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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와 국가
편집社會主義-國家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기업이나 철도·은행 등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가 이런 것을 소유한다는 사회주의제도를 취하고 있든가 또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사회주의하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우선 첫째로 사회주의의 건설은 사회관계의 변혁을 뜻하며, 이 변혁을 조직하고 추진하는 역할은 국가에 주어져 있다. 둘째로 사회주의하에서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는 기본적으로는 국가적 소유의 형태를 취하고, 국가는 경제를 자기의 손으로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발전시킬 임무가 있다.
사회주의는 엄밀하게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이 사회에 의해서 소유되고, 사회적 생산물의 분배가 '각자는 그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는 그 일에 따라서 받는다'라는 원칙에 의거해서 행해지는 체제(體制)를 뜻한다. 이에 대해서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하에서 '각자는 그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는 그 필요에 따라 받는다'라는 원칙을 체제원리로 하고 있으나 그 본질적인 모순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내용 자체조차 이행되지 않았으며 왜곡의 골만 깊어졌다. 마르크스·레닌은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국가는 비권력적 자치조직으로 이행한다고 상정하였으나 현실의 상황은 소수자지배에 의한 국가권력의 광역화였다. 이하에서는 스탈린주의(고르바초프의 개혁 이전) 당시의 사회주의 권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인민민주주의국가
편집人民民主主義國家
제2차대전 후에 동구와 아시아에 나타난 사회주의국가는 처음에는 소위 인민 민주주의국가라고 일컬어졌다. 인민 민주주의라는 말이 생긴 것은 이들 나라가 11월혁명 뒤의 소련과는 다른 제도·다른 정책을 취한 까닭이다. 소련에서는 공산당이라는 하나의 정당만이 혁명과 신국가 건설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인민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공산당과 다른 정당 및 사회단체로 구성된 통일전선이 신정권(新政權)의 모체가 되었다. 소련과는 달리 소위 인민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최초의 개혁은 정치·경제·사회 전체에 이르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기치 밑에서 행해졌다. 이러한 개혁 중에서 은행이나 대기업의 국유화라고 하는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의 제1보를 뜻하고 있는 개혁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민 민주주의국가는 처음 단계에서는 자본주의 전체를 없이 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소련에서는 혁명 전의 국가기관이 혁명과 동시에 폐지되고, 새로운 국가조직이 과거와는 관계 없이 건설되어 왔으나, 동구의 약간의 소위 인민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낡은 국가기관의 체계(體系)가 일부 수정되어 이용되었다(선거 연령의 인하, 제2원의 폐지 등).
그러나 동구의 소위 인민 민주주의 여러 나라는 1947년에서 48년에 걸쳐 차례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노선을 명확하게 하고, 기업 국유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업의 사회주의화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기구도 대폭으로 재편성되고, 정치적 세력도 재편성되었다(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의 통합, 반사회주의 정당의 금지). 이러한 전환 이후, 인민 민주주의국가도 사회주의국가인 것이 확실하여지고, 이에 따라 인민 민주주의라는 말도 차차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이 전환 이전의 인민 민주주의국가의 본질이 어떠한 것이며,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인가, 또는 그 이전 단계인 노농(勞農)민주독재의 국가이냐에 대해서는 마르크스주의자들간에도 설(說)이 일정하지 않고, 오늘날에는 나라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점이 지적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의 조직
편집社會主義國家-組織
사회주의 여러 나라의 국가조직이 획일적인 것은 아니다. 각국의 국회 명칭도 여러 가지이고, 그중에는 폴란드와 같이 세이므라는 역사적·전통적인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나라도 있다. 쿠바에서는 1959년 2월 8일 기본법(임시헌법)을 공포, 의회를 해산하였다. 중국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문화혁명'하에서는 헌법이 정지되고 전국 인민대표자대회가 소집되지 않았다. 이처럼 사회주의국가의 조직은 각국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다.
소비에트 제도
편집Soviet制度
소비에트 제도는 사회주의국가에 공통된 정치조직의 원칙이다. '소비에트'라는 러시아어는 원래 회의·평의회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통 사용되었다. 따라서 소련최고소비에트 대신에 소련최고회의라는 말을 사용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 소비에트라는 말은 러시아 혁명운동 중에 특별한 뜻을 갖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즉 러시아에서는 1905년에 최초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혁명은 유산(流産)으로 그쳤다. 그러나 이 1905년의 혁명 때에, 러시아 각지에서 노동자 대의원 소비에트가 노동자의 정치투쟁을 지도하는 기관으로서 만들어졌다. 러시아에서는 1917년 3월(당시 러시아曆으로는 2월)에 2회째의 혁명이 일어나서 제정(帝政)이 쓰러졌으나, 이 3월혁명 때에 각지에서 노동자·병사대의원 소비에트가 만들어지고 일부의 농촌에서는 농민대의원 소비에트가 만들어졌다. 러시아에서는 1917년 11월(당시 러시아曆으로 10월)에 3회째의 혁명이 일어나 소비에트정권이 수립되었다. 이 정권은 노동자·병사대의원 소비에트의 전국대회에 의하여서 수립된 것이고, 각지의 소비에트가 시(市)소비에트 또는 부락소비에트로서 새로운 국가기관 체계의 기초가 되었다.
