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정치/국 제 정 치/현대의 국제정치/집단안전보장
안전보장
편집安全保障
국제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력행사로까지 심화되기 전에 평화적 해결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분쟁에서 무력이 행사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으므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해결방법의 모색뿐만 아니라 분쟁과정에서 무력이 행사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실제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진압할 수 있는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어떤 국가의 안전이 다른 국가의 무력에 의해서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안전보장(Security)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국가간 세력균형에 의한 개별적 안전보장 체제를 취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집단적 안전보장체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안전보장체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국제분쟁의 해결을 무력에 의존하는 행위와 침략을 위한 무력행사를 위법화하는 것과 그러한 위법행위가 현실적으로 발동되는 것을 실체적으로 방지하고 진압하는 2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안전보장에 있어서 군비제한은 전쟁기획의 감소와 방지 및 중요한 과제이다. 전쟁관념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추소(追遡)해 보면 전쟁을 정전(正戰)과 부정전(不正戰)으로 구별하는 정전론(theory of bellum justum)이 오랫동안 사고를 지배해 왔다. 근세에 들어와 정전론의 현실적 적용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는 무지'의 이론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무차별 전쟁관이 주장되어 소위 전쟁행위의 형식적 합법성 부여에 대한 국제입법화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제1차 대전 후 설립된 국제연맹은 전쟁의 위법화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제법절차에 의한 직접전쟁에 국한되었고 효과적인 방지·제재 조치는 준비되지 않았다. 전쟁위법화를 최초로 실체화한 것은 1928년 체결된 '전쟁포기에 관한 조약' 이른바 켈로그브리앙 조약이라고도 불리는 부전조약이었다. 이 조약은 3조로 구성되어 있다.
집단안전보장
편집集團安全保障
집단안전보장은 국제법상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수한 의미에서의 집단안전보장체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현실화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연맹이었다. 안전보장을 개별적 안전보장과 집단적 안전보장으로 나눈다고 하면 국제연맹 이전에는 주로 개별적인 안전보장만이 알려지고 있었다. 개별적인 안전보장이란 군비(軍備)의 강화나 군사동맹의 체결 등으로 가상적군(假想敵軍)에 대항하는 군사력을 유지하려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모든 나라에 동시에 유효한 안전보장이 될 수가 없다. 한 나라가 군사력을 증강하여 안전감을 높이면 높일수록 다른 나라들은 그만큼 불안감이 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방에서의 군사력의 증강이나 동맹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다른 편의 군사력의 증강이나 반대동맹(反對同盟)의 형성을 유발하고, 그 결과는 무한한 군비경쟁을 초래하고, 국제긴장을 격화시키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이를 실증했으며, 전후의 국제사회에 집단안전보장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낳게 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집단안전보장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첫째는 국제사회 전체 또는 일정한 국가집단 안에서 거기에 속하는 각국이 서로 전쟁이나 무력의 행사를 포기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둘째로 이 약속과는 달리 전쟁이나 무력행사에 호소하는 나라가 있을 때에는 집단적으로 다른 각국이 협력하여 피해국을 원조하여 침략국에 대항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침략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도록 하여 집단 내의 안전을 서로 보장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집단안전보장은 집단의 외부에 대항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집단내부에 있어서의 상호보장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집단안전보장은 개별적인 안전보장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상한 체제이나, 그 자체에 대단히 곤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국(大國) 간의 무력충돌의 경우나, 어떤 사태에 대하여 대국의 견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집단안전보장이 그 기능을 수행해 나갈 여지가 극히 적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군비 폐지 또는 축소로 이끌어 가지 않으며, 국제평화의 유지에 효과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집단안전보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다 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은 집단방위조약, 즉 군사동맹에 의한 세계의 블록화에 의하여 더욱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군사동맹에도 관여하지 않는 비동맹정책, 중립주의가 이러한 대립의 완화를 위해 수행하는 역할을 과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
편집UN-集團安全保障體制
유엔헌장은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과, 무력의 행사나 위협을 금지할 것을 가맹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타국의 영토나 정치적 독립에 저촉된 것은 물론, 기타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것은 전부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사항과 달리 실제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제1차적인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임무는 신속과 실효성을 요하므로 비교적
소수의 유력한 나라로 구성된 안보이사회가 담당케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었다.
