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75호
군정법령 제175호
- 남조선과도정부
- 朝鮮서울
법령제175호
- 국회의원선거법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본건 사항을 심의하야 법률을 제정할때까지 좌(左, 다음)에 의함.
제1장 총칙
편집제1조
- 국민으로서 만 21세에 달한 자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의 구별이 없이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음
- 국민으로서 만 25세에 달한 자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의 구별이 없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음
- 연령의 산정은 선거일 현재로 함.
제2조 좌(左)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음
- 1. 법원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2. 법원에서 심신박약으로 인하여 준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 3. 자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시행중에 있거나 또는 시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4. 일본정부로부터 작(爵)[1]을 받은 자
- 5.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든 자.
제3조 좌(左)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음.
- 1. 본법 제2조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단, 동조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 정치범은 제외함.
- 2. 1년 이상의 자유형의 선고를 받었든 자로서 그 실행을 종료하거나 시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정치범은 제외함.
- 3. 일제시대에 판임관 이상의 경찰관급(及 과/와)헌병, 헌병보, 또는 고등경찰의 직에 있든 자급(及)기밀정행위를 한 자
- 4. 일제시대에 중추원의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가 되었든 자
- 5. 일제시대에 부, 또는 도의 자문 혹은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든 자
- 6. 일제시대에 고등관으로서 3등급(級) 이상의 지위에 있든 자 또는 동(動)7등 이상을 받은 자 단, 기술관급(及)교육자는 예외 함.
제4조 관공리(官公吏)[2]는 재직 중 국회의원을 겸할수 없음. 단 정무관은 예외임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없음
제6조 선거위원회위원은 그 관계구역내에서는 피선거권이 없음
제7조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함.
제2장 선거구성급(及)의원수
편집제8조 각 선거구는 1인의 국회의원을 선거함
제9조
- 본법에서 선거구라함은 좌(左)와 여(如)함
- 1. 인구 십오만미만의 부, 군급(及)서울시의 구
- 2. 인구 십오만이상의 부, 군급(及)서울시의 구의 일부로서 본법 제10호에 의하여 행정수반이 선거구로 정한 구역
- 3. 행정구역인 도(島)(이하 도(島)는 군의 명칭에 포함함)
제10조
- 인구 십오만내지 이십오만 미만의 부, 군급(及) 서울시의 구는 비등한 인구의 2개 구역으로 분함
- 인구 이십오만 내지 삼십오만 미만의 부는 비등한 인구의 3개 구역으로 분함
- 인구 삼십오만 내지 사십오만 미만의 부는 비등한 인구의 4개 구역으로 분함
제11조 본법 제10조에 의하여 행정수반이 정한 선거구의 명칭 경계급(及)인구는 본법 부표 제1호에 차(此)를 규정함
제12조
- 각 선거구는 투표구로 차(此)를 분함
- 각 투표구는 인구 2,000이하라야 하며 각각 동일한 읍, 면 또는 동의 일부이여야 할 투표구는 당해행정구역(부, 군급(及) 서울시의 구)의 장이 작성한 제안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가 지(旨)를 정함.
- 투표구의 설치는 선거인등록 개시전에 차(此)를 공고하여야 함.
제13조 국회선거위원회는 투표구선거위원회를 원조, 지시급(及)감독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 면 급(及)동급(級)선거구위원회의 설치를 명할 권한이 있음.
제14조 선거구급(及)투표구는 1946년8월25일 인구조사에 근거하여 차(此)를 설치함.
제3장 선거인명부
편집제15조
- 선거인등록은 선거일 전 40일부터 10이내에 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선거인등록소에 가서 등록거용지(登錄擧用紙) 자서(自署)[3]하거나 문자를 해독하는 증인 2인 앞에서 무인(拇印)[4]하므로써 차(此)를 행함
- 선거인인 1개 등록소에 한하여 등록함
제16조
- 투표구선거위원회는 그 구성내에 선거일전 60일 이내 거주하는 선거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일자 등을 기재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 25일 부터 7일간 선거인등록소에서 일반인의 종람(縱覽)[5]에 공(供)하고 선거일전 2일에 이를 확정함.