이 혁명시의 소비에트는 종래의 의회와는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로 도시의 소비에트 대의원은 공장 기타의 생산단위(生産單位)에서 열린 노동자의 집회에서 선출되었다. 이 방법을 취함으로써 소비에트는 생산단위의 노동자집단과 깊은 연결을 가지려고 했다. 둘째로, 이 노동자의 집회는 선거를 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토의하고 그 결론을 '선거인의 훈령'으로서 대의원에게 준다. 셋째로 집회는 대의원으로부터 활동보고를 듣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대의원을 해임(리콜)하여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와 같이 소비에트는 '선거인의 훈령', 대의원의 보고의무, 리콜 제도에 의해서 선거 때만 선거인이 의회와 관계를 갖는 그 때까지의 대의제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충하고 대의제기관과 대중과의 일상적인 연결을 만들고자 했다. 소비에트는 그 자체의 구조에서도 지금까지의 의회와는 달랐다. 즉 보통의 의회제도의 경우, 집행기관인 정부는 의회와는 별개로 의회 밖에 설치되었다. 정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방대한 관료기구(官僚機構)이며 의회에 의한 정부의 감독이란 것도 명목적인 것이 되기가 쉽다. 이에 대해서 소비에트는 의회인 동시에 정부의 역할도 겸하려 했다. 구체적으로는 많은 수로 구성되는 소비에트의 총회는 정책을 결정하고, 그 집행을 총회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여 조직하는 집행위원회에 맡긴다. 동시에 집행위원이 되지 않은 대의원의 전원(全員)이 분과회(分科會)에 들어가서 행정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도 이룬다. 이 분과회에는 대의원이 아닌 활동가도 많이 참가한다. 이와 같은 제도를 취함으로써 소비에트는 관료의 힘에 의하지 않고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상이 11월혁명 때의 소비에트 제도인데, 이 제도의 이념을 그대로 취하고는 있으나 실제의 제도에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고 있다.
대의제(사회주의국가의)
편집代議制(社會主義國家-)
사회주의의 여러 나라는 권력은 근로자로부터 발생한다는 소위 근로자주권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초기의 소련은 이 원칙에 의거하여 선거권을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만 주었으나, 오늘날의 사회주의 헌법은 같은 원칙을 취하면서도, 선거권을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주고 있다. 지난날의 소련에서는 시(市)소비에트의 대의원 선거는 공장 등의 생산단위의 집회에서 행하여졌으나, 현재는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 지역단위의 선거원칙을 취하고 있다. 즉 선거는 선거구라는 지역을 단위로 해서 행하고, 투표는 투표구마다 투표장에서 행한다. 다만 공장 등 생산단위의 근로자 집회는 투표 전의 정책과 후보자의 대중토의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이상의 예로서 유고슬라비아의 코뮌 의회의 제2원인'노동공동체원'의 선거권은 기업이나 관청의 노동자 직원과 협동조합 농민에게만 주고 있고, 투표는 생산단위로서 행한다. 그리고 소련에서는 생산단위의 선거구의 부활론이 나타나고 있다).
후보자의 지명권은 정당·노동조합·사회단체·근로자그룹에 주어진다. 스탈린 헌법하의 소련에서는 정원 1명인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하에서 각 단체가 협의하여 후보자 1명을 뽑고, 그 1명만이 통일후보로서 계출되고, 유권자의 일반투표에 회부하는 방식이 취해진다. 이 경우의 투표는 실질적으로는 신임투표를 뜻한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소련내에서도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폴란드에서는 각 선거구별로 정원 이상의 후보를 세우고(중선거구의 경우는 정원 플러스 3분의 1, 소선거구의 경우는 2명), 최종적 선택을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방법이 취해졌었는데 이 방식은 구 동구권의 동독·헝가리에서도 채용되었다.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일반 시민과 대의제기관과의 연결은 투표 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각국의 헌법은 의원에게 선거인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를 과하고, 언제든지 리콜할 수 있는 권리를 선거인에게 주고 있다(소련에서는 리콜 투표는 공장 이외의 생산단위마다 집회에서 행하여진다). 또 각국의 법은 선거인이 집회를 열고, 대의원에 대한 '선거인의 훈령'을 채택하는 제도를 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인의 훈령'의 제도가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수준에서이다.
