2.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취소
  • 제85조 (권한의 위임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 (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의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
2.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의 업무집행상황 보고명령

제8장 벌칙

편집
  • 제8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3>
1.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안에서 제17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행한 자
3. 제25조제1항(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4. 제29조제1항(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
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수산물의 판매업무외의 사업을 겸영한 자
6.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도매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행한 자
7.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 자
8. 제82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을 계속한 자
  • 제87조 (벌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3>
1.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영위한 자
2. 제23조의2제1항( 제25조의2,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수·합병을 한 자
3. 제25조제4항(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자
4.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매사를 임면한 자
5. 제29조제2항(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자
6. 제29조제4항(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하업무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행한 자
7.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허위로 위탁받은 자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거래한 자
9.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도매시장안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자
10. 제42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45조 전단, 제4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8조제5항·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징수한 자
11.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 제8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내지 제8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90조 (과태료)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7.1.3>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3>
1. 삭제 <2007.1.3>
2. 삭제 <2007.1.3>
3. 제74조제2항 또는 제8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7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3>
1. 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5항(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7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
4.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제9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3>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6223호,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3조, 제54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각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31조제3항중 제41조제2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과 제40조제2항의 규정은 각각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두는 사항은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체계 및 시설의 정비상황과 지방도매시장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제2조 (지방공사 및 공공출자법인의 도매시장 관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공출자법인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집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에 등록한 수집상은 제29조제1항(제44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농수산물물류센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물류센타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본다.
제5조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는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협회는 지체없이 그 해산등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 종전의 협회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5호·제5조제2항·제6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중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2) 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다목중 "농수산물물류센타"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자조금"을 "자조금(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8>생략
<19>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출납담당임원, 기금출납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1)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 농림부장관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담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20>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7275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은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본다.
제3조 (수산부문 기금의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하고 있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중 수산부문의 재고자산과 채권·채무중 시설자금을 제외한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수산발전기금이 승계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하는 금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된 채권(채권)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 금리 및 기간 등의 조건으로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4의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4의3. 수산물의 보관·관리
(2) 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3) 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중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조제1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한다.
(4) 내지 (13)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3>생략
<2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25>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한다.
(2)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한국은행"을 "한국은행"으로 한다.
(6) 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8178호, 2007.1.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8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축산법 제28조제4항"을 "「축산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3) 내지 (8)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92> 까지 생략
<29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5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25호 및 제4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58조제3항 및 제6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제7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5호, 제31조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제32조 단서, 제33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전단, 제34조, 제35조제4항 단서,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제2항 단서·제3항,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제2항, 제47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5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6조, 제77조제5항, 제80조제1항 및 제82조제6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본문·제3항,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 제14조, 제27조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23조의2제3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42조의2제1항, 제51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 제75조제1항·제2항, 제76조, 제77조제2항·제4항 및 제8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제4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1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항 및 제69조제3항·제4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4항, 제15조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2항 및 제78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6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제3항, 제57조제1항제6호·제3항, 제58조제3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 및 제78조제1항·제2항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53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 전단,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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