제17조
-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성명의 오기 혹은 탈루(脫漏)[6]가 있거나 선거권이 없는 당해선거위원회는 전항의 이의에 대하여 3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 이의선거인은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
-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전항의 재심요구에 한하여 3일 이내에 심의결정 하되 재심요구자급(及)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제4장 선거위원회
편집제18조
- 행정수반이 법률 제5호 제13조에 의하여 조직한 국회선거위원회는 본법에 의한 국회선거위원회로 함.
- 국회선거위원회는 의원 15인으로 조직하고 대법원대법관이 그 위원장이 됨.
제19조
- 국회선거위원회는 각도급(及)서울시선거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위원을 임명함.
- 각 도급(及)서울시선거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 급(及) 후보워원장 1인, 후보위원 10인으로 차(此)를 구성하고, 위원장급(及)후보위원장은 당해구역에 소재하는 고등심리원, 지방심리원 또는 지방심리원기부의 심판관임을 겸함
- 각 도지방심리원장은 해(該)구역주민인 심판관 3인의 성명을 국회선거위원회에 추첨함.
- 국회선거위원회위원장급(及)후보위원장을 선임함
- 각 도지방심리원장급(及)지부 또는 서울시장은 각자 개별적으로 해(該)구역주민이며 존경할만한 국민 20인의 성명과 소속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각기 소속정당을 포함한 예명표를 국회선거위원회에 추천함.
- 각 예명표의 추천은 동일정당소속자가 3분지(之, 의) 1일 초과하지 못함.
- 국회선거위원회는 추천된 자 중에서 20인을 선택하야 도 또는 서울시 선거위원회 10인 급 후보위원 10인을 선임하되 동일 정당 소속자가 각 도 또는 서울시 선거위원회의 3분지(之)1일 초과하거나 후보위원의 3분지(之)1일 초과하지 못 함
제20조
- 각 선거구에 선거구선거위원회를 설치함
- 각선거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8인급(及)후보위원장 1인 후보위원 8인으로써 차(此)를 임명함.
제21조
- 각부, 군급(及)서울시구의장은 지체없이 각자소관선거구선거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위원장급(及)위원, 후보위원으로으로 임명된 자 전부의 성명, 소속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정당 급(及)각기 약력을 당해 도 또는 서울시선거위원회급(及)국회선거위원회에 제출함
- 당해도 또는 서울시건거위원회는 지체없이 전항의 임명을 심사하고 임명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위원장, 위원 또는 후보위원을 해임하고 도 또는 서울시건거위원회가 임의로 임명함을 결정할 수 있음.
- 임명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임치 않은 모든 임명은 확정됨
제22조
- 각 투표구에 투표구 선거위원회를 설치함.
- 각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위원장 1인 후보위원장 1인, 위원 8인급(及)후보위원 8인으로써 차(此)를 구성함.
- 각 투표구선거위원회의 윙원장, 후보위원장, 위원 급(及)후보위원은 투표구소속정당구역 (읍,면,동)의 장이 차를(此) 임명함.
- 동일정당소속자는 위원의 3분지(之)1일 초과하거나 후보위원의 3분지(之)1일 초과하지 못함.
- 읍, 면급(及)동의 장은 지체없이 각자소관투표구선거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위원장, 위원 또는 후보위원으로 임명된자 전부의 성명, 소속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정당급(及) 각기 약력을 당해 선거구선거위원회 도 또는 서울시선거위원회급(及) 국회선거위원회에 제출함.
-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임명을 심사하고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사(如斯)[7]한 투표구선거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위원장, 위원급(及)후보위원을 해임하고 선거구선거위원회가 임의로 임명함을 결정할 수 있음
- 임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임치 않는 모든 임명은 확정됨.
