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조합법
법률 제524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7. 3. 1.
타법폐지: 1996. 12. 31.


조문

편집
노동조합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4조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본다.
제5조 내지 제13조 생략


연혁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