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국사/고대사회의 발전/삼국의 성립과 발전/삼국의 사회와 정치

삼국의 사회와 정치〔槪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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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은 모두 여러 차례의 진통을 겪으면서 부족연맹체적인 사회조직을 청산하고 고대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어 갔다. 부족연맹체의 맹주는 전제적인 왕권으로 전환·강화되어 왕권의 확립, 왕위의 부자 상속제가 이루어지고, 율령격식(律令格式)이 반포되어 중앙집권적인 지배 체제가 확립되었다. 원래의 대소부족장은 그들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료조직 속에 흡수되어 귀족화의 길을 밟게 되었다.고구려의 귀족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수상인 대대로에 임명될 수 있고 또 이를 선거할 수 있는 일정한 신분층이 있었던 것 같다. 또 그 밑으로 여러 신분층이 갈려지고, 다른 신분 사이에서는 관직의 임명·결혼 등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백제에는 사씨(沙氏)·연씨(燕氏)·협씨(?氏)·해씨(解氏)·진씨(眞氏)·국씨(國氏)·목씨(木氏)·백씨(?氏) 등 여덟 성이 있어 백제 지배층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이 시대의 귀족 사회의 실태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은 신라의 골품제도(骨品制度)이다. 골품에는 성골(聖骨)·진골(眞骨), 6두품(六頭品)·5두품(五頭品)·4두품(四頭品) 등이 있었으며, 진골 중에서는 고구려의 고추가와 비슷한 갈문왕이란 것이 있었다.삼국은 과거의 다원적인 조직을 청산하고 왕을 중심으로 한 일원화된 관등체계(官等體系)를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의 12관등(官等), 백제의 16관등, 신라의 17관등이 대개 이때 형성되었다. 관직은 신분에 따라 한계가 있었다. 고구려의 경우에는 관부(官府)에 대한 기록이 없으나 백제는 처음의 6좌평(六佐平)에서 사비시대의 22부(部)에 이르러 비교적 정비된 관부들이 이 기록에 나타난다. 신라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병부(兵部)·창부(倉部) 등의 관부가 생겨나서 국무(國務)를 관장했다.삼국의 정치는 대개 합좌제도(合坐制度)에 의해 행해졌다. 고구려에서는 수상인 대대로(大對盧)의 임명이 귀족들의 선출에 의하였으며, 백제에서는 정사암(政事巖)의 고사(故事) 같은 것을 미루어 보아 역시 투표에 의해 재상(宰相)을 선출한 듯하다. 신라의 화백(和白)은 그 뚜렷한 형태로서 사영지(四靈地)에서 행해졌다.중앙의 권력은 지방에까지 미쳐서 행정적인 구획이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과거에 부족들이 웅거하던 지역에는 성(城)을 쌓고 이것을 군(郡)이라 불렀다. 그 장관을 고구려에서는 처려근지(處閭近支 혹은 道吏), 백제에서는 군장(郡將), 신라에서는 군태수(郡太守)라고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성주(城主)라 했다. 뒤에는 여러 성을 통괄하는 행정 구획이 생겼는데, 이것이 고구려의 5부(部)였고, 백제의 5방이었으며, 신라의 여러 주(州)였다. 그리고 중앙 귀족들의 근거지인 서울은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모두 5부로, 신라에서는 6부로 나누는 특별한 행정 구획을 갖고 있었다.부족 연맹 시대의 군대는 부족 단위로 조직된 부족군의 연맹체였을 것이다. 그러나 고대 국가의 발전은 이러한 연맹군을 해체시키고 국왕의 지휘하에 놓인 전국적인 군대를 편성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왕은 곧 전국의 최고 군사령관이었고, 중앙 귀족들이 모두 장군이 되었다. 신라의 당(幢)은 이러한 부대 조직이었던 것 같다.이러한 귀족군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단체가 고구려의 경당(?堂)이며, 신라의 화랑도(花郞道)였다. 이 두 조직은 모두 미성년 집단이라는 공동체적인 유제를 이용하였다는 데에 공통적 특색이 있다. 그들은 모두 국가가 필요로 하는 도의를 연마했다. 경당에 모인 청년들은 경전(經典)을 읽었으며, 화랑도는 원광(圓光)이 가르쳤다는 세속오계(世俗五戒)를 믿었다. 그리고 평상시는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수양했으나 유사시에는 국가를 위한 전열에 참가했다.한편 삼국은 모두 지방 군대를 조직하고 있었다. 지방의 행정 조직은 곧 군사 조직이기도 했다. 성에는 일정한 수의 군대가 주둔하고, 성주는 곧 지휘관이었다.고대 국가의 성장에 따라 전국의 모든 토지는 왕토(王土)요, 모든 주민은 신민(臣民)이라는 사상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에 공이 있는 장군들에게는 식읍(食邑)이나 녹읍(祿邑)과 같은 명목으로 많은 토지와 포로들이 분배되었으며, 그 결과 토지와 노예가 사유화되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일정한 지방에 강제로 이동되어서 집단적인 거주를 하는 부곡(部曲)과 같은 천민집단이 있었다.또 신분적으로 양인인 농민은 자기들의 자영지(自營地)를 경작하고 있었다. 국가는 이들을 직접 파악하고 있었으며, 조세와 역역(力役)을 부과하였다. 당시는 토지보다도 오히려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관심이 컸다. 자영농민은 때로는 용민(庸民)으로 전락하고 또 노예가 되기도 했다.