- 읍, 면급(及)동의 장이 적당한 기간애에 소관투표구의 선거위원회위원을 임명하지 못할 때에는 소관선거구선거위원회가 지체없이 직접 차(此)를 임명하여야 함
제23조
- 제22조는 읍, 면급(及)동급(級)의 선거위원회가 본법 제23조에 의하여 조직된 때에 여사(如斯)한 선거위원회에도 차(此)를 준용함
제24조
- 의원후보자는 당해선거구내에서 선거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음
- 각급(級)선거위원회는 간사 또는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음
제25조
- 각 선거위원회는 법령급(及)상급(級)선거위원회의 명령지시에 의하야 사무를 처리하고 그 상급선거위원회에 대하여 선거에 관한 각종 보고를 하며 하급선거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함.
- 각급(級)선거위원회는 법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각종 기록서류를 제시하여야함.
- 국회선거위원회 이외의 선거위원회의 위원장, 후보위원장, 위원 또는 후보위원으로서 법령급(及)상급선거위원회의 명령제시에 의하여 행동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직속상급선거위원회에서 차(此)를 해임하고 임의로 그 후임을 임명할 수 있음
- 국회선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행동하지 아니한 자는 행정수반이 차(此)를 해임하고 그 후임을 임명할 수 있음.
제26조
- 각급선거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원 과반수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함.
제5자 의원 후보자급(及)선거운동
편집제27조
- 의원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인등록개시일로부터 국회선거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선거인명부에 등록한 자 200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타인을 의원후보자로 추천할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등록한 선거인 200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추천장에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선거구선거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구(具)[8]하여 국회선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보고서사본을 신청한 의원후보자에게 송치하여야함.
- 국회선거위원회는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차(此)를 우선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한 의원후보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석상에서 그 진술을 청취하여야 함.
- 그 후보자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인의 호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국회선거위원회위원장은 전항의 결정을 행정수반, 당해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급(及) 그 신청한 의원후보자에게 통고하여야 함.
- 한사람으로서 2개 선거구 이상에 등록한 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무효임.
제28조
-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 등록 후 3일 이내에 의원 후보자의 주소, 성명, 연령, 직업 급(及)소속정당 또는 단체명 등을 신문지상에 발표하고 가능하면 「라듸오」로 방송하며 당해선거구소관투표구선거위원회 저네에 통지하므로써 차(此)를 공고하여야 함.
-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할 때에는 지체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차(此)를 공고하여야 함.
제29조
- 등록한 의원후보자는 자유로이 선거에 관한 선전을 할 수 있음
- 각급(級)선거위원회위원급(及)선거 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기타 일선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제6장 선거방법급(及)정당인
편집제30조
- 국회의원의 선거는 본법을 시행할 전지역을 통하여 동일일에 일제히 실시함.
-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선거일 40일 전에 투표일시급(及)투표소를 신문지상에 발표하며 각 투표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가능하면「라듸오」로 방송하므로써 차(此)를 공고함.
제31조
- 투표는 오전 7시에 개시함.
- 투표소는 오후 7시에 폐쇄함. 단, 그 때에 투표소에 드러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선거인은 오후 8시 까지 차(此)를 입소케 함.
- 오후 7시에 투표소에 있는 자급(及) 전항에 의하야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입소한 자는 투표할 자격이 있음.
- 투표구은 최후의 투표할 자격자의 투표가 끝난 후에 차(此)를 봉쇄함.
- 투표구 봉쇄 후에는 투표할 수 없음.
제32조 선거는 단기무기명 투표로 행함.
제33조
- 각 선거구선거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국회선거위원회의 감독하에 인쇄한 통일투표용지와 국회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감독하에 인쇄하고 공식으로 날인한 통일봉투를 각 투표소에서 사용하여야 함.
- 각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용지는 국회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기식에 일치하여야 함.
- 각 투표용지에는 당해선거구에 입후보한 의원후보자의 성명을 인쇄하고 각 후보자의 성명상(上)에 기호를 표하며 선거인이 표하는 후보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각 후보자 성명하(下)에 적당한 공간을 두어야 함.
