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시사/정치와 생활/정치의 이데올로기/민주주의



민주주의 편집

民主主義

민주주의는 극히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이다. 원래 모든 정치상의 개념은 그것이 격렬한 정치투쟁의 와중(渦中)에서 상징으로서 조작되는 한 다의화(多義化)하는 것을 면하기 어렵다. 거기에는 갖가지 정치 세력의 요구나 적의(敵意)가 투사(投射)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주의는 2차대전 후 급속히 보편화되고 모든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에 의하여 자기의 정당성을 시도하여 왔다. 그 결과 민주주의 개념의 의미내용은 일층 애매한 것이 되고 오늘날에는 모든 정치제도가 민주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유통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상징을 2개의 관점에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저항의 상징으로서의 민주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지배의 상징으로서의 그것이다.

엄밀히 이념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란 켈젠(Hans Kelsen, 1881-1937:독일 법학자)이 말한 것처럼 '사회질서가 이것에 복종하는 것, 즉 국민에 의하여 창조되는 하나의 국가 혹은 사회·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의 주체적 정치참가 내지 모든 국민에 의한 자발적 질서형성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이해에 입각한 한 현실의 정치를 '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한 개의 신화(神話)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통합을 위한 모든 제도는 모든 국민에 의한 자발적 질서의 형성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 철저한 추구는 오히려 무정부(無政府) 상태를 초래한다는 전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며, 어떤 국가의 정치제도이든 그것을 이념으로서 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모든 정치제도가 지향(志向)하지 않으면 안 될 초월적 이념이며 말하자면 인류의 영원한 과제라 하겠다. 현실의 정치제도를 이러한 이념적 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현실의 정치제도의 의제적(擬制的) 성격을 은폐하고 이념과 현실과의 사이에 있을 긴장감을 이완(弛緩)시키는 기능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혹은 민주주의로써 현실의 정치제도를 평가하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념적 세계와 현실적 세계라는 본래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을 동일한 차원에 두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주의가 저항의 상징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이러한 보편적 이념으로서의 측면을 갖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모든 현실의 정치제도를 초월한 보편적 이념인 한 그것은 모든 정치제도를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운동은 무한한 피안(彼岸)을 지향하는 운동으로서 말하자면 영구적 혁명운동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 민주주의에는 사회의 통합에의 요청에 바탕을 둔 다른 측면이 있다. 즉 이해관계의 다원화·복잡화와 함께 사회의 통합에의 요청은 한층 높아지나 현대의 사회상황에 있어서 착종(錯綜)한 여러 이해관계의 실태가 어떠한 형태로 통치과정에 반영되지 않는 한 유효한 통합은 기대하기 어렵다. 동시에 통합에 대한 사회 각층의 반응이 통치자에게 전달되어서 정책의 부단한 수정(修正)이 행해지고 예측과 결과와의 거리를 극소화시키면서, 구체적 정책결정이 사회상황의 변동에 적응토록 하는 것이 아니면 사회의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상황에 관한 정보의 전달과 그것에 기초한 피드백(feedback:送還) 작용이 현대사회의 통합을 위한 필수조건인 것이다. 국민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은 이러한 입장에서도 인정된다. 민주주의가 현대사회에 있어서 보편적 가치를 갖기에 이른 배경에는 이와 같은 사회의 통합에의 요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통합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민주주의는 분명히 이념적 민주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전면적 실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통치의 필요성과 양립하는 범위 안에서 그 구체화를 찾는 데 지나지 않는다. 거기서 요구되고 있는 것은 통합의 논리에 의하여 한계지어진 부분적 민주주의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사회통합의 필요에 기초하여 국민의 정치참여가 가능한 한 승인되고 있는 정치의 체제라고 하는 의미에서 민주정치라고 부른다면 민주정치는 분명히 현실의 정치제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지배의 상징으로서 유효성을 갖는 것은 그것이 이러한 의미에서의 정치의 현실적인 필요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이념과 현실 혹은 민주주의와 민주정치와는 엄밀히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이념이 현실의 지배관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용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자유 편집

民主主義-自由

민주주의가 국민의 자기통치의 요구 내지 필요에 바탕을 두고있는 한 민주주와 자유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할 것이다. 국민의 자유는 그것이 정치적 자유이든 혹은 시민적 자유이든 국민의 자기통치 혹은 자율적 질서하에서 최대한의 보장이 주어진다.

