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국사/민족의 독립운동/일제침략과 독립운동/독립협회의 운동

독립협회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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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槪說〕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파천(播遷)되어 가 있고, 이권이 외국인에게 계속 장악되어 가는 상태에 대하여 국민의 비난은 집중되었다. 이에 고종은 경운궁(慶運宮)으로 돌아와 국호를 대한(大韓),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치고 중외(中外)에 독립제국임을 선포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였고, 이권은 계속 약탈되었던 것이다.대한제국(大韓帝國)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인 것은 물론 러시아와 일본이었다. 이즈음의 러시아는 극동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조선에 대하여도 강력한 침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진출에 대해 일본은 가장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실력으로 러시아에 대항할 힘이 없었고 그러므로 자연히 타협적인 길을 모색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러·일간에는 긴장 속의 화평이 유지되는 상태였다. 한편 조선 정부의 고식적인 외세의존책에 대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꾸준히 싸워온 것은 일반 민중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서양의 자유주의 사상과 민주주의를 접촉할 수 있었던 신지식층은 각종 사회·정치단체를 조직하여 민족의 독립과 민권의 확보를 위해 투쟁하였던 것이니, ‘독립협회’ 운동은 가장 대표적인 예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독립협회’의 활동이 맹렬하여지고 민중이 이에 열렬하게 합류하자, 독립협회에 해산령을 내리고 어용단체로 하여금 보부상(褓負商) 무리를 동원하여 이 단체와 정면 충돌하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고종은 궐전(闕前)에 친림하여 유신(維新)에 매진할 것을 고유(告諭)하고 ‘독립협회’와 ‘황국협회(皇國協會)’를 해산시켰다.

독립협회의 민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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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立協會-民權運動

을미사변 이후 친일내각이 들어서자 변법개화파가 득세하는 가운데 미국으로 망명했던 변법개화파의 한 사람인 서재필(徐載弼)이 귀국하여 서구시민사상을 퍼뜨리는 계몽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1896년 4월부터 『독립신문』을 발간하였다. 순한글로 주 3회(나중에는 일간) 발간되었던 이 신문은 평이한 문체로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지방에까지 지사가 설치되었다. 신문의 논조는 주로 서구의 자유, 민주, 평등사상과 일본의 신문명을 찬양하고, 유교문화와 중국을 야만시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독립신문』이 표방하는 ‘독립’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였다.당시 정부의 친미·친러적인 고급관료들은 서재필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1896년 7월 독립협회(獨立協會)라는 사교단체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서대문 밖의 영은문(迎恩門)을 헐고 모화관(慕華館)을 개조하여 그 자리에 독립문(1896. 11)과 독립관(1898. 5)을 세우기 위한 모금운동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897년 8월 대한제국이 성립할 무렵부터 윤치호(尹致昊), 이상재(李商在), 남궁억(南宮檍), 정교(鄭喬), 나수연(羅壽淵) 그리고 학생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점차 계몽단체로 바뀌어가고, 1898년 2월부터는 정치단체로 변질되어 갔다. 남궁억, 정교, 나수연은 『황성신문』 계열의 동도개화파, 즉 유교문화를 긍정하는 인사들로서 병법파와 시각이 다소 달랐지만 황제권을 강화하려는 자신들의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독립협회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1898년 10월경 독립협회 회원은 약 4천명에 이르렀다.독립협회의 활동이 절정에 이른 것은 1898년(광무 2년) 10월에 종로 광장에서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를 개최했을 때였다. 정부의 대신(박정양 등)들은 물론이요, 지식인·학생·여성·상인·승려, 심지어 백정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서울 시민들이 모인 군중대회에서는 6가지 건의문을 채택하여 황제에게 올리기로 결의하였다. ‘헌의6조(獻議六條)’로 불리는 건의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1. 외국인에게 의부하지 않고 관민(官民)이 동심협력하여 전제왕권을 공고히 할 것.2. 광산·철도·탄광·산림의 개발 및 차관·차병(借兵)과 외국과의 조약은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하지 않으면 시행되지 못하게 할 것.3. 전국의 재정은 모두 탁지부에서 관할하여 다른 기관이나 사회사(私會社)가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예산과 결산을 인민에게 공포할 것.4. 죄인을 재판에 회부하되 피고가 자복(自服)한 후에 시행할 것.5. 칙임관은 황제가 정부의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임명할 것.6. 장정(章程)을 실천할 것.이 건의문은 결국 전제군주제(專制君主制)를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로 바꿀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종황제는 1898년 11월 이 건의문을 받아들여 시행할 것을 약속하고, 중추원을 의회로 개편하기 위해 중추원 의원(50명)의 절반을 독립협회 회원 중에서 뽑고, 나머지 절반은 관선으로 할 것을 제정·공포하였다. 그런데, 개혁이 실천에 옮겨지기 전에 독립협회가 황제를 폐위하고 공화국(共和國)을 건설하여 대통령에 박정양, 부통령에 윤치호, 그리고 각부 장관을 독립협회 회원이 차지한다는 보고가 황제에게 전달되었다. 이 보고는 뒷날 조병식의 무고로 판명되었지만, 황제폐위에 놀란 고종은 이상재(李商在)를 비롯한 독립협회 간부 17명을 구속하여 독립협회의 혁파를 명령하였으며, 조병식(趙秉式)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을 등용하였다.독립협회 간부의 구속과 협회 해산에 놀란 회원들과 일부 서울시민들은 정부의 해체명령에도 불구하고 경무청 앞과 종로에서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라는 대중 집회를 계속 열면서 정부의 조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위기에 몰린 황제는 2천여명의 보부상 단체인 황국협회 회원들을 동원하여 곤봉으로 만민공동회를 습격하게 하고, 군대와 순검을 풀어 강제 해산시켰다(1898. 12). 이로써 독립협회운동은 30개월 만에 종말을 고하였다.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운동은 시민의식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시작되었다.

