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서 넘어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51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시행: 2015.11.18 |
일부개정: 2015.11.1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출 기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15.5.29.]
-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9.>
- 1.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을 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 2.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 1. 정기조사: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 2. 수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단체 및 기관의 장 등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4조(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방법 및 공개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공급기관등"이라 한다)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이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에너지공급기관등이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여러 세대·호·가구 등으로 구분하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된 각각의 세대·호·가구 등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내용을 검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지역·용도·규모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2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제출 및 그 공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1.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의 활성화 및 확산·보급 사업
- 2.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관한 사업
- 3.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능형 계량기의 활성화 및 확산·보급 사업
-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업(건축물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 [본조신설 2015.5.28.]
- 1. 협약을 체결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설정하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건축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에너지 소비총량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목표달성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2. 협약 이행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4. 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 6.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사항
- 7. 그 밖에 협약 당사자 간에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총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의 이행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목표달성계획에 따른 전년도의 지역별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의 목표달성 여부
- 2. 목표달성계획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 조치 및 개선방안
- 3.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한 예산집행 실적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증축·개축·대수선 및 수선으로 한다. 다만, 수선은 창·문, 설비·기기, 단열재 등을 통하여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한정한다.
- [전문개정 2015.5.29.]
- 제6조의2(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 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이하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의 에너지소비 특성 및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 분석결과를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에게 미리 통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된 에너지 소비량을 해당 공공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게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 기준 등 에너지 소비량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5.5.29.]
- 제7조(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 2.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5.29.>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너지관리공단"이라 한다)
-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업무를 수행할 인력, 조직, 예산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검토 및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가 보완하는 기간은 검토 및 보완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3.5.>
-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3.5., 2015.5.29.>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 기간과 검토 수수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3.5.>
- [본조신설 2015.5.29.]
- ② 하나의 건축물이 여러 세대·호·가구 등으로 구분되어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가 관리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세대·호·가구 등을 구분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소비 증명제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문개정 2015.5.29.]
- 제9조(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녹색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 2.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 4. 교육과정의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5.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 교육 및 사업실적
-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녹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녹색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녹색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녹색교육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 2.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다음 해 3월 31일까지
- 제10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② 제1항의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시범사업 추진계획(시범사업의 위치·범위·면적 등 사업규모를 포함한다)
- 2. 시범사업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3.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
- 4. 시범사업의 적용기술 및 효과
- 5. 시범사업의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방법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1. 시범사업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사유
- 2. 시범사업의 위치·범위·면적 등 사업규모
- ③ 시범사업은 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5.5.29.>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⑥ 제5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녹색건축물 조성 목표 설정 기여도
- 2.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정도
- 3. 실효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 개발 가능성
- 제12조(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응시자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자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정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2. 전문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본조신설 2015.5.29.]
- 제14조(시험방법 및 절차) ①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 1. 제1차 시험: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 또는 논문형을 포함할 수 있다.
- 2. 제2차 시험: 기입형, 서술형, 계산형 또는 논문형 등으로 한다.
-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의 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본조신설 2015.5.29.]
- 제15조(합격자의 결정 및 제1차 시험의 면제)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③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자격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본조신설 2015.5.29.]
-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등(이하 "근무처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근무처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근무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근무처 등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근무처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업무를 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3개월 이상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1.18.>
- ⑥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3년마다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8.>
- ⑦ 전문기관의 장은 자격·경력관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1.18.>
- [본조신설 2015.5.29.]
-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31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5.29.]
- 제19조(자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자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건축물 에너지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5.5.29.]
-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 [본조신설 2015.3.5.]
- [제12조에서 이동 <2015.5.29.>]
부칙
편집-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70호, 2013.2.2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제66조, 제67조"를 "제67조"로,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를 "제89조, 제90조"로,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열손실방지"로 한다.
- 제22조를 삭제한다.
- ② 건축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를 삭제한다.
-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2의 제목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 <3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조제8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제4쪽 첨부서류란 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38>부터 <126>까지 생략
- <3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87호, 2015.3.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06호, 2015.5.2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합격자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703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이하 "민간시험"이라 한다)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29일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 1. 민간시험 제1급 1차 시험 합격자: 제1차 시험 면제
- 2. 민간시험 제2급 1차 시험 합격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건축환경계획 및 건축설비시스템 면제
- ② 제1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의 합격자 결정 및 응시자격 확인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차 시험의 면제에 관한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51호, 2015.11.18.>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제7조제4항 관련)
- [별표 2]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제2항 관련)
- [별표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 절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공동주택, 업무시설)
- [별지 제4호서식]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별지 제6호서식] 녹색건축센터 지정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녹색건축센터 지정서
-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
연혁
편집- 대한민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51호) (시행 2015.11.18)
- 대한민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06호) (시행 2015.5.29)
- 대한민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87호) (시행 2015.5.29)
- 대한민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70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