민주주의운동은 먼저 보통선거권의 확립, 즉 참정권(參政權)의 확대를 기본적인 목표의 하나로 하고 있으나 이것은 정치적 자유확대의 요구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민주정치의 전개과정을 바로 정치적·시민적 자유의 확대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민주주의가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구체적인 결합방식은 일정하지가 않다.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 1905-:영국의 정치철학자)처럼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로 구분한다고 한다면 그 각자에 따라서 다른 민주정치의 형태가 생긴다. 먼저 소극적인 자유 즉 사적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를 권력으로부터 지킨다는 측면을 중시하는 발상에 서는 경우에는 민주정치는 권력분립이나 자연권(인간인 자격에 있어서 당연히 향수하고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권리)의 관념과 결부하여 권력제한적인 통치형태를 취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혹은 입헌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이러한 형태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에 반하여 적극적인 자유 즉 사회법칙 혹은 역사법칙의 필연성의 인식이야말로 자유가 있다고 하는 입장에 서는 경우에는 민주정치는 전체주의적·독재주의적인 통치형태를 취하게 된다. 사상사(思想史)에서는 루소의 '자유의 강제', 헤겔의 '필연적 통찰', 마르크스(Karl Marx 1818-83:독일의 철학자·경제학자)의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등의 입장이 이러한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고 현실의 정치형태로서는 로베스피에르(Robespierre, 1758-94:프랑스의 혁명가)의 독재나 공산주의국가에 있어서의 공산당의 독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나치즘이나 파시즘조차도 그것들이 대중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대중투표(大衆投票)에 의하여 권력의 정통화를 꾀하고 있었던 한에 있어서 적극적 자유와 결부된 민주정치와의 연속성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독재정치 혹은 전체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으나 적극적 자유와 결부된 민주정치와는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평등 편집

民主主義-平等

평등은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기본적 이념이 되고 있다. 모든 국민에 의한 자발적 질서의 창출은 모든 개인의 정치적 평등, 따라서 모든 정치적 특권의 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보통선거권이 확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특권의 축소 혹은 폐기가 진행되어 왔다. 평등을 최소한도 정치적·법률적 평등으로 이해하는 한, 그것이 오늘날의 민주정치에서 기본적 전제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과의 관계는 현실적으로는 이런 단순한 관계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평등화의 경향은 정치적·법률적 평등의 테두리 안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영역에도 침투하여 들어간다. '여러 조건의 평등화'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향이다. 1830년대의 미국 민주주의를 관찰한 토크빌(de Toc-queville, 1805-59:프랑스의 정치학자·역사가·정치가)도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 조건의 평등화'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평등화(levelling)는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평등(equality)과는 관계 없으며 말하자면 현대사회의 필연적 경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실에 있어서의 평등화는 사람들에게 이념으로서의 평등을 자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또 이념으로서의 평등은 사실에 있어서의 평등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념으로서의 평등을 논할 때에도 평등화의 경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평등화의 사회적 귀결의 하나는 중산계급(中産階級)의 압도적 증대이다. 그리고 중산계급의 압도적 증대야말로 현대민주정치를 정착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평등화와 그것에 수반하는 중산계급의 압도적 증대는 동시에 소위 '다수자의 전제(專制)'에의 위험성을 낳게 되는 것이고 특히 다수자가 리스먼(David Riesman, 1909- :미국의 사회학자)이 말한 타인지향형(他人志向型:타인의 행위나 소망에 대한 현저한 감수성에 의하여 행동면에서의 동조성을 낳아 가는 형)에 속하는 경우에는 종종 개인의 자유 혹은 소수자의 자유에 치명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양성(養成)한다.

이렇게 하여 평등화에는 자유, 특히 개인의 소극적 자유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경향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미국과 같이 자유, 특히 경쟁(競爭)의 자유를 존중하는 풍토에서는 평등을 다만 기회의 평등에 한정하려고 하는 주장도 뚜렷이 엿보여지는 것이다.