삼국후기의 정세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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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後期-政勢變動

6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삼국간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는 대륙의 정세변동과 연관되어 전개되었다. 551년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은 왕위계승분쟁의 여파로 귀족들간의 내분에 시달리고 있던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점령하였다. 한강 하류지역은 백제가, 상류지역은 신라가 차지하였다. 고구려는 이어 북중국의 북제(北齊)의 군사적인 압력과, 유연(柔然)을 격파하고 등장한 몽골 고원의 신흥 유목민국가인 돌궐(突厥, Turk)의 적극적인 공세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안팎의 위기를 맞아, 고구려의 귀족들은 대내적으로는 그들간의 분쟁을 수습하고 귀족연립정권 체제를 성립시켰다. 이는 각기 수하병(手下兵)을 거느린 귀족들이 실권자의 직위인 대대로(大對盧)를 그들 사이에서 3년마다 선임하고 주요 국사는 소수의 귀족들로 구성된 합좌회의(合坐會議)에서 결정하는 형태로, 이후 고구려 말기까지 이러한 귀족과두체제의 기본적인 틀이 유지되었다. 대외적으로는 한강 유역과 함흥평야 지역을 신라에 넘겨주고 양국이 화평하게 지낸다는 내용으로 신라와 밀약을 맺어 남부 국경선의 안정을 취한 뒤, 서북부 방면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주력하는 방책을 사용하였다.이에 신라는 553년 동맹국이었던 백제를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한강 하류지역을 차지하였다. 격분한 백제의 성왕은 이듬해 백제군과 가야군 및 1천명의 왜군을 포함한 3만명의 군대를 동원해 신라에 대한 반격전에 나섰으나 대패하고, 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때 백제와 연합해 신라와 싸운 가야군은 대가야(大加倻)가 중심이 된 군대였다.가야는 낙동강 유역과 남해안 일대에 있었던 여러 작은 나라들의 총칭이다. 가야는 철이 많이 생산되고, 한반도의 서북부지역과 일본열도를 연결짓는 해상무역로의 중간지점에 있어서, 일찍부터 문물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4세기 후반 이후 백제와 신라의 세력이 뻗쳐왔고, 고구려도 한때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왜도 개입하게 되어, 가야는 동북아지역의 주요 분쟁지가 되었다. 그런 가운데 가야의 여러 소국들 중 낙동강 하구 지역에 있었던 금관가야(金官加耶)가 두각을 나타내어 이 지역의 대표적인 세력이 되었다. 이 금관가야는 5세기 초 고구려 광개토왕(廣開土王)의 낙동강 유역 원정 이후 크게 쇠약해져, 6세기 초 신라에 병합되었다. 이후 신라가 낙동강 서쪽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해나가자, 가야의 소국들은 백제나 왜와 연합하여 대응하였고, 고령(高靈)의 대가야가 이 지역의 중심국이 되었다. 그런데 대가야가 554년의 전투에 패배한 후 얼마 안 있어 신라에 병탄되고, 소백산맥 동쪽의 가야지역은 신라의 영역이 되어, 가야는 완전 소멸하였다.

