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법무부령 제1014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014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
시행: 2021. 08. 06. |
일부개정: 2021. 08. 0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원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
-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유증재산목록
-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변경된 재산관리인이 그 사임사실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임서 또는 법원의 재산관리인 변경 결정문
-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유증재산목록
-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유증재산목록 작성·보존 및 변동사항 신고)
- ②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유증재산등의 변동내역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변동 신고서에 따른다.
- 제4조의2(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불허가 통보서에 따른다.
-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 등)
- ③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④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 1.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포괄적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사실 통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불허가 통보서
- 2.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사실 통보: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 불허가 통보서
-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허가의 취소)
- 제8조(북한주민등록대장)
- 제9조(북한주민등록번호)
- 1. 북한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숫자
- 2. 북한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
- 가. 첫 자리: 남자는 9, 여자는 0
- 나. 둘째 자리부터 다섯째 자리까지: 각각 0
- 다. 마지막 두 자리: 성별과 생년월일이 같은 북한주민에 대하여 등록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나타내는 숫자
- 제10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
- ① 영 제14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무부령 제772호, 2012. 05. 11.>
- 이 규칙은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
- [서식 2]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 [서식 3]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ㆍ변경 신고서
- [서식 4] 북한주민 재산변동 신고서
- [서식 4-2]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
- [서식 5]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신청서
- [서식 6]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서
- [서식 6-2]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불허가 통보서
- [서식 7]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신청서
- [서식 8]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신청서
- [서식 9]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서
- [서식 10]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허가서
- [서식 10-2]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불허가 통보서
- [서식 10-3]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변경 불허가 통보서
- [서식 11]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취소 결정서
- [서식 12] 북한주민등록대장
- [서식 13] 북한주민등록 목록
- [서식 14]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신청서
- [서식 15]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연혁
편집-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법무부령 제1014호) (시행 2021. 08. 06.)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법무부령 제772호) (시행 2012. 05. 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고시 [시행 2020. 1. 1.] [고시 제2020-1호, 2020. 1. 1., 일부개정]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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