- 후보자의 성명은 국문급(及)한문으로 인쇄함.
- 투표용지급(及)봉투에는 번호 기타의 기입을 하지 못함.
-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의원후보자등록마감후 2일 이내에 의원후보자 도는 기(其)대리인등이 참석할 수 있는 회합에서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성명의 순서를 추첨에 의하야 정하고 각 후보자에게 배정할 기호를 정함.
- 기호는 1획, 2획, 3획 등으로 함.
제34조
- 선거인은 본인이 투표소에 가서 등록한 선거인 본인임을 인증 받은 후 투표구선거위원회의 위원 1인 이상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拇印)함.
- 본인여부에 이의 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가 차(此)를 결정함
- 정항의 경우에는 선거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 이장 혹은 수장의 증언을 구할 수 있음
-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는 자는 투표할 수 없음. 단, 선거인명부에등록된것을 확인하는 선거구 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의 결정서를 지참한 자는 투표할 수 있음.
- 투표구 선거위원회은 선거인 앞에서 투표용지에 위원장의 날인을 한후 각 선거인에게 봉투 1매급(及)투표용지 1매를 교부함.
- 선거인은 간격(間隔)[9]된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어느 후보자 1인을 추천하는 표를 한후 차(此)를 봉투에 널어 가지고 선거위원회의 위원장급(及)위원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음.
-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汚損)[10]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건거인에게서 투표용지를 1매에 한하여 교부하되 오손한 투표용지는 위원장에게 환부하여야 함.
- 맹인선거인은 가족 또는 자기가 추천한 자 1인과 동방하여 투표용지에 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는데 원조하게 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입회케 할 수 있음.
- 위원장이 유고(有故)[11]할 때에는 후보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특히 지명한 선거위원이 본조에 의하여 투표구선거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부과한 직무를 수행함.
제35조
- 각 선거구선거위원회의급(及)각 투표구 선거위원회는 당해선거구에서 사용될 공식투표용지모형을 게시판급(及)신문에 일반적으로 후 복사전제(轉載)[12]하여 선거인이 일반적으로 알도록 충분히 공시하여야 함.
- 각 투표소의 입구와 투표용지에 표하는 각 간격(間隔)된 장소에는 후보자가 제공한 후보자 사진을 투표용지에 인쇄한 성명의투표용지에 인쇄한 성명의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첩부할 각 후보자 산진에는 국문급(及)한문으로 그 성명을 기입하고 그에게 배정된 기호를 표시함.
- 투표의 비밀은 보장됨.
- 선거인이 투표한 의원후보자가 누구인 것을 누구에게든지 진술할 의무가 없음.
- 어떠한 입법, 행정의 기관이나 도는 법원 일지라도 선거인이 투표한 의원후보자에 관하여 질문하지 못함.
제36조
- 투표구소속선거구에 입후보한 각 후보자의 대리인 1인은 전 투표시간을 통하여 투표소에 있을 권한이 있음. 단, 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에 그 대리 1인의 성명을 당해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전항의 대리인은 각 투표소에 5인을 초과하야 입소하지 못함.
- 의원후보자 6인 이상이 각 기(其) 대리인의 성명을 투표구선거위원회윈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위원장은 특별회합에서 추첨으로 투표소에 드러갈 대리5인을 결정함.
- 입소한 후보자대리인은 당해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선거수속을 참관할 수 있음. 단, 선거수속에 간섭하거나 연설하거나 기타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하지 못함.
제37조
- 선거인은 본법 제34조에 규정한 수속에 필요한 시간만 투표소에 머물 수 있고 선거인은 봉투를 투표함에 넣은 직후 투표소를 떠나야 함.
- 선거인급(及)입소한 입후보대리인은 투표소구내에서 무기를 휴대치 못함.
제38조
- 선거인으로서 입소할 시 이외에 경찰원을 투표소내에 입소치 못함. 단,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이 요청한 때에는 예외임
-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때에는 경찰원은 당해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의 지도하에 행동하며 위원장이 퇴출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출하여야 함.