554년 이후 백제와 신라간에는 해를 이은 상쟁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6세기 종반 고구려가 돌궐의 공세를 저지한 후 재차 남으로 예봉을 돌림에 따라, 고구려와 신라의 전쟁이 재개되었다. 이에 삼국은 각각 상쟁을 벌이는 상황이 되었다. 영역국가 체제를 구축한 삼국 사이에 더 많은 토지와 인민을 확보하려는 전쟁이 계속 전개된 것이다.삼국간에 벌어진 장기간의 전쟁은 사회분화를 더욱 촉진하였다. 귀족들은 전쟁을 통해 빈번히 전쟁에 동원된 소농민층의 경우, 급박한 군사정세에 따라 때로는 노약자도 징발되었으며, 복무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도 하였다. 그들은 평상시에도 노역에 동원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리대가 성행하였고, 일부 소농민층은 몰락해갔다.삼국에서 영역국가 체제가 자리잡아가고 사회분화가 진전됨에 따라, 촌락의 공동체적 관계가 급속히 해체되고 지역간의 주민교류가 활발해졌다.지방의 유력가들이나 몰락한 농민의 일부는 수도로 올라와 생존과 출세를 도모하였다. 그들은 당시 잦은 전쟁에 따라 늘어난 병력수요와 신속한 동원력의 필요에 의해 행해진 모병(募兵)에 응하기도 하였으며, 귀족의 휘하에 몸을 의탁하여 입신(立身)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유력한 귀족들은 정치적·군사적 필요에 의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하여 세력확대를 도모하였다.한편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6세기 후반 중국에서 수(隋)나라가 등장함에 따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수나라는 3백여 년 간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통일하고 몽골 고원의 돌궐을 격파·복속하였다.

율령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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律令格式

중국에서 수·당대에 완성한 국가적 성문법 체계. 율은 형법, 령은 공사 제반의 제도에 관한 규정, 격은 율령을 수정 증보한 명령, 곧 칙령(勅令)의 편집, 식은 율령의 시행 세칙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3년(373)에 율령이 반포되었으며, 신라에서는 법흥왕 7년(520)에 반포되었다. 신라는 국력이 강대하여짐에 따라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 뒤 여러 차례 율령을 개정하였다. 그리하여 삼국통일을 완성한 문무왕 때에는 신라의 율령격식이 완성되었다. 이 율령제도의 완비로 통일신라의 관료체계는 정비되었던 것이다.

골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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骨品制度

신라 사회의 신분제. 고대의 사회상을 가장 잘 나타낸 골품제는 대체로 신라 중고기(中古期:23대 법흥왕

28대 진덕여왕)에 완성된 것 같다. 이 제도는 혈연 또는 혼인 관계와 결부된 것 같으며, 왕위 계승 및 정치적 여건에 의하여 분화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여하튼 골품제는 정치를 비롯하여 사회 생활의 전반을 규제한 것으로서 여러 가지 특권과 제약이 부여되었다.그리하여 관료제도, 복장의 빛깔, 주거지의 크기 등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제한이 가해졌다. 골품제는 기본적으로 여덟 단계로 구분되어 왕족은 성골(聖骨)과 진골(眞骨)로 구분되며, 왕족이 아닌 신분은 두품(頭品)으로 나누어졌다. 진골 바로 밑에는 귀족 신분이었던 6두품(六頭品)이 있었으며, 그 밑에는 5두품·4두품이 있었다.이들 관계 계층 밑에는 평민층으로서 3두품·2두품·1두품의 구별이 있었던 모양이나 점차 사회적 의의를 잃어버린 것 같다. 6두품은 왕족 밑의 가장 신분이 높은 귀족으로 ‘득난(得難)’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으며, 4두품은 평민과 큰 차이가 없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성골·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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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骨·眞骨

신라 사회의 최고 신분층인 왕족. 성골·진골의 구분은 학자에 따라 각각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왕족 혈통에 의하여 부계(父系)와 모계(母系)가 한가지로 순수 왕족인 것을 성골로, 부모 양계(兩系) 중 어느 쪽의 한 대(代)라도 왕족이 아닌 혈통을 가진 것을 진골이라고 한다. 또 성골은 경주 김씨 왕족 중에서도 왕이 될 자격을 가진 최고의 골품이었다. 진골은 왕족이었으나 왕이 될 자격은 없었다. 그리고 전(前) 왕족이요, 또 왕비족인 박씨나 본가야의 왕실인 신김씨(新金氏)도 진골에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 왕족이면서도 성골과 진골로 구별되는 것은 모계(母系)에 의한 것인 듯하다.또 정치적인 면에서 구분하여 왕실 직계의 왕위 계승자 및 왕위 계승을 보유할 수 있는 제한된 근친자를 포함하여 성골이라 칭하고, 그 외 왕위 계승에서 소외된 왕족을 진골이라 하였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일반적으로 시조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까지의 왕족은 성골, 무열왕 이후의 왕족을 진골이라고 해석하나, 성골은 불교가 들어와 신라의 사상 통일에 있어서 이념이 된 법흥왕 때부터 형성된 듯하며, 불교에서 종교적 신성 개념을 받아들여 왕실 자신이 신성 가족으로 자처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한다. 또한 무열왕부터 왕족의 신분이 성골에서 진골로 전환된 것은 신라 왕족의 혼인 관계의 변천, 즉 새로운 왕비족의 대두에 따라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겠다.그러나 신라와 당(唐) 사이의 정치·외교적인 관계가 중요시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갈문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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葛文王