다수결원리 편집

多數決原理

민주주의를 구체화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다수결원리이다. 다수결원리는 기본적으로 정치상의 대립에 결말(決末)을 지우는 방식이며 그런 의미에서 칼 베커(Carl Becker, 1873-1945:미국의 역사가)가 말한 것처럼 "데모크라시는 머릿수를 헤아리는 편이 머리를 쪼개는 것보다는 좋다는 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정치적 통합의 방식으로서는 뛰어나게 근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틀림이 없다.

다수결은 원칙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 그 찬부(贊否)를 묻는다는 형식으로 행해지나 이것은 먼저 채결(採決)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한 견해가 찬성인가 반대인가라는 2원적(二元的) 형태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이원성은 그 일이 문제되기 시작할 때에는 두 겹이 아니라 몇 겹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원성은 상호간에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하면서 이해관계의 조정(調整)을 꾀하는 결과 생겨나는 것으로서 다양한 견해가 다수결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통하여 사적(私的)인 여러 이익에서 공적 이익이 형성되어 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다수결원리가 결국은 권력을 배경으로 한 통합의 한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대적 의미를 갖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이러한 형태의 통합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동시에 이것을 개인의 편에서 본다면 다수결원리는 보다 다수의 개인의 의사가 살려지고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결정을 강요당하는 개인이 보다 소수인 것을 의미한다. 자유를 소극적 자유로서 이해하면, 즉 가능한 한 자기의 의사로서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다수결원리는 정치적 자유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통합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다수결원리에 있어서는 각개인의 의사가 모두 똑같이 한표로서 취급되고 또 각개인이 모두 상호평등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 있어서, 여기서는 평등의 이념도 중요한 구성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하여 다수결원리는 한편에선 뛰어난 근대적 통합방식이나 동시에 다른 편에서는 민주주의의 2대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가능한 한 현실화 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현실의 정치와를 결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원 편집

民主主義-起源

데모크라시(demo-cracy)의 역어(譯語)로 그 어원은 그리스어의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에서 유래하고 있다. 데모스(demos:평민)와 크라티아(kratia:지배)로 결합된 것이 데모크라티아이고 '평민의 지배'를 의미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란 무엇보다도 먼저 최다수의 사람들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였다. 그것은 단 한 사람에 의한 지배(君主制) 또는 소수인에 의한 지배(貴族制)에 맞먹는 지배형태이고, 근대 민주주의와 같이 정치사회의 구성원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주위의 좁은 영역을 지배한 국가)는 본래 전통적 공동사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 내부에서는 공통의 신앙, 공통의 습관이 사람들을 강하게 결합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거기에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정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고 민주주의도 이러한 공통의 틀 안에서 공통의 문제를 사람들의 직접적인 참가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 데 그쳤다고 하겠다.

근대민주주의의 기원은 영국·미국·프랑스에 일어난 시민혁명(市民革命)이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가장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계급의 정치참가를 통하여 이들 하층민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입장이었다. 영국혁명에 있어서의 수평파(水平派:Levellers), 프랑스 혁명에 있어서의 산악당(山岳黨, Montagnards:프랑스 혁명 중에 생겨난 당파로 자코뱅당의 左派), 그리고 미국혁명에 있어서의 급진파는 어느 것이나 이 입장에 선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초기 민주주의 운동을 담당한 것은 주로 자영농민(自營農民)이고 그 주된 요구는 보통선거권의 실현을 통하여