이렇게 안보이사회에는 중요한 권한과 임무가 부여되고 있다. 즉 ① 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향위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권고를 할 수가 있다. ③ 이사회는 사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조치에 따르도록 관계국에게 요청할 수가 있다. ④ 이사회는 강제조치를 결정하고 가맹국에게 그 이행을 명(命)할 수 있다. 이 강제조치에는 비군사적 성질의 것과 군사적 성질의 것이 있으며, 모든 가맹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와 일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 어느 쪽이든 안보이사회의 결정은 가맹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며, 단순한 권고가 아니다. 그러나 군사적 조치에 관해서는 이사회가 미리 가맹국간에 체결된 특별협정의 범위 내에서만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안보이사회가 집단안전보장의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이사회의 표결에는 거부권이 있으므로 항상 무력분쟁에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유엔군
편집UN軍
유엔헌장에는 유엔군이라는 용어는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안전보장이사회가 미리 가맹국과 병력이나 편익에 관하여 특별협정을 체결해 놓고, 이에 의거하여 유사시에 이사회의 결정으로 사용되는 유엔군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유엔헌장이 본래 예정한 유엔군이지만, 이 특별협정은 현재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조직할 수가 없다. 둘째로 한국전쟁시의 유엔군은 안보이사회의 권고에 의하여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으로 조직된 것이다. 셋째는 국제연합의 평화유지 일환으로 현지에 파견, 정전이나 철군감시·치안유지 등의 활동을 예정하는 형태이다. 즉 비무장 또는 경무장만을 갖춘 병력이 관계당사국의 동의를 전제로 임무수행에 들어가는데, 이는 제2대 사무총장이었던 함마르셸드가 제창한 '방지외교전략'에 기초한 것이었다. 1956년 수에즈 운하분쟁에 파견되었던 국제연합 긴급군(UNEF)이 그 최초이며, 현재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국제연합 병력분리감시군(UNDOF), 레바논감정군(UNIFIL), 인·파군사감시단(UNMOGIP)·키프로스평화유지군(UNFICYP)이 각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평화를 위한 통합결의
편집平和-統合決意
1950년 11월 3일의 유엔총회에서 가결한 결의로서, 유엔총회 강화(强化)결의라고도 하며, 애치슨 플랜이라고도 한다. 결의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집단행위가 있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거부권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때는 총회가 가맹국에게 집단적 조치를 권고하기 위하여 심의를 하는 것, 이런 조치를 취할 때는 병력의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총회가 열리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청이 발생한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총회를 개최할 수가 있다는 것 등이다. 이 평화를 위한 통합결의는 미국에서 소련의 거부권을 봉쇄하기 위하여 유엔의 중심을 안보이사회에서 총회로 옮기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그 후 반드시 미국의 의도대로 되지만은 않았고, 강제조치의 권고는 적용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역적 협정
편집地域的協定
유엔헌장은 유엔가맹국이 지역을 기초로 하여 안전보장을 위한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약이 지역적 협정이며, 이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가 지역적 기관이다. 특히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 이런 협정이나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안전보장에 관련된 군사적 조치 등의 강제조치를 취할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그 예외는 제2차대전 당시의 구(舊) 적국(일본·독일 등)에 대한 조치의 경우이며, 그때에는 이사회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중·소우호동맹 상호원조조약 등이 일본을 가상적국으로서 명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다른 많은 방위조약은 지역적 협정에 관한 유엔헌장의 규정을 원용함이 없이 전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헌장의 규정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보이사회의 통제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적 자위권
편집集團的自衛權
무력공격을 받은 나라는 이에 대하여 자체를 방위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것을 개별적 자위권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공격을 받지 않은 제3국이라 할지라도 자국(自國)과 밀접한 연대관계에 있는 나라가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원조하여 방위를 위한 행동을 취할 권리를 말한다.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헌장 51조에 의하여 처음으로 인정한 새로운 관념이다. 유엔에서는 무력의 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통제하에 두고, 그 이외의 무력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로 자위권의 행사는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은 안보이사회의 통제 밖에서 공동방위를 하는 권리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체결되어 있는 수많은 집단방위 조약의 대부분은 집단적 자위권을 법리적 근거로 삼고 있다.
브뤼셀조약
편집Brussel Pact
1948년 3월 브뤼셀에서 영국·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 5국이 지역적 집단안전보장기구 설립을 목적으로 체결한 조약으로 '서유럽연합(WEU)'의 기원이 되었다. 정식명칭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협력 및 집단적 지위를 위한 조약'이며 체약국 1국 또는 다수 국가에 가해지는 무력공격에 대해 체약국 전체가 공동으로 대처(군사 또는 기타 원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독일의 침략정책 부활을 억제하기 위함이라는 표면상의 명분과는 달리 동구권 공산화의 파급을 견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 후 북대서양조약이 체결되자 일시 그 의의가 퇴색되었다가, 유럽방위공동조약을 프랑스 의회가 비준 거부함으로써 다시 강화되었다. 그 결과로 1954년 12월 서독·이탈리아가 추가된 파리협정이 체결되었으며, 동조약에 의해 1955년 5월 브뤼셀 조약기구가 설립되었다.