신라 때 왕실에서 추봉하던 왕명. 그 범위는 대개 진골 중에서도 왕의 부(父), 왕모(王母)의 부, 왕의 제(弟)·여왕의 필(匹) 등으로, 이들에게는 특별한 사회적 의의를 인정해 주었다. 이 갈문왕의 추봉 제도는 신라 중기 이후에 실시된 시호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통일신라 이후 왕권 전제화에 따라 점점 빛을 잃게 되었다.

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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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對盧

고구려 12관등(官等) 중의 최고 관직. 평양으로 서울을 옮긴 뒤에 둔 수상으로 평시에 정치·외교·재정의 일을 모두 맡아 보았다. 고구려 관직의 등급은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말기에는 14등급이었으며, 대대로는 그 중 1등급이었다. 나라 일 전체를 맡아 보며 임기는 3년이지만, 현명한 인물 혹은 독재자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었다. 비상시에는 군사권과 정권을 함께 가진 막리지가 수상이 되었다.

고구려 12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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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句麗十二官等

고구려에 있어서의 관료의 등급. 율령이 반포된 후부터 정비된 고구려의 관등은 수상격인 대대로(大對盧) 이하 태대형(太大兄)·울절(鬱折, 혹은 主薄)·태대사자(太大使者)·조의두대형(早衣頭大兄)·대사자(大使者)·대형(大兄)·수위사자(收位使者)·소사자(小使者)·소형(小兄)·제형(諸兄)·선인(仙人) 등 12등급으로 분화·발달되었다. 그 후 시대를 내려옴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아직 관계(官階)와 관직(官職)이 분화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그 관계 체제는 대소 족장 세력의 전제 왕권에의 종속과 수취체제(收取體制)의 정비 과정 속에서 점차 정비되었다. 그 체계는 ‘형’과 ‘사자’의 두 계열로 나뉜다. ‘형’은 친족의 호칭 또는 연장자 족장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이 고대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기 상응하는 여러 ‘형’으로 개편되어 관직을 이룬 것이다. 그리고 원대 공부(貢賦) 징수의 직역(職役)을 의미하는 ‘사자’는 씨족원으로부터 등용되어 상위사자·대사자·대부사자 등 여러 관명을 이루었다. 이러한 과거의 복수적인 관료 체계가 복합되어 단일한 고구려의 관료 체계로 성립되었다. 그것은 또 사자·조의두대형·선인 등 원래의 부족장의 가신체제(家臣體制)가 분화되면서 패가·대로·주부·우태(優台) 등 중앙 관료 체제 속에 흡수되어 일원적인 집권 체제로 정비된 것이기도 하다.

백제 16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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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濟十六官等

백제에 있어서의 관료 등급. 백제의 관료 체제에는 정무(政務)의 분담과 문무관의 분화가 나타나고 있어, 중국의 관제를 수용한 것을 시사해 준다. 백제의 관등은 16등급으로 분화·발전되었던 것이며, 그 중의 제1품 대신급인 좌평에는 수상격인 내신좌평(內臣佐平)을 비롯하여 6좌평(六佐平)이 있어 정무를 분장했다. 이들은 자의(紫衣)를 입었다. 그 밑의 달솔(達率)·은솔(恩率)·덕솔(德率)·우솔(?率)·나솔(奈率) 등의 여러 '솔’관이 2

6등급의 관등을 이루고 비의(緋衣)를 입었다. 그 밑의 장덕(將德)·시덕(施德)·고덕(固德)·계덕(季德)·대덕(對德) 등의 ‘덕’관은 7

11등급의 관등을 차지하였으며, 문독(文督)·무독(武督)·좌군(佐軍)·진무(振武)·극우(剋虞) 등 12

16등급의 하급 관리들은 청의(靑衣)를 착용하게 되었다. 이들 16등급의 관료군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 각각 다른 색의 옷을 착용하였다. 이것은 왕족을 정점으로 하는 백제 사회의 신분적인 차등을 나타낸 것 같다.