다수의 지배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초기민주주의 편집

初期民主主義

근대민주주의가 시민혁명에서의 급진파의 운동에 그 기점(起點)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치사상으로서의 민주주의도 로베스피에르 혹은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미국 제3대 대통령)에 이르러 비로소 등장하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사상의 제창자로 불리는 루소나 로크(John Locke 1632-1704:영국의 정치 사상가·철학자)조차도 정치사회의 구성원리로서의 민주주의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로크의 '사회계약설'은 정부를 계약의 한 당사자로 보고 정부가 그 결정에 있어서의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저항은 정당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로크의 경우 계약의 다른 쪽 당사자인 시민은 유산자(有産者)에 한정되는 것이 암묵(暗默)의 전제였던 것이다. 로크를 근대자유주의의 창시자의 한 사람으로 치는 것은 정당하나 근대적 민주주의자라고 할 이유는 없다고 하겠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강력히 주장한 인민주권(人民主權)의 원리는 분명히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루소 자신은 민주주의를 소국가(小國家), 예를 들면 도시국가와 같은 작은 나라에서의 직접민주주의로 이해하였으므로 그 의미에서 그것은 그리스적인 정부형태의 하나에 불과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독재적 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의 하나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루소 자신을 자각적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최초의 자각한 민주주의자로

들 수 있는 사람은 프랑스 혁명의 로베스피에르이고 미국혁명의 제퍼슨이었다. 이들 초기민주주의자의 정치사상은 무엇보다 먼저 급진적 정치사상이고 혁명의 초기에 주도권을 잡고 있던 온건파(穩建派)에 대항하면서 사회 하층에서 혁명의 성과를 향수하지 못하고 있던 일반 민중에 호소하여 새로운 정치사회를 확립하려고 한 것이었다. 운동의 주요한 목표는 보통선거권의 실현이었는데, 이것은 사회에 있어서의 다수의 지배를 의회 등 권력기구 내부에 있어서의 다수의 지배와 일치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였기 때문이다. 운동의 목표가 보통선거권의 실현이었던 일에 대응하여 운동의 형태도 이미 대중정당(大衆政黨) 혹은 조직정당(組織政黨)을 형성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또 일반적으로 말하여 초기민주주의는 상비군과 관료제에 강한 적의를 품고 있었고 치안의 유지나 국토방위(國土防衛)를 위해서는 민중 자신의 무장 즉 민병제도(民兵制度)를 신뢰하고 있었다. 초기민주주의 운동의 주요한 담당자가 자영농민이었던 일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그 저류(低流)에는 강한 농본주의(農本主義:농업이 국가의 근본이라는 생각)적인 지향(志向)이 보였고 거기서 실현되는 것이 기대되고 있었던 것은 농민의 공화국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자유민주주의의 성립 편집

自由民主主義-成立

시민혁명 중에서 형성된 민주주의는 혁명의 좌절과 함께 새로이 대두되고 있던 노동자계급에게 인계되었다. 민주주의는 유럽의 초기사회주의와 결부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오히려 대립하는 관계에 놓여졌다.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포정치로 떨어지기 쉬운 민주주의는 거부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유주의는 서유럽의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확고한 정치원리로 되어 있었다. 대의제(代議制)나 정당제 등 오늘날에는 민주주의의 정치제도라고 생각하는 것도 본래는 자유주의적인 정치제도로 발달한 것이었다. 자유주의는 자유경쟁 즉 자유로운 선택을 정치에서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었다. 선택의 범위는 19세기 중엽까지는 소수 유산자층(有産者層)에 한정되어 있었기에 자유주의도 귀족주의적인 데가 있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오히려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은 논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당연한 귀결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역전(逆轉)하여 민주주의사회에도 자유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야말로 상호 용납되지 않는 것임을 강조한 사람은 프랑스의 역사가 토크빌이었다.

그는 잭슨(Andrew Jackson, 1767-1845:미국 제7대 대통령) 민주주의(Jacksonian democracy)시대의 미국을 관찰하여 '모든 조건의 평등화'와 자유화는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토크빌에게 있어서 '모든 조건의 평등'이란 그대로 민주주의를 의미했다. 그리고 나아가 그는 '모든 조건의 평등'에의 경향은 다만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 여러나라에 있어서도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근대사회의 불가피한 경향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이 가져오는 것은 평등의 자유도 있을 수 있고 평등의 예속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적인 정치제도를 뺀 채 평등화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평등의 예속에 떨어질 위험성도 적지 않다. 그 때문에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민주주의적 정치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다.