대한제국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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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帝國-成立

고종의 아관파천 이후 국왕의 조속한 환궁(還宮)을 요구하는 여론은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여론화하였다. 그리하여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긴 지 1년 만인 1897년에 경운궁(慶運宮)으로 거처를 옮겼다. ‘독립협회’의 여론 환기에 따라 국민 일반의 국가의식이 고양(高揚)되는 속에서 대한(大韓) 황제 칭호의 사용과 새로운 연호의 제정을 기하고 국호를 개정함으로써 국운(國運)의 신기원(新紀元)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지금까지 조선 국왕의 칭호가 대군주(大君主)라 개칭하게 되었던 것은 일본인의 내정 간섭에 의한 것으로 일본 천황의 칭호에 대하여 위격(位格)을 격하시켜 강제로 제정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97년 8월에 연호를 광무(光武)로 고치고, 동년 10월 12일에는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를 대한(大韓)이라 고쳐 불러서 대한제국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자주독립의식의 고조와 여론의 비등은 비로소 조선에 현대적인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한 것이다.

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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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武

고종 34년(1897)에 제정된 조선의 두 번째 연호. 1897년 고종은 의정부 의정대신(議政府議政大臣) 심순택(沈舜澤)의 주청(奏請)에 의하여 8월 14일에 광무란 연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광무란 연호는 조선 건국 506년 8월 17일부터 쓰게 되어 순종에게 양위할 때까지 10년 간 사용되었다.