신라 17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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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羅十七官等

신라에 있어서의 관료 등급. 법흥왕 때 정비되었다. 17관계(官階)를 보면, 이벌찬(伊伐飡, 角干)·이찬(伊飡, 伊尺)·잡찬(?飡)·파진찬(波珍飡)·대아찬(大阿飡)·아찬(阿飡)·일길찬(一吉飡)·사찬(沙飡)·급벌찬(級伐飡)·대나마(大奈麻)·나마 (奈麻)·대사(大舍)·사지(舍知)·길사(吉士)·대오(大烏)·소오(小烏)·조위(造位) 등이 있었다. 엄격한 신분체제 위에 성립된 신라의 관계(官階)는 왕족·6두품·5두품·4두품에 의해 차지되었는데, 왕족 이외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었다. 진골은 최고 관등인 이벌찬까지 승진할 수 있어 신라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했으나, 6두품은 아찬까지, 5두품은 대나마까지, 4두품은 대사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등의 제한은 관직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육정(六停)을 비롯한 군대의 최고 지휘관인 장군은 급벌찬

이벌찬이지만 진골만이 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제한의 목적은 여러 관부(官府)의 장관이나 군대의 최고 지휘관인 장군은 진골만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등의 신분상의 구별은 복색에 의하여 나누어, 1

5등급까지의 관복은 자의(紫衣)로, 6

9등급까지는 비의(緋衣)로, 10

11등급까지는 청의(靑衣)로, 12

17등급까지는 황의(黃衣)로 구별하였다.

백제 2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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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濟二十二部

백제에 있어서의 통치 기구. 백제의 관서(官署)는 현저히 분화·발전하여 크게 내관(內官)과 외관(外官)으로 나누어져 도합 22부가 있었다. 내관에는 전내부(前內部)·곡부(穀部)·육부(肉部)·내름부(內▩部)·외름부(外▩部)·마부(馬部)·도부(刀部)·공덕부(功德部)·약부(藥部)·목부(木部)·법부(法部)·후궁부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왕실·궁내에 속하는 관서였다. 외관에는 사군부(司軍部)·사도부(司徒部)·사공부(司空部)·사관부(司冠部)·점구부(點口部)·외사부(外舍部)·조부(綢部)·일관부(日官部)·시부(市部)가 있었다. 이들은 일반 정무를 담당하였다. 종래의 족장 선거의 유풍이 남아 각 관서의 장은 3년마다 교체되었는데, 이것은 귀족들간의 세력 균형을 위한 것이었다.

신라의 중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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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羅-中央官署

신라의 정치 조직은 법흥왕 3년(516) 병부(兵部)가 따로 설치되면서 분화·발달하기 시작하여 동방 18년(531) 최고위 관직인 상대등(上大等)이 설치되고, 진평왕(眞平王)대에 이르러 조부(調部)·예부(禮部)·위화부(位和府) 등 7개 중앙관서와 내성(內省)이 갖추어졌다. 진덕여왕(眞德女王) 때 중앙의 최고기관으로 존속하던 ‘품주(稟主)’가 집사부(執事部)로 개편되면서 ‘창부(倉部)’가 따로 분설되었다. 또 ‘이방부(理方府)’가 설치되어 율령제정을 맡았다.위의 관서에는 일정한 관직·관계(官階) 및 정원이 있었다. 그러나 관서명과 관직명은 변동이 잦았다.

상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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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大等

신라의 중앙관제에 있어서 최고위 관직. 법흥왕 18년(531)에 설치되었는데, 귀족회의를 주제하고 의결사항을 왕에게 아뢰어 재가(裁可)를 얻어 실행하게 하였다. 실제로 왕권에 대한 제약적 성격을 갖고 있던 것이며, 회의 장소로서는 신라 사영지(四靈地)나 남당(南堂)이 있었고, 회의 양식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의결되지 않는다는 화백제도를 취하였다. 상대등은 중대(中代) 이후 왕권의 전제력이 귀족세력을 압도하자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정치적 실권은 왕의 지배를 받는 행정계통의 최고기관인 집사부로 넘어갔다.

신라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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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羅-六姓

신라 초기의 6성. 「삼국사기」에 의하면 32년(유리왕 9)에 6부(部)의 이름을 고치고 성을 지어 주었다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신라의 육성



6부(部)



개명(改名)



성(姓)



양산부(梁山部)



     양  부(梁部)



이(李)



고허부(高墟部)



사랑부(沙梁部)



최(崔)



대수부(大樹部)



점량부(漸梁部)



손(孫)



간진부(干珍部)



본피부(本彼部)



정(鄭)



가리부(加利部)



한지부(漢祗部)



배(裵)



명활부(明活部)



습비부(習比部)



설(薛)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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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白

