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9.1
타법개정: 2016.8,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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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 제3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건축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본계획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기본계획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5.28.>
1. 기본계획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비"라 한다)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 제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제6조의2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의 활성화 및 확산·보급 사업
2.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관한 사업
3.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능형 계량기의 활성화 및 확산·보급 사업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업(건축물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5.5.28.]
  • 제5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를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조성계획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5.28., 2015.7.24.>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2.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에너지경제연구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공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28.>
  • 제7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제1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5.7.24., 2016.8.31.>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구원"이라 한다)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 제8조(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건축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목표량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게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민 열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확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설정 방법, 대상, 절차 및 의견조회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1]로 정한다.
  • 제9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려면 그 적용대상과 허용기준 등을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거나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 제9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이하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도서관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이하 "업무시설"이라 한다)
3.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났을 것
4.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5.28.]
  •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일 것
[본조신설 2015.5.28.]
  •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2]하는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2.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5.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4조제1항 또는 제1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28.>
[제목개정 2015.5.28.]
  • 제11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제15조의2에 따른 점검 및 실태조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녹색건축물을 리모델링·증축·개축·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28.]
  • 제11조의3(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제16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복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본조신설 2015.5.28.]
  •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 등)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17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5.28.>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신축·재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제13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가 구축된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5.28.>
1.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2.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② 삭제 <2015.5.28.>
  • 제14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녹색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2. 「건축사법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등의 교육을 실시할 인력, 시설 및 교육과정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녹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녹색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녹색교육기관은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및 교육비, 강사의 경력 및 교육생에 대한 사후관리 등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
4. 그 밖에 녹색교육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5.7.24.>
1. 국토연구원
2. 한국감정원
3. 한국에너지공단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가. 전담조직·예산·사무실과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나. 전산 관련 업무 전문가 2명 이상, 전산실 및 보안체계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갖출 것
2.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나. 제16조제17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3.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출 것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녹색건축센터 운영계획
2. 녹색건축센터 조직 현황
3. 녹색건축센터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4. 녹색건축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
5. 제16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로 한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녹색건축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녹색건축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녹색건축센터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2.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3.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제16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녹색건축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녹색건축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증축·개축·대수선 및 수선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수선은 창·문, 설비·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 제18조 삭제 <2015.5.28.>
  • 제18조의2(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24.>
1. 국토연구원
2. 한국감정원
3. 한국에너지공단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한국시설안전공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 외에 그린리모델링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제29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 및 금년도 사업내용
2. 그린리모델링 업무의 운영 계획
3. 조직 현황
4.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본조신설 2015.5.28.]
  • 제18조의3(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범위)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 개선 사업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업
4.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절감 예상액의 배분을 기초로 재원을 조달하여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5.28.]
  • 제18조의4(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 제3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근무하는 자 1명(「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2. 장비기준
가. 컴퓨터
나.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다. 온도·습도계
라. 표면온도계
3. 시설기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
②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28.]
  • 제18조의5(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기준)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5.5.28.]
  • 제19조(업무의 위탁)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를 말한다.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및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5.28.]
  •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 2015년 1월 1일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 대상: 2015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9.]
  •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1조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5.28.>
1. 제41조제1호 및 제9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2. 제41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 허가권자
3. 제41조제6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5.28.>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391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등) 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판매시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항제6호 중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를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91조 및 제9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제21조의3ㆍ제21조의4"로 한다.
제24조 중 "제66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로 한다.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14조 또는 제59조"를 "제14조"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6항,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1>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288호, 2015.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제18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⑭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⑧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 [별표 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제18조의5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제2항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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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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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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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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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라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재활용 건축자재와 활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