독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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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立協會

건양 1년(1896)

광무 2년(1898) 조선의 내정개혁과 자주독립을 표방하고 활약한 개화지식층의 활동단체. ‘독립협회’는 서재필(徐載弼)을 중심으로 이상재(李商在)·윤치호(尹致昊) 등이 적극 참여하여 민중계몽과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해 만든 단체로서, 처음에는 토론회·웅변·연설 등의 활동을 통해 많은 청년층을 포섭, 이후 급속하게 정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실천했다. 건양 1년(1896) 영은문(迎恩門) 자리에 독립문(獨立門)을 세웠으며,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민주·민권운동을 이끌었다. ‘독립협회’는 또한 고종이 아관파천하자 그의 환궁(還宮)을 호소하여 성공했으며, 외국인 고문과 고관 초빙 및 열강에 의한 이권 할양이 조선을 외세에 예속시킬 것이라고 하여 맹렬히 규탄하였다. 이와 같이 ‘독립협회’의 활동이 날로 왕성해져 광무 2년(1898)에는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시국에 대한 6개조의 개혁안을 결의하고 이를 황제께 주청(奏請)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어용단체인 황국협회를 사주하여 보부상 수천 명으로 하여금 ‘독립협회’ 회원들에게 테러를 가하게 하는 등 그 기세를 진압하려고 애썼다. 이런 형세 아래서 고종은 독립협회 대표자에게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칙유(勅諭)로써 해산을 명했다. 그 후에도 독립협회의 운동은 만민공동회 이름으로 존속하다가 광무 3년(1899)초에 일단 정지되었다.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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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立新聞

건양 1년(1896) 4월에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순한글판 신문. 서재필이 주동이 되어 발간하여 오던 중 ‘독립협회’의 발족과 더불어 동협회의 기관지 역할을 하였으며, 협회의 해산과 함께 폐간되었다. 이 신문의 독자층은 어느 부류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자유·민권의 확립 및 민중계몽이 이 신문의 지표였다. 광무 2년(1898) 서재필이 친러 수구파의 협박과 위협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가자 윤치호(尹致昊)가 이를 인수하여 일간으로 발전시켰다. 그 후 독립협회 사건으로 윤치호는 피신, 이상재가 검거되자 운영권이 아펜셀러에게 계승된 후 영문 기사로만 발행되었다.

독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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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立門

독립협회가 건양 1년(1896)에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세운 문(門). 러시아인의 설계에 따라 세운 것으로 프랑스의 개선문을 모방하였다고 한다. 사대사상으로 건립되었던 영은문(迎恩門)이 청일전쟁 이후에 철거되고 그 자리에 독립협회가 자금을 모아서 건립하였다. 화강암 자료로 중앙에는 홍예문(虹霓門)이 있고, 좌측 내부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돌층계가 있다. 1979년 성산대로 공사 때문에 서북쪽으로 70m 떨어진 지점으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른다. 사적 제32호.

만민공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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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民共同會

광무 2년(1898) 독립협회 주최로 열린 민중대회. 처음에는 서울 종로 네거리에서 러시아인 고문과 군부의 교련사관의 해고를 요구하여 대중 여론을 일으켰다. 그 후 이 대회는 계속적으로 열려, 그 해 10월에는 정부의 외세의존적인 경향을 공격하고 시국에 대한 6개조의 개혁안을 결의하여 고종에게 주청(奏請)하였다. 그 내용은 ① 일본인에게 의부(依附)하지 말 것 ② 외국과의 이권계약을 대신이 단독으로 하지 말 것 ③ 재정의 공정과 언론·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이었다. 이 개혁안에 대해 국왕도 처음에는 정당성을 인정하고 실시를 약속했으나, 보수적 관료의 반대로 실현을 보지 못했다. 독립협회의 해산 후에도 만민공동회는 얼마 동안 활약했다.

황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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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國協會

독립협회에 대립하여 1898년(광무 2)에 궁정수구파(宮廷守舊派)가 조직한 단체. 1896년(건양 1) 서재필(徐載弼)을 중심으로 조직된 독립협회가 기관지 『독립신문』을 통하여 친러파 정부 대신들을 맹렬히 공격하더니, 1898년 3월 9일에는 서울 종로 네거리에서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열고 정부시책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으며, 10월 28일에는 역시 종로에서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를 열어 자주독립과 민권신장(民權伸張)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施政) 6개조를 상소했고 고종은 이를허락하여 중추원제(中樞院制)의 실시를 선포했다.그러나 이미 제1차 만민공동회 직후에 수구파 정부 대신들에 의해 보부상배(褓負商輩)를 토대로 하여 설립된 황국협회는 이와 같이 비대해