신라시대 회의제도의 하나. 독특한 씨족 공동사회의 유제(遺制)로서 『수서』 신라전에 「共有大事則聚群官詳議而完之」,『당서』 신라전에 「事心與衆議號和지-人異則罷」라 한 것을 보면, 화백회의는 중대사건이 있어야 개최되고 회의의 참석자는 보통 인민이 아닌 군관, 즉 백관이라는 것, 또 여기서 한 사람의 반대라도 있으면 회의의 결정은 내리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백의 이 만장일치 제도는 단 한번의 예외를 남겼는데 경순왕의 고려항복 결정이었다.이 화백회의와 신라고유의 신앙과 결부된 경주 주위의 4령산인 청송산(東), 모지산(南), 피전(西), 금강산(北)과의 관련설이 있으나 자세하지 않다. 화백의 원칙은 귀족뿐 아니라 신라 전 사회에 널리 행하였고, 각계 각층의 독재력의 발생을 억제하여 신라 국가의 완전성을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다. 학자에 따라 남당(南堂)회의로 보기도 한다.

정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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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事巖

백제 때 정치를 논하고 재상을 뽑던 곳. 백제 후기의 수도인 사비 부근 호암사(虎巖寺)에 정사암이란 바위가 있어, 국가에서 재상을 선정할 때 당선 자격자 3

4인의 이름을 봉함하여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후에 펴보아 이름 위에 인적(印蹟)이 있는 자를 재상으로 선출하였다 한다. 정사암은 또한 특별회의의 장소이기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구려의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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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句麗-五部

고구려의 지방 행정 조직. 초기의 5부족은 그대로 행정구역으로 발전, 수도와 지방을 5부로 나누었다. 계루부(桂婁部)는 내부(內部 또는 黃部), 소노부(消奴部)는 서부(西部 또는 右部), 절노부(絶奴部)는 북부(北部 또는 後部)·순노부(順奴部)는 동부(東部 또는 佐部)·관노부(灌奴部)는 남부(南部 또는 前部)라 하였다. 5부 밑에는 성(城)이 있었다.부에는 욕살(褥薩)이라는 군관(軍官)과 처려근지(處閭近支, 일명 道使)라는 행정관이 파견되었고, 이들은 각 부 내의 여러 성주(城主)를 통솔했다.그 밑에 각 이원(吏員)이 있어 사무를 분장하였다. 문무의 구별이 체계화되지 못하였던 고구려는 부족 세력의 근거지였던 여러 성을 행정적·군사적 단위로 편성하였던 것 같다.5부를 중심으로 하여 기내(畿內)의 뜻인 듯한 내평(內評)과 기외(畿外)의 지방을 의미하는 외평(外評) 제도가 있었다. 또한 평양 천도 후에는 평양 이외에 국내성(國內城, 通溝)과 한성(漢城, 載寧)의 별경(別京)이 있어 삼경제(三京制)가 성립되었다.

백제의 5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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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濟-五方

백제의 지방 행정 구역. 백제의 지방 행정은 원래의 부족 세력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방위로 표시하였다. 그리하여 수도를 5부(五部:上部·前部·中部·下部·後部)로 구분하고 전국을 5방(五方:東·西·南·北·中方)으로 나누었다.방 밑에는 10군을 두었으며, 방에는 장관격인 방령(方領)과 차관격인 방좌(方佐)를 두어 통솔케 하고, 군마다 3인의 장(將)이 있어 700

1,200명의 군인을 거느리게 하여 지방 지배의 거점으로 삼았다. 그 외에 전국 22개처의 주요 읍(邑)에는 왕자·왕족을 분거케 하였으며, 이를 ‘담로(擔魯)’라 하였다. 이것은 군을 거점으로 하는 제도가 정비되기 전의 일이다.

신라의 지방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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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羅-地方官制

신라는 원래 육부(六部) 연맹에서, 출발 근처의 작은 부족 연맹을 병합·정복하여 국세가 점점 강성하여져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통일 신라를 이룩했다. 따라서 지방 관제도 그 국세의 확장에 따라서 확대·발전되어 갔다.그리하여 지증왕 때는 주군(州郡) 제도가 처음 생겼고 영토의 비약적 발전을 보게 된 법흥·지증왕 때에는 그 지방관제가 확립된 듯하다. 신라의 지방 행정조직은 군사조직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 중요한 곳은 주(州)로 삼았다. 주에는 군주(軍主)를 두어 그 영역의 군정을 맡아서 이를 통치하게 하였다. 군주 밑에는 여러 성주가 있었다. 또 『양서신라전(梁書新羅傳)』에 의하면 신라가 동해 남단에 편재(偏在)할 당초에는 경주 부근에 6부(六部, 六啄評)가 있었고, 기외(畿外)에는 52읍륵(邑勒)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다가 영토가 확대됨에 따라 차차 주현 제도가 확립되어 갔다. 한편 중요한 곳, 즉 아시촌(阿尸村:지금의 安康?)과 국원(國原:지금의 충주)에는 소경(小京)을 두고, 지방장관인 사신(仕臣)을 파견하여 다스렸다.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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幢·停

