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25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0. 5. 1.
제정: 2020. 5. 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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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긴급재난기부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기탁하는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가. 모집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
나. 의제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하여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
  • 제4조(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재난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을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조(긴급재난기부금 동의서 등의 접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난기부금의 동의서 등의 접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난기부금의 접수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긴급재난기부금의 사용) ①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법제78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의 지급 등 「고용보험법제80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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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7251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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