가는 독립협회의 세력을 좌시할 수 없어, 찬정(贊政) 조병식(趙秉式), 법무협판 겸 황국협회 회장 이기동(李基東) 등이 익명(匿名)의 고시문(告示文)을 광화문과 독립문에 내걸었다. 그 고시문이 독립협회측에서 작성한 것처럼 꾸미고, 왕에게 무고하기를 ‘독립협회가 왕정을 폐하고 공화정체를 세울 목적으로 민심을 선동하는 벽보를 붙였다’고 하였다. 이에 이상재(李商在)·남궁억(南宮億) 이하 독립협회 간부 17명이 검거되고 11월 5일 독립협회 등 각 민간단체들이 해산명령을 받았다.정부의 집회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독립협회는 경무청(警務廳) 앞에서 다시 만민공동회를 열어 고시문사건은 황국협회측의 모함임을 밝히는 상소를 하고 계속 항쟁하여 고종은 독립협회 간부 17명을 석방하고 독립협회를 다시 합법단체로 인정하는 한편 황국협회의 조병식 일파를 구금하였다. 이때 잡히지 않고 피신하여 있던 황국협회 회장 이기동은 관천군수(果川郡守) 길영수(吉永洙)로 하여금 전국의 보부상패를 소집케 하여 테러로서 독립협회에 대항하였다. 이로부터 보부상을 주체로 한 황국협회 회원들은 몽둥이를 들고 행동에 나서 길영수·홍종우(洪鍾宇)의 지휘를 받으면서 11월 21일 황국협회 간부들의 처벌을 호소하는 인화문(仁化門) 앞의 만민공동회를 습격, 다수의 부상자를 냈으며, 민중의 호응을 얻은 독립협회측에게 밀려 마포로 후퇴했다.이리하여 황국협회는 마포, 독립협회는 종로에 본진을 두고 지구전(持久戰)을 벌였으나, 1899(광무 3) 1월 수구파 대신들로부터 책동을 받은 고종이 만민공동회의 지도자들을 체포, 최정식(崔廷植)을 사형에 처하고 이승만(李承晩)을 종신형에 처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 독립협회는 해산되고 뒤이어 황국협회도 자연 해산됐다.

서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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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載弼 (1866

1951)

의학자·독립운동가. 외숙인 판서 김성근(金聲根)의 집에서 한학을 배우고 1879년 전강(殿講)에 장원했다. 이 때부터 김옥균·서광범 등 개화된 인사들과 교류하고, 1884년 일본 도쿄의 도야마(戶山) 육군 유년 학교를 졸업, 귀국하여 왕에게 사관 학교 설립을 진언, 수구파의 반대로 실패했으나 조련사 관장(操鍊師官長)이 되었다(1884). 그 해 동지들과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여 미국으로 망명했는데 이로 인하여 가족들은 모두 죽었으므로 미국에 귀화했다.라파예트(1888)·워싱턴(1889) 대학에서 의학을 배우고 세균학을 연구, 일시 모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896년 민씨 일파가 몰락하고 갑오경장이 있자 귀국하여 중추원(中樞院) 고문에 임명되고, 내무대신 유길준에게 교섭, 정부 예산 5천원을 지원받아 한국 최초의 신문 『독립신문』을 발간하였다. 또 이상재·이승만·윤치호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 독립문을 세우고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를 개최하는 등 자주독립과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외신(外臣)이라는 수구파 등의 책동으로 강제 출국되어 미국에 건너갔다(1898. 5).그 후 펜실베이니아에서 병원을 개업하였으며, 3·1운동의 소식을 듣고 전미(全美) ‘한국 친구회(Friends of Korea)’를 조직, 교포들을 결속시키면서 『The Evening Ledger』 신문과 제휴, 한국 문제를 세계 여론에 호소했다. 1920년 태평양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고, 1921년 워싱턴 9개국 군축회의에 나가 일본의 탄압을 호소했다. 독립운동으로 가산을 다 쓴 뒤에는 의사로 취직하여 일하다가 1947년 호지 중장의 초청을 받고 과도 정부의 최고 정무관에 취임하기 위해 해방된 조국에 돌아왔으나, 국내 경제에 어두워 이승만과의 불화로 일하지 못하고, 시국의 혼란을 개탄, 다시 도미(渡美)하여 의사로서 일생을 마쳤다.