신라 군제의 기본을 이루는 일종의 군단. 당·정은 어떤 표지(標識)를 중심으로 하여 모여드는 집단, 혹은 단체를 의미한 말로 특히 당에는 크고 작은 많은 종류의 것이 있었다. 그 중 가장 큰 것이 대당(大幢)과 귀당(貴幢)이었다. 대당은 수도 부근에 설치된 듯한 대군영(大軍營) 또는 대군단(大軍團)이며, 귀당은 지방의 가장 중요한 군관구에 두던 군영이었다. 정은 대당·귀당에 비해 조금 떨어지지만 지방 군관 내의 본부·본영으로서 거의 각 주치(州治)에 설치되었다. 당과 정은 지방의 중요성 여하에 따라 개칭되기도 하고 폐지되었다.

화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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花郞徒

신라 시대 청소년들의 무사도(武士道). 흔히 화랑도(花郞徒)라고 하며, 조직의 지도자는 국선(國仙)·화랑(花郞)·원화(源花:原花)·화주(花主)·풍월주(風月主) 등으로 불리나 ‘화랑’이 보편적인 칭호이다.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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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의 제도적 설치는 『삼국사기』에 나타난 576년(진흥왕 37)의 기록으로서, 이 해에 진흥왕은 처음으로 원화(源花)를 받들게 해 남모(南毛)와 준정(俊貞)이라는 아름다운 두 여자를 뽑아 300여 명의 무리를 거느리게 했다 한다. 이들 두 여자는 질투 끝에 준정이 남모를 살해하였지만 『삼국사기』에는 이보다 앞서 화랑 사다함(斯多含)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 화랑도의 기원을 훨씬 앞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따라서 화랑도의 기원은 학자에 따라 두레, 혹은 조의선인(?衣仙人) 등을 내세우고 있어 아 직 정설이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화랑도가 우리 고대 사회에 있어 독특한 형태로 발생한 것만은 사실이다.즉 『삼국사기』에 인용된 최치원(崔致遠)의 「난랑비서문(鸞郞碑序

文)」에 ‘우리나라에는 현모한 도(道)가 있다. 이를 풍류(風流)라 하는데 이 도(道)를 설치한 근원은 『선사(仙史)』에 자세히 실려 있거니와, 실로 이는 3교(三敎)를 포함한 것으로 모든 민중과 접촉하여 이를 교화(敎化)하였다’ 하고 밝혀져 있듯이, 삼국 전체에 행해 오던 우리 고대 사회의 독특한 기풍, 혹은 종교가 특히 신라에 와서 화랑도로 정립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신라의 경우는 씨족 제도가 오래 계속되었으므로 상호 부조의 협동정신이 강했고, 씨족원 사이에 일족(一族)의 명예를 중히 여겨 일신(一身)의 희생을 아끼지 않는 기풍이 있었으며, 고대 그리스와 같이 아름다운 육체와 아름다운 정신을 숭상하는 국민적 풍조가 있었기 때문이다.따라서 고구려·백제에 비해 후진 국가였던 신라에서는 일찍부터 국가 민족의 수호를 이념으로 하여 궐기한 청소년들이 화랑도, 혹은 적당한 명칭의 단체를 자발적으로 조직해 애국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결과 사다함과 같이 뛰어난 인재들이 출현해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게 됨으로써 국가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으로 국가 직속 체제하에 단합시킨 것이라 보며 남모·준정의 불상사가 서두에서부터 발생했어도, 다만 이를 운영의 결함으로 돌리고, 계속해서 화랑도 양성에 몰두했을 것이다.

조직과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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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청소년단체로서의 화랑도는 다만 화랑과 그를 따르는 낭도(郎徒)로 이루어졌으나 조직이 체계화하자 이들 화랑의 총지도자인 국선(國仙)을 두고, 화랑의 예하도 수개 문호(門戶)로 구성하게 했다. 따라서 국선은 1대(代) 1명이 원칙이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3

4명이 되었고, 화랑의 수효도 7

8명 사이였다. 문호의 수효는 화랑에 따라 수백, 혹은 수천을 기록하였고, 국선·화랑·낭도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아, 남녀 계급·승속(僧俗)을 막론했으므로, 때로는 거리를 방황하던 천애고아 미시랑(未尸郞)이 국선에 오르기도 하여 인격과 덕망과 용의(容儀)만을 중시했던 것이다.화랑도의 이념은 오로지 개인의 수양과 단련을 통한 국가에의 봉사였으므로, 서로 도의를 닦았고[相磨以道義], 가악을 즐겼으며[相悅以歌樂], 명산대천을 찾아다녔다[遊娛山川, 無遠不至], 또한 원광법사(圓光法師)의 세속오계(世俗五戒)를 준수했다. 또 경문왕(景文王)의 고사에 관련되었듯이 ① 겸손하고 ② 검소하고 ③ 방자하지 않는 삼이(三異)를 생활신조로 삼았다.