유럽방위공동체
편집歐洲防衛共同體 European Defence Community;EDC
1952년 5월 파리에서 프랑스·서독·이탈리아·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 6국이 서유럽방위를 목적으로 체결한 EDC조약에 따라 설립이 추진되었던 초국가적 성격의 군사공동체이다. 즉, 서유럽방위를 도모하기 위해 초국가적인 '유럽 통합군'을 창설하고, 서독의 재군비를 허용하여 통합군에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했던 EDC조약은 동월 NATO의 정식승인을 받았다. 궁극적으로는 브뤼셀 조약을 대체하려 한 EDC 계획은, 1954년 8월 프랑스 의회가 서독의 재군비를 인정치 않고 조약비준을 거부함으로써 무산되었고, 이에 따라 브뤼셀 조약의 강화·확대가 다시 논의되어 1955년 5월 파리협정에 의해 브뤼셀 조약기구가 설립되었다.
서유럽연합
편집西歐聯合
Western European Union;WEU
프랑스 의회의 EDC조약 비준거부로 브뤼셀 조약을 대체하는 파리협정이 1954년 12월 영국·벨기에·프랑스·서독·이탈리아·네덜란드·룩셈부르크 7국간에 체결되었고, 이에 의해 1955년 5월 브뤼셀 조약기구가 설립되었다. 파리협정은 소련의 대유럽 정책과 관련, 서독의 재군비를 허용하여 서방측의 공동방위체제에 끌어들이려는 유럽 국가들과 서독의 재군비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던 프랑스의 갈등을 타개한 중대한 성과로, 그 주도국은 영국이었다. 파리협정으로 서독은 재군비가 허용되고 NATO 가입이 인정되었으나, 대신 WEU는 서독의 재군비를 질적·양적으로 규제할 수 있었다. 동년 10월 프랑스는 브뤼셀 조약기구를 서유럽연합으로 개편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WEU로 확대·개편되는 과정에서 그 목표를 과거 대소 군사동맹체에서 유럽의 단결촉진과 통합실현으로 하여, 체약국간의 정치·사회·문화·법률 등 여러 분야의 교류를 확대시키고 있다.
서유럽연합의 상설기관으로 총회·이사회·사무국·군비관리국이 설치되어 있는데, 체약국 외무장관으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최고기관이며 NATO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약의 성격상 유럽 지역에 국한된 지역적 기구이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는 제휴국의 위치에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고, 1989년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가입하여 2000년 현재의 회원국 수는 28개국이다. 서유럽연합의 사무국은 런던에 있다.
북대서양조약
편집北大西洋條約 North Atlantic Treaty
1949년 4월 워싱턴에서 미국을 주측으로 영·프·벨기에·캐나다·덴마크·아이슬란드·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달란드·노르웨이·포르투갈 등 12개국간에 체결된 집단안전보장 조약이다. 전문 14조로 구성된 이 조약은 당시 그리스 내전사태로 촉발된 동서냉전의 격화에 따라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지역의 브뤼셀 조약과 미국·캐나다간 집단안전보장을 기초로 체결된 것이다. 물론 정치적·경제적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도 포함하고 있었으나 본질상 군사동맹체로서, "체약국 1국에 가해지는 무력행사를 체약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함과 동시에 상호원조를 실시한다"는 제5조가 주요 조항이다. 1952년에 그리스·터키가, 1955년 서독이, 1982년 5월 에스파냐가 각각 가입함으로써 체약국은 16개국으로 확대되었고, 조약체결 당시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정하였으나 1969년 4월 자동적으로 연장되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설립근거인 이 조약은 동서냉전체제하의 유럽에서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측 국가들의 대표적·상징적 공동방위동맹체 조약으로서 국제연합헌장상의 '지역적 협정'의 효시적 모델이며, 이후 서방세계의 지역적 집단안전보장체제 구축의 정형화로써 인용되었다. 그러나 소련·동유럽 국가들의 '바르샤바 조약'을 유발시킴으로써 유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점이나, 미국의 주도적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된 점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독일이 재통합되고 동유럽 국가들 내부에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본질적인 재조정·수정이 불가피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편집北大西洋條約機構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NATO
북대서양조약에 의거하여 1950년 12월 설립된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을 연결하는 집단안전보장기구이다. 이후 동서냉전 체제하에서 서방국가들의 집단적 안전보장체제 구축의 모델로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 대항하는 대표적 상징으로서의 위상을 지녀왔는데 그 본질은 군사동맹이다. 북대서양조약 체약국으로 구성되는 NATO는 그러한 회원국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파동을 겪기도 했는데, 프랑스는 1966년 3월 핵무기개발을 둘러싸고 미국과 대립하다가 통합군사조직에서 탈퇴하였고, 그리스는 터키의 키프로스 침공사태와 관련된 NATO의 태도에 불만을 갖고 1974년 4월 역시 통합군사조직에서 탈퇴하였다가 1980년 10월 다시 복귀했다.
