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17251호)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25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0. 5. 1. |
제정: 2020. 5. 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2. "긴급재난기부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기탁하는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 가. 모집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거나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의사에 따라 모집하는 기부금
- 나. 의제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하여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재난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을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한다.
- ③ 긴급재난기부금의 모집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조(긴급재난기부금 동의서 등의 접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난기부금의 동의서 등의 접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난기부금의 접수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7251호, 2020. 5. 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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