기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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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金春秋)·경문왕(景文王)을 비롯하여 김유신(金庾信) 등 역대 제왕과 현사(賢士)·충신·용장(勇將)·양졸(良卒)로서 화랑도 출신이 아닌 자가 드믈 정도로 화랑도는 신라 국력의 저장고 역할을 해 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 화랑도들은 한 시대의 중추적 위치로서 그 소임을 저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대에 걸쳐 화랑도의 특수한 기풍과 기질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했기 때문이다.즉, 국가와 동지를 위해 의(義)에 죽는 것을 즐겼고, 병석에서 약그릇을 안고 죽는 것을 수치로 여겼으며, 오로지 전진하다가 전사하는 것을 영예로 생각했고, 적군에 패하면 자결할지언정 포로가 되는 것을 수치로 알았다. 가야 정벌에 수훈을 세운 사다함, 황산벌 전투의 관창(官昌), 비령자(丕寧子)와 그 아들 거진(擧眞), 그리고 그 종 합절(合節), 김유신의 아들 원술(元述) 등 화랑사에 길이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는 이들 화랑이 모두 이러한 기풍의 인물이었다.음악이 화랑도의 수련에 있어 중요한 방식의 하나인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거니와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향가와 향가 작가의 대부분이 화랑도와 결부되어 있다.즉 효소왕 때의 득오곡(得烏谷), 경덕왕 때의 월명사(月明師)·충담사(忠談師), 경문왕 때의 요원랑(遼元郞) 등 4선(四仙) 등으로서, 이 중 충담사는

「찬기파랑가(讚耆婆郞歌)」, 요원랑 등은 「현금포곡(玄琴抱曲)」 「대도곡(大道曲)」 「문군곡(問群曲)」 등을 지었으며 월명사는 자신이 국선(國仙)의 도에 속하며 단지 향가를 알 뿐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한다. 이 밖에도 신라 국민들은 화랑들의 아름다운 행적이 있을 때 마다 향가를 지어 그들을 기리거나 위로했다.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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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의 총수는 김대문(金大問)의 『화랑세기(花郞世紀)』에 총수 3백여 명이라고 하지만, 대체로 진흥왕 이후 무열왕, 문무왕에 이르는 동안 가장 흥왕하였다가 그 후로는 침체·쇠퇴의 길을 걸어 신라 말기까지 이르렀으나, 그 정신만은 고려·조선 시대에까지도 계속되어 국난이 있을 때 마다 다시 부활되어 우리 민족 고유의 독립, 애국 정신이 되었다.

세속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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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俗五戒

신라 진평왕 때 원광법사가 화랑에게 준 다섯 가지의 교훈. 오랫동안 중국에서 불교를 연구한 원광이 귀국 후 귀산(貴山)과 취항(?項)의 요청에 의하여 다섯 가지 수신계(修身戒)를 내려 주었다. 공동체 사회의 정신과 유교의 덕목(德目-忠·孝·信·勇·仁)에 불교의 사상을 가미한 이 오계는 ① 임금을 충성으로서 섬길 것(事君以忠), ② 효도로서 부모를 섬길 것(事親以孝), ③ 믿음으로서 벗을 사귈 것(交友以信), ④ 싸움에 나가서 물러나지 말 것(臨戰無退), ⑤ 죽임에 구별이 있을 것(殺生有擇) 등이다. 이 세속오계는 화랑의 실천 이념이 되었다.

사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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斯多含

신라 진흥왕 때의 화랑. 급찬(級飡) 구리지(仇梨知)의 아들. 청순하고 지기(志氣)가 방정하여 화랑으로 선출된 후 진흥왕 23년(562) 이사부(異斯夫)가 가야를 치게 되자 15

16세의 어린 나이로 귀당비장(貴幢裨將)이 되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5천기(騎)를 인솔하고 출전하여 가야를 멸망시켰다. 전공으로 받은 토지는 병사에게 나누어 주고 노예 3백 명을 자유민으로 해방시켜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