NATO의 조직은 상설기관으로 최고기관인 각료이사회와 사무국, 그리고 그 아래의 전문·보좌 기관과 통합군사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각료이사회는 회원국 외무·재무·국방 장관 및 관계장관으로 구성되는 최고기관으로 연 2회 이상의 정례회합을 가지며, 각국의 대통령·총리·수상이 개인자격으로 참가하기도 한다. 산하에 핵방위문제위원회·방위계획위원회·핵기획 그룹 등의 전문기관이 설치되어 그 보좌를 받으며, 보조기관으로 대사급 상설이사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무총장이 의장을 겸임하고, 회의방식은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다. 전문기관 중 핵방위문제위원회는 프랑스·룩셈부르크·아이슬란드를 제외한 회원국 국방장관으로 구성되어 NATO의 핵전략을 결정하며, 방위계획위원회는 회원국 국방장관으로 구성되는 최고군령기관으로 통합군사조직을 통할하며, 핵기획 그룹은 1966년 12월 방위계획위원회와 동시에 설치되었는데 프랑스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회원국방장관으로 구성된다.
방위계획위원회는 통합군사조직의 최고통수기관이며 그 아래 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부(SHAPE), 대서양해군사령부(ACLANT), 해협연합군사령부, 3기구를 관할한다. SHAPE는 북대서양 최고사령부라고도 칭하는데, 각료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1951년 4월 발족하였다. 방위 범위는 영·프·포르투갈을 제외한 서유럽 전역과 영국영공이며, 전시에는 최고사령관이 유럽 지역의 육·해·공 3군이 작전권을 행사한다. 산하에 북유럽군·중부유럽군·남부유럽군·영국반공군·기동부대·조기경계기동대 등 6개 사령부를 두고 있다.
ACLANT는 상비병력은 없지만 훈련시·전시에는 회원국 해군이 전속된다. 방위범위는 영·프해협과 잉글랜드 연안을 제외한 미국 연합수역에서 유럽·아프리카 연안수역까지, 즉 위도상으로는 북극에서 적도까지이다. 해협연합사령부는 해협연합군 사령관과 해협연합군 항공대 사령관의 지휘 아래 영·프해협과 북해남부의 방위를 담당하고 있다.
설립 당시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었으나 프랑스가 통합군사조직에서 탈퇴하자 브뤼셀로 이전하였다. CDE와 MRFA의 서방측 주체이기도 한 NATO는 1990년 10월 독일의 재통합과 관련, 딜레마에 봉착하기도 했는데 1980년대 후반기의 국제정세 변화과정에서 그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1991년에는 나토 회원국에 대해 즉각적으로 어떠한 군사적 위협도 없을 정도로 상황이 개선되었다. 따라서 미래의 나토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그 해에 바르샤바조약국들은 동맹관계를 청산하는 데에 합의했고, 소련의 공산당은 소련 정부에 대한 지배력을 잃었다. 1991년 후반에 소련은 해체되었다.
바르샤바조약이 붕괴된 후, 나토는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이전에 바르샤바조약을 체결한 나라들도 포함하는 북대서양협력회의를 결성했다. 이 기구는 두 개의 국가 집단 사이의 연대를 강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991년에 나토는 유럽에 대한 핵무기 공급을 80%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토는 1992년에 소속군이 유럽의 비회원국들에게 평화유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적인 역할이 커지도록 했다. 나토는 1994년 2월 소속 항공기가 국제연합이 지정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세르비아계 전투기 4대를 격추함으로써 처음으로 전투행위를 수행했다.
