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과도정부 행정명령 제20호


南朝鮮過渡政府

행정명령 제20호

국회의원선거일 변경

제1조 국회의원선거일은 1948년 5월 10일로 변경되었음

그러므로 1948년 3월 10일에 등록한 선거인의 재등록을 필요치 않게 하기 위하여 해 등록은 국회의원선거법(1948년 3월 17일부 법령 제175호) 제15조에 의한 선거인등록기간내에 한 것으로 함

제2조 본령은 공포와 동시에 此를 시행함

1948년 4월 5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위리암 에푸 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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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제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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