제39조
- 투표소, 대합실급(及)투표소부근에서 연설토론을 하거나 투표에 관한 권유 혹은 협의를 하거나 훤소(喧騷)[13]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을 불복하는 경우에는 투표소의로 퇴출시킬 수 있음
- 전항에 의하여 투표소 외에 퇴출을 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이르러 투표소에 입소할 수 있음. 단, 당해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선거인을 투표소에 입장시켜도 무방함.
제40조
- 투표소에 있는 최후 투표인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을 봉쇄함.
- 투표구선거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과 투표록을 그 소속선거구선거위원회에 송치하여야 함.
제41조
- 투표구선거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선거구선거위원회에 송치되었을 때에는 그 투표함은 선거구 선거위원회위원잔의 관리에 속함.
- 위원장은 투표함 전부의 송치를 받은 후 개함과 투표수와 투표록에 의하여 투표용지를 받은 인원수와의 대조를 명함.
- 의원후보자 또는 그 대리 1인은 개함시에 입회할 수 있음. 단, 입회의 신천은 느저도 투표일 2일 전에 하여야 함.
- 개함할 때에는 위원자은 개함의 지(旨)를 선포하고 위원과반수 면전에서 투표함에 봉쇄되고 봉인된 것을 명시한 후 투표함을 열고 투표를 점검함.
제42조 좌(左)기의 투표는 무효임
- 1. 투표용지가 정규의 것이 아닌 것
- 2. 어느 의원 후보자의 성명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 3. 2인 이상의 의원후보자의 성명에 표를 한 것
- 4. 어느 의원 후보자의 성명에 표를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 5. 선거인이 표하는 후보자 성명하에 표를 하는 이외에 달은 사항을 기재한 것
- 6. 한 봉투 내에 둘 이상의 투표용지를 넣은 것은 그 전부
- 7. 정규의 봉투에 넣지 않은 것
제43조
-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득한 자을 당선인으로 함.
-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당해선거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의원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입회 할 수 있는 공개석상에서 추대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함,
- 선거구내에 후보자로서 등록한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함.
-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함.
제44조 군정장관은 좌(左)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국회선거위원회와 협의하여 선거일 후 2주일 이내에 그 선거구 내의 선거의 무효를 선포할 수 있다.
- 1.천재지변 또는 폭동으로 인하여 선거구와 전 투표구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한 때
- 2. 어느 투표구의 투표함이 위법으로 개함되었거나 분실되었을 때
- 3. 선거가 선거위원회위원 또는 직원의 불법, 허위 또는 부당한 행위 인하여 선거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끼친 증거가 명백한 때
- 선거인의 집단은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한 사유를 기하여 국회선거위원회 또는 군정장관에게 진정할 수 있음
- 군정장관은 제1항 각 호의 1에 행당한 사유에 의하여 선거의 무효를 결정할 때나 또는 어느 투표구의 선거가 무효로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명하여야 함.
제45조
- 투표구선거위원회는 투표종결 후 선거인명록 기타 선거에 관한 일체 서류를 당해투표구 소속 부, 읍, 면 또는 서울시의구의장에게 인도하여 국회의원임기 중 보관케 함.
제46조
- 선거구선거위원회는 투표계산을 마친 후 지체없이 선거록을 도 또는 서울시선거위원회에 송치함.
- 선거구선거위원회는 선거완료 후 투표를 유효무효로 구별하여 선거에 관한 일체서류와 같이 부윤(府尹)[14], 군수 또는 서울시구의장에게 인도하고 국회의원 임기중 보관케 함.
- 도급(及)서울시선거위원회는 각 선거구선거위원회의 선거록 전부를 받은 후 지체없이 국회선거위원회에 선거보고서를 제출함.
제7장 국회의원의 임기급보궐선거
편집제47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회 개회시부터 2년으로 함. 단, 그 전이라도 권한이 있는 자가 국회의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제48조
- 국회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함.