토크빌은 1848년의 2월혁명(7월 왕정에 반대하여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시민집회의 탄압이 계기가 되어 파리 시민이 봉기하였다)에 있어서 사회주의운동이 프랑스 국민 사이에 강한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을 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와는 '다를 뿐 아니라 적대한다'고 강조하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결부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이 시도 자체는 성공을 못하고 2월혁명은 루이 보나파르트(Louis Napoleon Bonaparte:나폴레옹 3세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1세의 조카)의 인민투표에 의한 제정(帝政)에 의하여 배신당했으나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이때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착 편집

自由民主主義-定着

자유주의적 통치기구와의 결합은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그 기구적 정착을 위해서는 논리적 필요성을 갖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민주주의는 원래 소수집단에 있어서의 통합의 원리였다. 그리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근대에 있어서의 청교도의 회중주의(會衆主義:개신교의 1파, 17세기 영국에서 각 교회의 독립과 자치를 표방하여 국교회에서 독립하였다)를 보아도 그것은 분명히 소집단에 있어서의 통합의 원리였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형태는 원칙적으로는 전원참가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였다. 그것이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대의제와 결부하여 대표제 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로 필요가 있었기에 민주주의는 기구적으로 자유주의와 결부되는 필연성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자유를 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권력제한원리로서의 입헌주의를 내포하고 있었기에 민주주의는 당연히 입헌주의와도 결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찍이 귀족적 특권으로 되어 있던 여러 권리는 보편화되어서 기본적 인권으로 되고, 입헌주의도 또 민주주의아래에서 보편적인 원리로서 완성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전환을 현실적으로 촉진한 것은 공업화의 진전과 그것에 수반되는 조직화의 진행이었다고 생각된다.

먼저 공업화의 진행과 함께 노동자는 강력한 사회집단으로 되고 그 요구를 무시하고는 사회통합을 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 그 결과 한편에 있어서는 노동자에의 양보로서 보통선거가 실현되고 사회정책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른 편에 있어서 노동자도 그 증대해 가고 있던 세력을 경제적 이익의 획득에로 돌리기 시작하여,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목표의 실현으로부터는 후퇴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사회에 있어서의 다수의 지배는 의회에 있어서의 다수의 지배에 그 의미를 바꾸는 것이 되어 노동자도 노동자 정당도 기존(旣存)의 자유주의적 통치기구 속에 짜여 들어가게 되어 자유주의가 정착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Woodrow Wilson, 1856-1924)은 제1차 세계대전을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라고 규정하였는데 미국을 포함한 협상국측(協商國側)의 승리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확인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편집

民主主義-社會主義

초기민주주의를 계승한 것은 초기 사회주의이고 이때에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거의 겹쳐 있었다.

예를 들면 초기사회주의자의 한 사람인 바뵈프(Francois Emile Babeuf, 1760-1790:프랑스의 사회사상가·정치가)는 자기를 로베스피에르의 완전한 후계자라고 생각하면서도 "로베스피에르주의는 민주주의이고 이 두 개의 용어는 완전히 같은 것이다. 그 때문에 로베스피에르주의가 부활되면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는 것도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대의정치와 동일시되어서 사회주의정당이 의회정당으로 되고 사회주의자 가운데 의회정치를 승인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면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둘러싸고 크게 분열한다.

먼저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에서 "노동자 혁명의 제일보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계급으로까지 높이는 것과 민주주의를 전취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에게 있어서는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와는 동의어(同義語)였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계급에 의한 지배이고 이 지배를 통하여 지배계급 그 자체를 절멸(絶滅)하는 일이 마르크스주의의 궁극의 목표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민주주의는 당연히 자유주의일 수는 없다. 마르크스 자신은 계급지배의 절멸과 함께 참다운 자유의 왕국(王國)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고 그런 한에 있어서 자유는 궁극적인 가치이나 이러한 참다운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 최소한도 단기적으로는 자유가 거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볼셰비즘(Bolshevism:러시아 및 국제노동운동에 있어서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조류, 레닌 주의라고도 함)은 이러한 마르크스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고 의회정치를 거부하고 사회주의에의 이행(移行)은 의회 밖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실력투쟁에 의해서만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이는 의회정치를 받아들여서 의회정당인 사회주의정당이 선거에서 다수를 획득함으로써 사회주의정권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승인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점을 둘러싸고 사회민주주의와 볼셰비즘(공산주의)과는 날카롭게 대립하기에 이르렀다. 소비에트 혁명과 중국혁명과는 볼셰비즘 노선에 입각한 혁명이었으나 제2차대전 후에는 볼셰비즘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겨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공산당은 의회내부에서의 투쟁을 통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실현하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여러 나라에서 공산당이 합법정당과 의회정당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다는 사실과 현대의 정치상황에서는 폭력에 의한 혁명과 이로 인한 정권장악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취한 전략·전술의 하나라고 하겠다.

