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1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4.29 |
폐지제정: 2016.4.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권금융기관 등)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은행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10.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11.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 ② 법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③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채권은행이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평가(이하 "신용위험평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② 법 제2조제5호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전단에 따라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법 제2조제5호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또는 채권은행의 요청으로 채권은행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주채권은행은 그 변경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채권은행의 의견, 채권은행별 신용공여 및 취득한 담보의 규모와 구성 등을 고려하여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 1. 주채권은행의 변경에 대한 채권은행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채권은행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2. 해당 기업이 제3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변경에 이의가 있어 주채권은행의 재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변경 사실과 그 이유를 해당 기업, 채권은행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신용위험평가)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은행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절차 진행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절차폐지 또는 파산폐지 된 기업
- 2.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
- 3. 채권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거래기업
- 제5조(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제기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①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고 원활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 ② 주채권은행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협의회의 구성에서 배제된 이유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채권은행에 자료를 제공한 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한 사실 및 이유를 해당 금융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소집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의 구성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8일 이내로 할 수 있다.
- 제9조(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① 주채권은행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을 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기업(이하 "공동관리기업"이라고 한다)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의 이행상황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공동관리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 5.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 ② 경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영평가위원회가 정한다.
- 제12조(협의회 운영방법 등) ①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의 5일 전(법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소집의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해당 금융채권자, 해당 부실징후기업 및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아닌 금융채권자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소집 목적 및 금융채권자별 금융채권액 현황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당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협의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주채권은행은 해당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액이 가장 많은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대법원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 3. 「보험업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 4.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 5.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 6.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호사협회"라 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 ② 법 제29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각각 「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 ③ 법 제2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④ 법 제29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운영방법 및 의결권 부여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말한다.
- 제1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 전단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 결과와 그 이유를 협의회 및 조정신청을 한 금융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② 법 제2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인, 주주 또는 금융채권자인 경우
- 2. 위원이 속한 법인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인 경우
-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금융채권자 또는 부실징후기업과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 1.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 2. 사단법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 4.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 5.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임하는 사람 1명
- ② 고충처리위원회는 법 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해당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처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충처리위원회가 정한다.
- 1.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 2.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7 및 제17조의8
- 3.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115호, 2016.4.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25278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 제3조(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선임은 같은 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먼저 임기가 종료되는 위원의 임기종료 후부터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9조의2제3호 다목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금융채권자협의회"로,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2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5호나목 중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으로 한다.
- 제17조의10제4항제6호 중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로 한다.
- ④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6조의2제1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 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호다목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로, "채권금융기관이"를 "금융채권자가"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금융채권자협의회"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 ⑥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2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제1항"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으로, "경영정상화계획"을 각각 "기업개선계획"으로 한다.
- 제15조제4항제2호 중 "경영정상화계획"을 "기업개선계획"으로 한다.
- 제18조제1항제2호다목 중 "경영정상화계획"을 "기업개선계획"으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금융채권자협의회"로 한다.
- ⑦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호나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 ⑧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 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8조의3제1항제2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 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제2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 ⑪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3제2호나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 ⑫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1조제3항제1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제4항"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으로, "제12조"를 "제19조"로 한다.
- 제172조제3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로, "제15조"를 "제22조"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금융채권자협의회"로 한다.
- 제240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 제334조제2항제1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은행의"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으로 한다.
- 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2제3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 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0조의2제2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 ⑮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의2제1호다목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로, "채권금융기관이"를 "금융채권자가"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금융채권자협의회"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5항제1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제3항"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45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부실징후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각각 이 영에 따른 금융채권자, 부실징후기업, 금융채권자협의회,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절차 또는 공동관리절차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따른 관리절차 또는 공동관리절차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 (시행 2016.4.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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