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산업의 경영형태/무역의 경영형태/무역경영의 형태·조직



무역경영의 의미 편집

貿易經營-意味

무역경영의 대상

貿易經營-對象

무역경영은 국제간 물자의 배급기능을 담당, 이를 경제적으로 실현시킴으로써 수익의 획득을 도모하는 생산경제단위(生産經濟單位)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무역경영은 개별경제적으로는 영리주의에 입각하고, 국민경제적으로는 경제적 민족주의에 입각하며, 이에 곁들여 경영경제의 국제적 공통현상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특수 경영학의 과학성이 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무역의 성립근원이 국제적으로 이질적인 나라와 사람과의 상관관계 위에서 이루어지므로 어느 특정 개인의 영리행위와 국가의 이익추구가 서로 조화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제적 상도덕 및 세계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한다는 세계정신이 기조를 이루어야 한다.

무역경영에서 경제활동의 특성을 찾는다면, 개별경제의 국제활동을 통한 수익의 획득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역경영의 주체가 무역업자이기 때문에 특히 수익성을 주목적으로 내세우는 까닭이다.

특수경영학의 한 부문으로서의 무역경영론은 무역거래를 영위함으로써 경제가치의 증가를 실현하려는 조직체인 무역경영을 그 연구대상으로 삼고, 이의 고유한 체계와 본질적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한 나라의 경영과 다른 나라의 경영 사이에서 물품이 매매(賣買)되는 무역을 연구한다는 뜻에서 볼 때, 무역경영의 기원은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사회경제적 연구를 통하여 무역경영의 진보과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무역거래의 주체로서 무역경영 그 자체의 개별경제적 연구를 시도한 것은 최근의 일이며, 그것도 상학적(商學的) 연구로서 실무론에서부터 출발, 가격조건(trade terms)의 연구에 이르러서 겨우 학문의 영영역을 확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무역경영은 아직도 경영학적 연구로서는 미개척의 상태에 놓여 있다. 그 이유는 경영학 그 자체가 아직 일천(日淺)한 학문일 뿐만 아니라, 무역거래 또한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경영 내부 및 대외관계에 있어서 다같이 특이한 현상을 크게 내포하기 마련이다. 이같은 상황으로 현재 무역경영은

학문적 체계를 명확하게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경영의 체계 편집

貿易經營-體系

오늘날 일반 경영학의 체계가 공업경영(工業經營)이라고 하는 생산경영(生産經營)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역경영의 학적 구성도 여기에 맞추어 생각할 수는 없다. 공업경영은 제조가 중심인데 반해서 상업경영은 물품매매를 통한 외교활동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무역경영의 조직·관리 등 내부기능 외에도 외교기능에 관한 것이 포함되지 않으며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경영론의 체계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 과제로 남아 있게 되겠지만, 다만 무역경영의 형태·조직·행위·재무·계리제도(計理制度)·위험·국제판매와 정책으로 체계를 세우고 다시 형태론은 기업형태와 경영형태로 상행위는 수출·수입 및 특수행위로 나누어서 이를 종합·분석하여 양면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무역경영의 기업형태 편집

貿易經營-企業形態

소련이나 중국과 같이 무역 국영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를 별도로 취급하면, 일반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업(business)'은 이익획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경영에 필요한 자본과 위험부담을 독립적으로 부담하는 '기업(enterprise)'이라는 경제단위가 성립한다. 기업(企業)에는 사기업·공기업·합동기업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오늘날의 무역에 있어서는 대부분 사기업(私企業)의 형태로 경영되며, 단독기업은 적고 거의 집단기업의 형태를 이룬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업자는 법률(대외 무역법 제2장)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등록하게 되어 있어 개인이나 법인이 다같이 무역업자는 법률(대외무역법 제2장)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등록하게 되어 있어 개인이나 법인이 다같이 무역업자가 될 수 있지만, 등록된 상황을 보면 법률형태로서 볼 때 주식회사가 거의 대부분이다. 외국상사의 경우는 직접투자나 합작투자에 의한 외국법인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자도입법에 따라 그 경영활동을 수행한다.