아닌게아니라 1956년 2월 소련공산당의 제20차 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의회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의 가능성을 인정 역설했고 또 칠레의 아옌데 대통령이 이끄는 사회주의정권이 의회주의를 통해 수립된 것 등이 사실을 말해 준다 하겠다.

한편 사회민주주의는 대중민주주의의 정착과 함께 더욱 보수화하여 노동자층의 기득권(旣得權) 유지에 기울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제국에서는 사회주의도 자유민주주의의 심벌을 받아들여 대중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운동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미 공산주의정권이 수립된 국가의 경우에도 공업화의 진전과 함께 자유경쟁의 부분적 부활이나 정치적·시민적 자유의 확대 등 소위 자유화가 시작되고 있다. 처음부터 공산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한 자유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있을 수 없으나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공산주의적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의 차이는 좁혀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향에 반대하여 마르크스주의의 원초적(原初的) 요구였던 인간소외의 전면적 극복을 주장하는 급진적인 입장이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퍼져 가고 있으며 신좌익(新左翼:New Left)이라 불리우고 있다. 신좌익은 의회정치에의 불신에서 직접적인 실력행동을 높이 평가하고 직접적 민주주의에의 강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대민주주의 편집

現代民主主義

제2차대전에 있어서 연합국측은 민주주의를 통일의 심벌로 하여 싸웠다. 그 결과 연합국측의 승리는 그대로 민주주의를 전 세계적 규모로 보편화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다투어 민주주의에 의하여 스스로의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였고 특히 냉전의 와중에서는 양진영이 함께 민주주의 심벌의 동원에 노력하였다. 그 때문에 민주주의는 명확한 의의를 상실하고 현저하게 다원화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극히 개괄적인 구별이 가능하다면 일단 다음의 3개형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편집

自由民主主義

유럽과 미국 등의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자유경쟁을 원형으로 하는 자유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의회제가 존중되고 2대정당제(영국, 미국) 혹은 다당제(多黨制:프랑스)가 채택되고 있다.

공산주의적 민주주의 편집

共産主義的民主主義

공산주의국가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자유주의는 부정되기 때문에 자유경쟁이나 경쟁적 정당제는 거부된다. 정치적 엘리트 집단으로서의 공산당에 의한 독재라는 형태가 취해지고 있으며 그것은 구질서(舊秩序)를 완전히 소멸시킬 때까지의 과도적인 통치형태로서 정당화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나 공산당의 독재이기보다는 당의 중앙위원회 나아가 소수의 정치국원과 아니면 불과 몇 사람의 집단제도에 의한 독재, 심하면 한 사람의 독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 이후 공산주의 국가의 개혁과 독립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신흥제국의 민주주의 편집

新興諸國-民主主義

여기서는 자유주의적 정치제도는 거부되고 독립운동을 지도한 단일정당에 의한 독재라는 형태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경우와는 달리 계급정당(階級政黨)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민족주의에의 강한 영향과 입장이 보인다. 쑨원(孫文, 1861-1925:중국의 정치가·중화민국의 창건자)의 삼민주의는 이러한 신흥국가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전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편집

非自由主義的民主主義

민주주의는 논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반드시 자유주의와 결부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정치체제를 곧장 비민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현대 세계에 있어서 비자유주의적이면서도 여전히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체제로서는 공산주의 국가들과 신흥 여러 나라들의 정치체제를 들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자유주의는 부정되고 따라서 자유경쟁이나 경쟁적 정당제도도 거부된다. 이것은 이들 나라에서는 자유경쟁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경제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든가 혹은 성숙하지 않았던 결과로서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그 어원(語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민중(demos)의 지배(kratia)'라는 고전적 의미로 이해하는 한 스스로를 이들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것도 전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정치체제의 내용을 보면 민주정치의 기본적 요소인 의회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으며, 정치권력은 공산당 혹은 정부 여당(與黨)에 의하여 독점되고 있다. 따라서 대표민주제(代表民主制)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 있어서는 정당의 지방조직이나 각종의 대중조직이 있어 민의(民意)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을 지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대중민주주의 편집