이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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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商在 (1850

1927)

한말의 사회운동가·정치가. 자는 계호(季浩), 호는 월남(月南), 본관은 한산(韓山). 고종 18년(1881) 박정양이 신사유람단으로 도일(渡日)할 때 그의 비서로서 동행했다. 갑오개혁 후 여러 관직을 역임한 후 동왕 32년(1895) 의정부 총무국장 재직시에 서재필 등과 독립협회를 조직했다. 수차례 복역 생활을 했으며 이때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1906년 황성기독청년회(YMCA)에서 종교운동과 청년운동에 투신하던 중, 3·1운동 때 한때 구금되었다. 1927년에는 신간회(新幹會)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는 등 독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윤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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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致昊 (1865

1946)

대한제국 때의 정치가. 호는 좌옹(佐翁). 충청도 출생. 1881년(고종 18) 최연소자(17세)로 신사유람단(紳士遊覽團)에 끼어 일본을 다녀와서 개화사상에 눈을 떴다. 뒤에 미국에 유학하고 1895년 9월에 귀국하여 학부협판(學部協辦)이 되고 이듬해(건양 1) 7월 서재필(徐載筆)·이상재(李商在)·이승만(李承晩) 등과 독립협회(獨立協會)를 조직, 1898년 2월 회장이 되고, 이 해 7월 『독립신문』 사장을 겸임했다. 10월 15일 종로 네거리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회장의 자격으로 시정개혁(施政改革) 6개조를 왕께 상소하여 자주독립과 경제번영을 열망하는 민중의 의사를 대변하며 활약했으나, 11월 4일 황국협회(皇國協會)측의 모함을 입어 피신(독립협회 사건:대표 17명 검거)하고 독립협회도 해산당하였다. 1899년 정부는 윤치호에게 한성 판윤(漢城判尹)을 주겠다고 회유책(懷柔策)을 썼으나 이를 거절하자 함경도 덕원 부윤(德源府尹)으로 쫓겨났다. 1906년 4월 장지연(張志淵)·윤효정(尹孝定) 등과 ‘교육의 확장과 부강을 도모하여 훗날 독립의 기초를 만들 것’을 목적으로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를 조직, 회장이 되어 활약했다. 1910년(융희 4) 대한기독교청년회를 조직, 국권 침탈 후 데라우치(寺內) 총독 암살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6년 형을 받았다(1912). 일제 말기에 귀족원 의원이 되었다. 해방 후 친일파로 몰림을 슬퍼하여 개성(開城) 자택에서 자살했다.

손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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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秉熙 (1861

1921)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 천도교 교주. 처음 이름은 응구(應九), 호는 의암(義庵), 청주 출신. 고종 19년(1882) 동학에 입교하여 2년 후 교주 최시형을 만나 연성수도(鍊性修道), 동학혁명 때 통령으로서 전봉준과 논산에서 합세하여 봉기하다 한때 은신했다. 그 후 최시형의 후임이 되어 교세 확장에 힘쓰다가 광무 8년(1904) 권동진·오세창 등과 진보회를 조직하여 신생활운동을 전개했다. 이듬해 이용구 등 친일분자를 출교(黜敎) 처분하였고, 광무 10년(1906)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 제3세 교주에 취임하는 한편 보성·동덕 등 학교를 인수하여 교육 사업에 공헌했다. 1919년 민족대표 33인의 대표로 3·1운동에 참여하여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서대문 형무소에서 3년 간 복역하다 출감했고, 별장 상춘원(常春園)에서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