또한 1994년에는 대부분 과거에 공산국가였던 20개국이 평화를 위한 동반자라고 하는 나토와의 연대기구(連帶機構)에 가입했다. 이들 나라는 이 기구에 군사적으로 참여했으며, 이것은 나토에 완전히 가입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바르샤바조약
편집Warszawa Treaty --> 동유럽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동유럽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편집東歐友好協力-相互援助-關-條約
1955년 5월 바르샤바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알바니아·불가리아·헝가리·동독·폴란드·루마니아·체코슬로바키아 8국간에 체결되었는데 유고슬라비아는 이미 1948년 소련에 의해 코민포름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조약에 초청되지 않았고, 알바니아는 그 후 친중국으로 노선을 전환하여 1961년 이래 불참하다가 1968년 9월 바르샤바조약군의 체코침공 사태에 항의, 정식탈퇴를 선언하였으며, 동독은 1990년 10월 주권포기에 의한 서독과의 통합으로 현재는 6개국이 가맹하고 있다. 물론 기존 6국도 내부적 대변혁 사태를 거침으로써 경제분야 협력을 제외한 정치·군사적 동맹체 성격은 거의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바르샤바 조약과 그에 기초해 설립되었던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구체적 파악은 1980년대 후반 이전까지로 국한시키고자 한다.
'바르샤바 조약동유럽상호원조조약'이라고도 지칭되는 동조약은 1954년 12월 파리 협정으로 소련·동유럽제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서독의 재군비가 진행되고, 더욱이 서독의 WEUNATO 가입이 승인되자 그 대항조치로 취해진 것이었다. 물론 WEUNATO 등 서방측 집단안전 보장체제에 대한 위기의식도 주요 요인인데, 이 역시 국제연합헌장상의 지역적 협정에 기초한 북대서양조약과 동격의 위상을 지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 공산화에 성공한 소련은 당시까지만 해도 국제연합헌장상의 구적 조항(舊敵條項)을 이용해 동유럽제국·중국과 2국간조약 형태의 동맹체를 유지해 오고 있었으며, 따라서 바르샤바조약은 공산권에 있어서는 최초의 집단적 안전보장체제 구축을 도모한 조약이었다.
조약내용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내정 불간섭, 군비축소, 경제적·문화적 협력관계의 강화 등 정치·경제적 분야와 관련된 우호협력 및 유지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그 중심은 "유럽에서 체약국 중 1개국 또는 그 이상이 어떤 국가 또는 국가군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체약국은 국제연합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동시에 공격을 당한 체약국에 신속한 원조를 공여한다"는 제4조에 있다. 바르샤바 조약의 유효기간은 20년인데(최초의 시한은 1975년이 된다) 만료시한 1년 전에 각 당사국이 폐기하지 않으면 매 10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되며, 유럽 전역의 집단안전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약이 체결·발효될 경우에는 효력이 즉시 상실되어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바르샤바조약기구
편집Warszawa Treaty Organization;WTO
1955년 5월 바르샤바조약(Warszawa Treaty)에 근거하여 설립된 동유럽권의 집단안전보장기구이다. NATO로 대표되는 서유럽 공동방위 공동체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련의 주도 아래 유지되어 온 동유럽 친소국가들의 정치·군사 공동체로 규정할 수 있다.
상설기관으로 최고기관인 정치자문위원회, 외무장관회의와 최고군사기관인 국방장관회의가 있고, 정치자문위원회 아래 상설위원회·군사평의회·합동사무국 등의 보좌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국방장관회의가 군사조직인 통합군사령부에 대한 통수권을 행사한다.
정치자문위원회는 회원국의 공산당 제1서기(또는 서기장)·총리·외무장관·국방장관·통합군사령관·통합군참모장으로 구성되며, 연 2회 정례회의를 갖는다. 보조기관 중 상설 위원회는 체약국의 외교정책 일반에 관해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정치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보조기관의 역할에서 바르샤바조약과 WTO의 실체를 엿볼 수 있다. 즉, 공산주의 지도국가로서의 소련의 위상과 그 지배력이 광범위하게 행사되고 있음과 일반적인 정부간기구 이상의 강력한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무장관회의는 상설위원회 및 합동사무국과 협력하여 정치자문위원회에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WTO의 군사조직은 NATO의 군사조직처럼 기구에 직속하는 형태가 아니라 '통합군에 대한 체약국의 파견군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최고군사기관인 국방장관회의는 회원국의 국방장관으로 구성되는데, 회원국의 참모총장·국방차관·소련방공군부사령관 등과 WTO의 사찰총감·기술위원회의장 등이 참가하기도 한다. 국방장관회의 산하 통합군사령부는 회원국의 군지휘계통을 통합하여 소속된 회원국군을 지휘하며 산하에 군사평의회와 참모본부를 두고 있다. WTO 본부 및 산하기관 대부분은 모스크바에 소재하고 있고, 특히 군사조직의 지휘권은 소련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는 소련이 동유럽 국가들과 2국간 협정형태로 각국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점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WTO는 중심전력이었던 동독이 주권을 포기하고 서독과 통합함으로써 감당키 어려운 공백이 생겼고, 동유럽 대변혁 사태에 따른 공산주의 정권의 몰락으로 사실상 해체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NATO 역시 본질적인 궤도수정은 불가피하나, WTO의 경우 조약의 폐기와 기구의 해체라는 최종적 판단 앞에 놓여 있다.
