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법무부령 제772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772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법무부령 제1014호)

시행: 2012. 05. 11.
제정: 2012. 05. 1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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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유증재산목록


  •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변경된 재산관리인이 그 사임사실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임서 또는 법원의 재산관리인 변경 결정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유증재산목록


  •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유증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작성·보존하여야 하는 상속·유증재산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유증재산목록에 따른다.
②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유증재산등의 변동내역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변동 신고서에 따른다.


  •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서에 따른다.


  •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포괄적 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관리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관리 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9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관리 허가서
2.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관리 변경허가서


  •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의 취소)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 제8조(북한주민등록대장)
제21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목록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 목록에 따른다.


  • 제9조(북한주민등록번호)
제21조제3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의 각 위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1. 북한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숫자
2. 북한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
가. 첫 자리: 남자는 9, 여자는 0
나. 둘째 자리부터 다섯째 자리까지: 각각 0
다. 마지막 두 자리: 성별과 생년월일이 같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등록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숫자


  • 제10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
제14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에 따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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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무부령 제772호, 2012. 05. 11.>
이 규칙은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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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1]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
  • [서식 2]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 [서식 3]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ㆍ변경 신고서
  • [서식 4] 북한주민 재산변동 신고서
  • [서식 5]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신청서
  • [서식 6]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서
  • [서식 7]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신청서
  • [서식 8]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신청서
  • [서식 9]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서
  • [서식 10]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서
  • [서식 11]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
  • [서식 12] 북한주민등록대장
  • [서식 13] 북한주민등록 목록
  • [서식 14]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서
  • [서식 15]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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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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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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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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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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