- 행정수반은 국회의장으로부터 결원발생통지를 받은 후 7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함.
- 보궐선거의 선거일은 적어도 50일전에 공시하여야 함.
- 보궐선거의 선거일이 총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내인 경우에는 총선거시에 작성한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차(此)를 행함
제49조 보궐선거에 한하여는 본장에 규정한 외에 본법 규정 전부를 준용함.
제8장 선거에 관한 쟁송
편집제50조
- 본법 제 44조에 의한 군정장관의 권한을보유하고 선거유효여하에 관한 문제는 좌(左)기(其) 5인으로 구성하는 선거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1. 행정수반이 임명한 대법관 2인
- 2.국회에서 선거된 위원 2인
- 3.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장 1인
제51조
- 당선을 실(失)한 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조사설치일로부터 14일이내에 동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음
- 선거조사위원회는 선거가 본법 또는 본법 시행세칙(施行細則)[15]에 위반되고 선거결과에 이동(異動)[16]이 미쳤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선거의 무효를 표결함
- 선거에 관한 쟁송에 관하여는 본조에 규정한 것 외에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제52조
- 선거조사위원회위원장은 선거에 관한 소청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차(此)를 행정수반, 국회선거위원회급(及)관계선거구선거위원회에 통지함.
- 동 위원장은 그 재결서(裁決書)[17]의 사본을 행정수반, 국회선거위원회, 관계선거구선거위원회급(及)국회의장에게 송부함.
제9장 벌칙
편집제53조
- 좌(左)기의 1에 해당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단, 정상에 의하여 징역급(及)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1. 사기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하거나 또는 투표한 자
- 2. 투표 또는 기권의 조건으로 금전, 물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그 수수를 약속하거나 지위 혹은 영위상 유리한 조건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한 자
- 3.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투표 또는 입후보를 못하게 하거나 포기를 강요한 자.
- 4. 본법 제34조에 의하여 증언할 때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한 동·이장, 수장 또는 기타의 증인
- 5.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각급(級)선거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타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투표함 또는 투표관계서류를 절취하거나 파괴한 자.
- 6. 투표소급기(其)부근에서 시위 또는 다수훤소(喧騷)[13]하여 선거진행 또는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 7. 총포, 도검, 곤봉 기타 흉기를 휴대하고 투표소에 난입한 자
- 8. 선거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타 공무원으로서 선거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를 감행한 자.
제54조 본장의 죄를 범하여 처벌된 자는 형의 시행종료후 3년간 그 선거권급 피선거권을 제재함
제55조 본장의 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1년을 경과하므로써 완성함.
부칙
편집제56조 행정수반은 본법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칙(細則)[18]을 제정할 수 있음
제57조 본법은 1948년 3월 7일 공시시행함.
- 1948년 3월 7일
- 미국육군소장
- 조선군정장관 위리암 에푸 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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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참조
편집- ↑ 벼슬
- ↑ 공무원
- ↑ 성과 이름을 자기(自己) 스스로 씀. 문서(文書)의 작성자(作成者)가 제 스스로 성명(姓名), 상호(商號)를 적은 일
- ↑ 손도장
- ↑ 마음대로 봄
- ↑ 밖으로 빠져서 새는 것
- ↑ 이러함
- ↑ 갖추다
- ↑ 어떤 일을 할 만한 기회나 일이 풀려 나가는 정도
- ↑ 더럽히고 손상함
- ↑ 사고가 있음
- ↑ 이미 다른 데에 실렸던 글을 그대로 옮겨 실음
- ↑ 13.0 13.1 요란(擾亂)하고 소란(騷亂)스러움
- ↑ 한 府(부)의 행정(行政) 사무(事務)를 맡아 보던 으뜸 벼슬
- ↑ 시행규칙
- ↑ 전임(轉任)이나 퇴직 따위로 말미암은 지위나 직책의 변동.
- ↑ 행정 관청이 행정에 있어서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판정한 내용을 적은 글.
- ↑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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