발칸협약
편집Balkan entente
그리스·터키·유고슬라비아 3국 간의 공동방위기구. 제1단계로서 1953년 2월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3국 간의 우호협력조약이 체결되었고 다음해 4월 발효되었다. 조약내용은 유효기간 5년으로, 우호관계의 유지와 함께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의 공동방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다. 제2단계로서 3국 간의 동맹, 정치협력,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이 1954년 8월 체결되었는데 유효기간은 20년으로 앙카라 조약도 동시에 연장되었다. 이 조약에서는 군사적 침략에 대한 상호원조를 규정하고, 침략국과 개별적 협정을 맺는 것을 금지했다. 코민포름을 이탈한 유고슬로비아를 서방측 기구에 끌어들인 서방측 외교의 성공적 사례였으나 1955년 5월 이후 유고슬라비아가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키프로스 문제로 그리스와 터키가 첨예히 대립함으로써 와해되었다.
동남아시아 조약기구
편집東南亞細亞條約機構 South East Asia Treaty Organization;SEATO
1954년 9월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던 미·영·프·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타이·파키스탄·필리핀 8국 외무장관회의에서 체결된 '동남아시아 집단방위조약(1955년 2월 발효, 유효기간 무기한) 및 부속의정서에 의해 설립되었다가 1977년 6월 해체된 지역적 집단안전보장기구이다. 그 배경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북베트남의 승리와 프랑스의 패배로 끝나자, 공산주의의 확산을 염려한 미국이 그 봉쇄를 목적으로 추진한 것이었다. 즉 SEATO는 표면상 국제연합헌장상의 지역적 집단안전보장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미국의 지도 아래 결정·유지된 반공군사블록이며, NATO-CENTO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동남아시아 집단방위조약은 지역적 효력범위에서 한국·일본·타이완은 제외하였지만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를 포함하고 있었는데(부속의정서), 이것이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의 근거가 되었다. SEATO는 체약국 8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회원국 외무장관으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최고기관이었고 본부는 방콕에 소재하였다. 그러나 체약국 중 아시아 지역국가는 3개국뿐이었고 통합군사조직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으며,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 프랑스·파키스탄·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가 차례로 탈퇴한 데다가, 1975년 중반 인도차이나 3국이 공산화됨으로써 사실상 붕괴상태에 놓였고, 마침내 1977년 6월 정식으로 해체되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조약 자체는 존속하고 있다.
바그다드조약
편집Baghdad Treaty --> 중앙조약기구
중동조약기구
편집中東條約機構 Middle East Treaty Organiza-tion;METO ( 중앙조약기구
중앙조약기구
편집Central Treaty Organization;CENTO1955년 2월 바그다그에서 체결된 이라크·터키간 상호방위조약에 영국·파키스탄·이란이 참가하여 중동조약(바그다드 조약)으로 확대·개편되었고, 이에 의해 동년 11월 중동조약기구(바그다드 조약기구라고도 한다)가 설립되었는데, 이것이 CENTO의 전신이다. METO는 여러 가지 면에서 NATO·SEATO 등 기존의 서방측 지역적 집단안전보장기구와는 다른 특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즉, 미국은 참관인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었으나 METO 설립의 사살상의 주체이며, 그 위상에 있어서 정회원국의 지위를 점하고 있었음은 물론 실제적인 주도국이었다는 점, METO는 표면상 국제연합헌장상의 지역적 집단안전보장 규정을 근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중동지역에 대한 소련의 세력확장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의사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점, 따라서 METO는 NATO·SEATO에 비해서 군사공동체 성격은 완화된 반면에 경제·정치분야의 협력이 강화되어 있다는 점, 회원국 중 영국과 파키스탄이 SEATO회원국이고, 영국과 터키는 NATO의 회원국이라는 점 등이 그것으로, 동시에 본질을 규명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METO는 본부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두고 있었는데, 1958년 7월 이라크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이 수립되어 METO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일시 와해위기를 맞았다. 이에 미국이 개입·조정에 나서 1959년 3월 파키스탄·터키·이란 3국과 상호원조협정을 체결하고 METO를 CENTO로 개칭, 본부를 앙카라로 옮겨 재출범했다.