무역경영의 경영형태 편집

貿易經營-經營形態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영형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① 자기생산시설을 가지고 무역을 행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직접무역경영(직접무역경영, 또는 貿易直營生産業者經營)과 수집·대행무역경영(蒐集·代行貿易經營, 또는 貿易商社經營)으로 나누어지고, ② 무역경영에 따른 수익의 성질을 기준으로 자기계정경영(自己計定經營)과 대행수수료경영(代行手數料經營), ③ 무역경영의 주체가 단독인가 복수인가에 따라 단독경영(單獨經營)과 협동경영(協同經營) 등으로 나누어진다.

직접무역경영과 무역상사경영 편집

直接貿易經營-貿易商社經營

한 나라의 생산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품생산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수출국의 경우는 수출대리상 즉 selling agent)을 사용, 자기명의와 계산에 따라 외국과 수출계약을 맺고 무역을 행한다. 그리고 생산업자는 필요한 원료를 직접 또는 수입대리상(buying agent)을 통하여 수입계약을 맺는다. 이때 생산자 자신이 수출입의 당사자로서 무역경영을 수행하는 경우를 직접무역경영이라 하고, 국내의 중개인(middleman)의 손을 빌어서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는 메이커가 아닌 무역상인이 무역거래에 참가하므로 이를 넓은 의미에서 수집·대행무역경영 또는 무역상사경영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업자는 매년 2회에 걸쳐 무역업자 자격등록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무역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앞서의 2가지 경영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역상사경영에 있어서도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수출입 행위를 하는 무역상사와, 수수료만을 받고 무역업무의 대행행위를 해주는 무역상사로 구분된다.

자기계정경영과 수수료경영 편집

自己計定經營-手數料經營생산업자나 무역상사가 자기의 이름으로 직접 외국 바이어(buyer)와 계약을 맺을 때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도 그 이름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수수료만 받고 무역대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익과 손해는 당연히 거래대행자와 관계가 없다. 여기서 전자를 자기계정경영, 후자를 수수료경영이라 부르며, 생산업자 수출대리상(manufacturer's export agent)이나 수입대리상(import commission house)은 경우에 따라 자기의 이름으로 수출입 거래에 개입하더라도 수수료만 받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손익에는 무관하며 수수료는 그의 수익이 된다.

단독경영과 협동경영 편집

單獨經營-協同經營

무역거래의 주체는 단독경영체가 기본이 되지만, 복수의 경영체가 협동하여 하나의 거래활동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협동경영이라 한다. 이것을 수출입의 양 측면에서 보면 ① 협동수출기구·메이커협동기구·상사협동기구(종합무역상사도 이에 속한다), ② 협동수입가구·메이커 협동가구·상사협동기구 등이다.

무역경영의 거래형태 편집

貿易經營-去來形態 당사자에 의한 거래와 수수료에 의한 거래

當事者-去來-手數料-去來당사자에 의한 거래(transactions as principal)는 계약당사자가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계산에 의해서 무역거래를 행하는 것으로, 생산업체의 직접거래이든 상사의 대행거래이든 개의치 않으며, 또한 거래하는 과정에 타인이 개입되어도 관계없다. 예를 들면 해외판매 대리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출계약에 있어서도 수출당사자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며 그 손익이 수출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수출자 본인, 즉 당사자의 거래가 된다. 구매대리점(購買代理店)을 통해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자로는 당사자에 의한 거래이다.

이러한 경우 수입국에 주재하면서 수출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의 성립에 참가하는 해외판매대리점이나, 수출국에 주재하는 해외바이어의 구매대리점은 수수료(selling commission, buying commission)만을 받고 행동한다. 그리고 1개 무역경영체는 한 가지 거래형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업자이면서 동시에 수입오퍼상의 입장에서 중개알선료·소개료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들은 모두 수수료에 의한 거래행위가 된다.

