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법률 제27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53. 3. 8.
제정: 1953. 3. 8.


조문

편집
노동쟁의조정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임의조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적조정·중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행한 노동쟁의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알선이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즉시 조정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랭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정이 종료된 노동쟁의는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 내지 제13조 생략


연혁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