CENTO는 최고기관인 이사회(장관급) 아래 보좌기관으로 대사급 상설위원회와 정치·군사·파괴활동방지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범아랍민족주의 부활과 비동맹세력의 확대로 점차 그 기능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1979년 3월 이란이 이슬람 혁명으로, 파키스탄이 점증하는 소련의 세력확장을 의식하여 각각 비동맹운동을 위해 탈퇴함으로써 붕괴 직전에 이르렀으며, 터키가 기구의 해체를 요구, 1979년 9월 27일 정식 해체되었다.
태평양 안전보장조약
편집太平洋安全保障條約
Pacific Security Pact;PSP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3국간에 체결된 지역적 집단 안전보장조약으로,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며, 1951년 4월 발효되었다.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체결 직전에 체결된 PSP는 미국의 태평양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의 의도가 짙었는데, 그 후 SEATO의 창설이나 베트남 전쟁 참전의 정치적 근거가 이용되기도 하였고, 인도차이나 공산화사태나 인도양·동중국해 지역에서의 소련 해군력 증강, 중국의 세력확장 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점증하였다. 조약내용에서도 개별적 방위력의 강화 및 무력공격에 대한 공동대처와 함께 장래의 태평양 지역의 확고한 안전보장체제 확보의 전(前)단계라는 확대·발전적 규정을 설치하고 있다.
앤저스이사회
편집Aanus CouncilPSP에 근거하여 1952년 4월 설립된 지역적 집단안전보장기구로 그 명칭은 체약 3개국의 머리글자(ANZUS)에서 유래된 것이다. 상설기관으로, 회원국 외무장관으로 구성되는 최고기관인 이사회와 군사위원회 아래 보조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앤저스는 미국의 환태평양 지역방어전략의 중심적인 군사공동체 조직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었으나, 1984년 이후 뉴질랜드가 비핵정책을 고수, 연례합동군사훈련이 취소되고 정례이사회가 연기되었으며 미국과 뉴질랜드간 외교분쟁이 심화되었다. 1987년 11월 뉴질랜드 집권 노동당정부는 PSP 탈퇴 결의안을 채택, 앤저스 이사회는 미국·오스트레일리아간 군사동맹으로 전락될 위기에 놓였는데, 1989년 8월 출범한 뉴질랜드 신내각과 다소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리우조약
편집Rio Treaty --> 미주상호원조조약
미주상호원조조약
편집美洲相互援助條約
1947년 9월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캐나다를 제외한 미주 21개국이 서명, 1948년 12월에 발효한 군사동맹조약이다. 미주(美洲)의 일국에 대한 공격은 미주 국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군사적 조치의 결정은 전가맹국을 구속하게 되나 병력의 사용은 동의를 한 나라에 한하여 실행한다. 또한 동조약은 미주국가간의 분쟁에 대해서 무력의 회피와 원상복귀를 요구하는 동시에 불응시에는 협의를 거쳐 대상국가에 응징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미주기구
편집美洲機構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OAS
1984년 4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개최되었던 제9차 미주연합회의에서 미주 20개국간에 체결된 '미주기구헌장(보고타 헌장)'에 의거, 1951년 12월 설립된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적 협력 및 집단안전보장을 위한 일반기구이다. 1890년 최초 개최되었던 미주회의는 아메리카 밖의 세력으로부터의 간섭배제와 상호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발족, 그 상설기구로 '미주국제사무국'을
설립하였다가 1910년 미주연합(Pan American Union)으로 개편하였다. 1948년 3월 제9차 PAU회의가 보고타에서 개최되었는데 미주상호방위조약과 차플테펙 결의(Act of Chapultepec)에 의거하여 PAU의 개편·강화를 도모하고 실체적인 지역적 집단안전보장기구로서의 기능을 갖추는데 합의, 당시 캐나다를 제외한 아메리카 대륙국가 모두 서명(20개국)함으로써 설립되었다.