大衆民主主義

20세기에 들어섬과 동시에 현저하게 진행한 사회의 대규모화와 복잡화는 자유민주주의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특히 대공황을 계기로 하여 자유주의의 전제였던 자유경쟁과 그 결과인 사회의 자연조화(自然調和) 신앙에 격심한 동요가 일어나 자유확보의 요구에 대신해서 복지(福祉)와 안정에의 요구가 더해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정부에 대하여 자유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안정을 보장하는 일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배분(配分)하는 것으로써 즉 수익자화(受益者化)하는 것으로써 사회의 통합을 꾀하려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여 자유민주주의는 이데올로기로서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 혹은 현실의 정치형태는 대중민주주의에로 전환하였다고 말해진다. 다만 보다 엄밀하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전환은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이 자유주의에 대한 신앙(信仰)이 강력한 곳에서는 뉴딜 정책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극히 극적(劇的)인 형태로서 표면화 되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미 보통선거권의 실현을 계기로 하여 서서히 진행되어 온 변화가 20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가속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의하여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은 오히려 자유주의였고 민주주의는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대민주주의의 문제점 편집

現代民主主義-問題點

민주주의가 보통선거권의 실현에 의하여 구체화됨과 동시에 '다수지배(多數支配)'의 원칙은 사회에 있어서의 다수의 지배로부터 의회내에 있어서의 다수의 지배에로 그 의미를 바꾸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의회내의 대립이 주로 정당상호간의 대립으로 이행됨과 함께 '다수지배'는 단지 다수당의 지배를 의미하는 데 불과하였다. 이렇게 하여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과 함께 그 정치기구화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른바 행정국가에의 이행에 수반하여 입법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저하하여 행정부의 기능이 비약적으로 증대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의 관료제화(官僚制化)가 현저하게 진행되었으며 또 군사력의 부단한 증대는 군부(軍部)를 중요한 정치적 세력으로서 등장시켰다. 이렇게 하여 민주주의의 보편화의 이면(裏面)에서 행정관료와 군부관료가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하여 가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유민주주의이든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이든간에 사회의 복잡화와 대규모화에 거의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고 여기에 현대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곤란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좋다. 이러한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유효한 민중운동이 부단히 조직될 필요가 있으나 그것도 또한 극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

즉 한편에서 민중은 늘 모든 곳에서 정치의 영향하에 있으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과정의 복잡화와 대규모화 때문에 정치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극히 어렵게 된다. 그 때문에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작용은 명확한 이해관계를 갖는 조직집단=압력단체에 의해서만이 영위되는 것이고 압력집단의 활동에 의해서 표명될 수 없는 이해관심은 많은 경우 막연한 불만 내지 좌절감으로서 민중 속에 침전(沈澱)되고 만다. 이러한 불만이나 좌절감이 높아지면 그것은 종종 대중운동으로 폭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운동은 비합리적이고 정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도 유도될 수 있다. 파시즘의 출밤점이 된 것도 이러한 대중운동이었던 것이다. 여하튼 대중운동은 적절한 리더십과 결부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의 정치기구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민중운동이 보다 착실하게 진행되어지는 경우에조차도 거기에는 아직도 별종(別種)의 장애가 있다. 그것은 민중의 정치적 판단이 종종 모랄리즘(도덕주의)으로 떨어지기 쉬운 점이다. 현대의 정치현상은 보통사람의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일상의 모럴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판단하기 쉽다.

많은 나라에서 부패·부정을 비난하고 깨끗한 정치를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모랄리즘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럴리즘에 바탕을 둔 정치적 요구는 개개의 정치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전체의 정책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유효한 정치적 요구로 유도해 가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