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통상·산업/산업의 경영형태/무역의 경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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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經營形態〔序說〕 무역의 경영형태로서 가장 중요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즉, 첫째로 제조업자가 직접 무역거래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 무역직영 제조업자경영(貿易直營 製造業者經營)과 무역업자경영(貿易業者經營)으로 나눈다. 둘째로 경영수익의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계산경영(自己計算經營:본인이 거래하는 경영)과 수수료경영(手數料經營:수수료를 받고 거래하는 경영)으로 구분하며, 셋째로 경영 주체가 단독이냐 협동이냐에 따라 단독경영(單獨經營)과 협동경영(協同經營)으로 구별할 수 있다. (1) 무역직영 제조업자경영과 무역업자경영 ― 제조업자(maker, manufacturer) 또는 생산업자(producer)가 자기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제조업자·가공업자(加工業者)가 소요원료 및 반제품(半製品)을 해외로부터 입수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자사(自社) 안에 수출부·수입부를 설치하여 자기의 손으로 해외에 직접 수출하거나(直輸出:direct exporting), 또는 해외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경우(直輸入:direct importing)이고, 다른 하나는 자사 이외의 중간인(中間人:middleman)의 손을 거쳐 수출하거나(間接輸出:indirect exporting), 또는 수입하는 경우(間接輸入:indirect importing)가 그것이다. 전자는 무역직영 제조업자 경영으로서 제조업자가 무역을 직영(直營)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무역업자 경영으로서 무역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기업의 손을 거쳐 하는 경영, 즉 무역업자가 무역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거래에 참가하는 무역업자에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計算)으로 거래하는 고유상인(固有商人)으로서의 수출업자(export merchant) 및 수입업자(import merchant), 그리고 이 양자를 겸하는 수출입업자(export and import merchant)가 있으며, 이 밖에 교환기능상인(交換機能商人:functional middleman of exchange)이라 하여 수수료(commission)를 받고 활동하는 수출입 중개업자(仲介業者)·판매대리점 등이 있다. 이러한 교환기능상인에는 ① 셀러(seller)를 대리(또는 대표)하는 자와 ② 바이어(buyer)를 대리(또는 대표)하는 자가 있으며, 그 소재지로 구분할 때에 수출국에 있는 자와 수입국에 있는 자로 나눌 수 있다. (2) 자기계산경영(自己計算經營)과 수수료경영(手數料經營) ― 자기계산경영이라 함은 경영자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거래를 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손익(損益)이 그 경영자 자신에 귀속되는 거래를 하는 경우, 즉 본인으로서의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다시 자기계산에 의한 수출업자(exporter)와 수입업자(importer)로 나누어지며, 구체적으로는 제조업자가 직수출하거나 직수입하는 경우이다. 또는 무역업자 가운데서 고유수출업자 또는 고유수입업자가 그 본래의 성격상 거래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에 반하여 수수료경영이란 수수료에 의한 거래(business on commission)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른바 교환기능상인이 이에 속한다(〔그림〕참조). (3) 단독경영(單獨經營)과 협동경영(協同經營) ― 경영주체가 단독이냐 협동이냐에 따라 단독경영과 협동경영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가 일반적인 경영형태이며 후자는 협동무역 단체(cooperative trading organization)가 무역거래의 주체가 되는 경우이다. 협동무역 단체는 그것이 수출에 있어서의 협동인가, 또는 수입에 있어서의 협동인가에 따라 협동수출단체(cooperative exporting organization)와 협동수입단체(cooperative importing or buying organization)로 나누어지며, 다시 협동수출단체에는 제조업자의 협동단체와 수출업자의 협동단체(예컨대, 수출조합:export association)로 나누어진다. 협동수입 단체는 제조업자가 그 소요원료·반제품을 협동으로 수입하기 위하여 조직한 수입조합(dimport association)이 이에 속한다. <金 種 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