OAU헌장에 나타나 있는 설립목적은 미주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강화,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상호 이해증진 및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도모로 요약할 수 있으며, 상설기관으로 총회(美洲會議)·외무장관 협의회의·이사회·사무국과 그 아래에 각종 전문·보조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미주회의는 회원국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최고기관이며, 외무장관 협의회의는 긴급문제조정을 하며 직속기관으로 방위자문위원회를 두고 있고, 회원국 대사급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긴급시 외무장관협의회의의 임무를 대행하는데, 사무국과 같이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반공 교두보로 일컬어지던 OAS는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성공이나 니카라과·엘살바도르 내전사태로 서서히 퇴조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미국의 독선적·착취적 지배태도에 대한 불만으로 중남미 전역에 반미적 분위기가 고조되어 감으로써 분열의 조짐까지 엿보이고 있다. 실제로 1983년 10월 발생한 미국의 그레나다 침공과 1989년 12월 발생한 미국의 파나마 침공이나, 과거 공산주의 세력 억제를 위해 라틴아메리카 군사독재정권들을 지원한 것과 산디니스타 정권 전복을 위해 콘트라 반군을 지원한 사례 등을 볼 때 이율배반적이고,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자신이 주도한 보고타 헌장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원회원국이었던 쿠바는 1962년 1월 제명되었고, 헌장 채택 당시 불참했던 캐나다가 1989년 11월 가입하는 등의 곡절을 거쳐 2002년 현재 회원국 수는 35개국이며 한국은 1981년 영구 참관국가로 가입하였다.
아랍국가연맹
편집League of Arab States;LAS
1943년 3월 이집트의 제창으로 카이로에서 이집트·이라크·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레바논·요르단·예멘 7국에 의해 채택된 '아랍국가연맹헌장'을 기초로 성립되었다. 범아랍주의와 반이스라엘주의를 기치로 하여 민족주의적 통합을 표방한 LAS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그런대로 그 위상을 유지하였다. LAS 헌장은 아랍국가간의 경제·사회·문화 협력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외세의 침략억지와 공동대처를 설립목적으로 규정하고, 상설기관으로 정상회의·이사회·사무국과 그 아래 분과별 위원회조직으로 구성된 보조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문제, 레바논 내전사태로부터 회원국간에 이해관계 대립이 시작되었고, 친서방·친미·반미·비동맹노선 등 자체적인 분화가 일어나 마침내는 강경·온건파로 양분되었다. 1979년 3월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독자적으로 평화협정약(캠프 데이비스 협정)을 체결하자 자격을 정지시키고(1989년 5월 복귀하였다), 카이로에 있던 본부를 튀니스로 이동하였는데, 이란의 이슬람혁명과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또 한 차례의 파란을 거쳤고, 1990년 8월에 발생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사태로 내부적 와해가 표면화되었다.
이미 걸프만협력기구(GCC), 아랍협의회의(ACC), 아랍·마그레브연합 등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다자간 지역적 협력기구가 발족됨으로써 예상되어 온 LAS의 퇴조는 군사공동체로서의 기능강화가 그 유일한 회복책이나 친서방·친소 노선에 강·온파 분화가 겹쳐 난관에 봉착해 있다. 1990년 1월 현재 회원국은 아랍권 21개국과 PLO로 이루어져 있다.
아시아태평양이사회
편집Asia Pacific Council;ASPAC
1964년 9월 한국의 제창으로 1966년 6월에 서울에서 제1차 각료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아시아·태평양 제국가들의 지역협력, 중국의 위협저지, 생활수준의 향상, 경제개발, 역내무역(域內貿易)의 증대 및 상호협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한국·타이완·일본·필리핀·남베트남·말레이시아·타이·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가 회원국이며 라오스가 참관인을 파견했다. 처음에는 반공협력 기구로 발족했으나 이후 비정치·비군사적 성격으로 전환 운영되어 오다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1973년 6월 상임위원회에서 각료이사회 개최를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사실상 해체되었다.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편집Asia-Europe Meeting;ASEM
1994년 10월 '아시아·유럽연합회의'에서 고촉통 싱가포르 수상이 아시아와 유럽간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제안한 ASEM은 한·중·일·동북아 3개국, 동남아의 ASEM 회원 7개국, 유럽연합(EU) 15개국 등 모두 25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유럽간의 정상회의이다.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하고 배타적인 지역주의 추세를 완화하자는 취지의 이 모임은 참가국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며, 미국이 배제되어 있다. 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양 대륙간의 정치대화 증진, 경제협력 강화 및 기타 협력증진 등 세 개 분야에 관해 의견교환을 하고, 회의결과는 의장성명 형식으로 발표된다. 제1차 회의는 1996년 3월 방콕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