직접거래와 간접거래 편집

直接去來-間接去來

생산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수출함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또는 해외에 나가 있는 판매대리점을 통하여 해외의 실수요자와 직접 수출계약을 맺고, 생산업자가 수출업무를 행하는 경우를 직접수출(direct export­ing)이라 말하고, 이에 비해 그 나라의 수출무역상사·생산업자 수출대리점·외국의 수입대리점 등 수출중개인(export middl­men)을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를 간접수출(indirect exporting)이라 부른다. 수입의 경우도 생산업자가 외국의 공급자와 직접 교섭하여 스스로 수입실무를 담당하는 경우를 직접수입(direct i­mporting)이라 하고, 국내의 다른 수입중개상에게 수입을 위탁할 경우 이를 간접수입(indirect importing)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개 생산업체들은 무역부를 두고 수출입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일이 많으며, 무역업자등록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 직접 수출입을 행하고 있다. 이상의 무역경영의 형태를 도시(圖示)하면 〔그림1〕과 같다.

무역경영의 조직 편집

貿易經營-組織

독립무역경영조직

獨立貿易經營組織

무역기업에 있어서 무역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경영을 독립적 조직에 의해 행하는 경우에는, 기업 주체 내부에 독립된 무역부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독립된 기업주체를 설립시킨다. 독립된 무역부를 두는 경우에는 기업 내부에 수출부문과 국내 판매부문이 병립관계(倂立關係)에 서게 되며, 독립된 경영조직(separate trade organization)을 이룬다. 한편, 별도의 독립된 무역경영 주체를 설립하는 경우는 무역기업을 별도로 독립시키는 형태로서 수출무역부문이 판매회사(selling company)로 설립된다.

부속무역경영조직 편집

附屬貿易經營組織

대개 중소기업 규모의 무역경영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는 형태로, 독립된 무역부나 별도의 기업 주체를 조직하는 일이 없이 국내 상업경영의 일부 또는 부속적 조직으로 무역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수출부문은 국내 판매 부문에 부속하는 일부에 불과하며, 이를 부속수출부문(built-in export department) 이라고 한다.

무역상사의 경영조직 편집

貿易商社-經營組織

사무조직

社務組織

무역경영의 사무조직은 그 경영이 생산업자인가, 무역상사인가에 따라 다르다. 무역상사의 사무조직은 기업형태·경영형태를 비롯하여 취급상품의 종류와 수량, 경영규모의 크기 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간규모의 무역상사의 사무조직은 대체로 〔그림2〕와 같다. 그러나 대규모종합무역상사는 기획실이나 영업부·운수보험부가 설치된다. 기획부는 전체 무역경영 업무를 심사·분석하고 조사·기획하며, 엉업부문은 매매관계를 취급하고, 운수관계는 운수보험부의 소관이 된다. 그 외에 독립된 인사부·조사부·감사실·경리부 등 확대된 기구를 갖추기도 한다.

무역부문의 내부조직 편집

貿易部分-內部組織

무역부문의 내부조직으로서 중요한 점은 국내판매와 무역의 배분, 지역별 또는 상품별, 수출과 수입 등을 서로 나누어 조직을 갖추는 일이다. 무역부문의 기본조직으로는 지역별조직(regional type or territ­orial geographical type of organization)과 상품류별 조직(co­mmodity type of organization) 등이 있으며, 이 경우 대규모상사는 대부문 상품류별 조직(商品類別組織)에 따르고, 중·소규모상사는 지역별 조직을 취한다. 또한 생산업자가 무역경영을 하는 경우는 지역별 조직에 따르고, 무역상사의 경우는 상품별 조직을 따른다. 수출과 수입 또는 국내판매에 따른 조직은 대개 취급하는 상품량에 따라 그 조직을 택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판매와 무역은 별도 조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외지사의 형태와 관리조직 편집

海外支社-形態-管理組織일반적으로 해외지사는 무역부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업무상의 연락·선전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로서 출장소의 역할만 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한 지사로서 무역활동을 하는 경우, 또는 해당국의 지사로서 등록하든가 현지법인이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것은 물론 지사를 설치하려는 대상국의 정치·경제·법률 등의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완전한 지사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도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를 취하거나 또는 본사에 대한 커미션거래를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지사의 관리에 관해서는 인적(人的)·경리·무역업무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통할지사 편집

統轄支社

대규모상사의 경우에는 세계 각처에 수많은 지사를 설치하는데(현지 법인의 형태도 포함), 유럽·북미·동남아시아·남미·중근동 등 세계를 지역별로 크게 나누고 각 지역별로 하나의 지사를 통할지사로 하여 그 지사장이 소속지역 전부를 직접 관할하는 것이 통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