스탈린주의하의 사회주의 여러 나라는 시민이 국가기관의 활동에 직접 참가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으나, 흐루시초프가 등장한 1950년대 후반 이후, 직접민주주의의 강화가 제창되고, 주로 지방자치의 수준에서 시민의 유지(有志)가 행정에 직접 참가하기 위한 제도가 차례로 만들어졌다.
연방제(사회주의국가의)
편집聯邦制(社會主義國家-)
소수의 사회주의국가의 중앙 국가기관은 연방제와 관련된 복잡한 기구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하에서의 연방제는 민족문제와 관련하고 있다. 소련은 15개의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며, 각 소비에트 공화국은 국명(國名)과 같은 이름의 민족을 주로 해서 이루어졌다. 이 외에 소련에는 많은 소수민족이 있고, 그들은 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 중에서 자치(自治)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총수 20), 자치주(총수 8), 다수의 민족관구(民族管區)를 이루고 있다.
유고슬라비아는 '남(南)슬라브인의 나라'라는 뜻이며, 슬라브 계(系)의 민족을 구성단위로 하는 6개의 공화국으로 된 연방이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69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두 공화국으로 된 연방으로 개조(改組)되었다. 이 외에도 소수민족의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유고슬라비아에는 헝가리 인과 알바니아 인을 위해서 2개의 자치주가 만들어졌고, 루마니아에는 헝가리인을 위해 1개의 자치주가 만들어졌다. 중국도 다수민족으로 구성되었으나, 한(漢)민족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연방제를 취하지 않고, 그 대신 소수민족을 위해 자치구·자치현·민족향 등 민족관구를 설치하고 있다.
연방제를 취하는 상기 3개국의 경우는 의회에 해당하는 기관도 또 정부도 연방과 공화국의 양쪽에 설치되어 있다. 소련최고소비에트는 연방제를 반영해서, 연방회의(聯邦會議:인구에 비례해서 의원을 선출)와 민족회의(각 공화국에서 같은 수의 의원을 선출)의 양원(兩院)으로 되어 있고, 소련 정부에는 구성공화국의 총리가 참가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의회는 복잡한 다원제(多院制)를 취하였었는데(제1원은 연방원, 제2원에 해당하는 것은 경제원, 교육·문화원, 사회복지·보건원, 조직·정치원), 소련의 민족원에 해당하는 것도 만들어졌고 필요에 따라서 제2원으로서 활동한다(통상 민족회의의원은 연방회의의 일원으로서 활동한다). 또 체코슬로바키아의 연방의회도 인민회의와 민족회의 양원제를 택하고 있다.
권력통합의 원칙(의회·정부)
편집權力統合-原則(議會·政府)
사회주의 각국에 공통된 사항은 의회를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 하고, 여기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킨다는 '권력통합의 원칙'이 채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의회가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 집행부를 만들고, 최고법관을 선임하며, 검찰총장을 임면(任免)한다. 이런 기관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의회에 대해 일방적으로 종속한다.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은 의회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이 경우 의회 스스로가 집행부의 일도 하는 소비에트적 제도는 택하지 않고 있다. 즉 집행부는 의회와는 별도 기관으로 조직된다(의회와 정부의 분리). 집행부 밑에는 부처조직과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고 총리·부총리·부처장관·각종 위원회의 장(長)에 의해서 구성된다. 총리·부총리 등은 의석(議席)을 갖지만, 그 외의 멤버는 의석을 꼭 갖는 것은 아니다. 보통 조각(組閣)은 의회가 총리를 지명하고, 총리가 내각의 멤버를 제청하고, 의회가 이것에 동의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집행부는 의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종속한다. 따라서 집행부는 의회를 해산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또 의회에 의해서 선출된 최고법관은 의회가 채택한 법률이 헌법위반인지 아닌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다만 유고슬라비아만은 최고법원과는 별도로, 의회에 의해서 선출된 위헌입법심사권(違憲立法審査權)을 갖는 헌법재판소를 갖고 있다.
간부회
편집幹部會
사회주의국가에서 집행부는 의회와는 별도의 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나, 이 두 기관의 중간체로서 의회에 간부회(국가에 따라서는 국가평론회)라는 분신(分身)이 설치되어 있다. 의회의 간부회는 의회가 의원중에서 선거에 의해 구성한다. 간부회는 의회가 개회중이 아닌 때, 축소된 의회로서 법률에 준하는 법령(法令)을 공포하고, 개개의 장관을 임면(任免)한다. 간부회는 의회를 소집하고 법률을 공포한다. 간부회는 집행부를 감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도한다. 간부회는 원수(元首)로서 나라를 대표하며, 외교사절을 접수한다. 이와 같은 간부회는 입법과 집행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약간의 나라는 간부회와는 별개로 대통령을 두고,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은 대통령이 행하고 있다. 또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다른 나라의 간부회 멤버에 해당하는 것과 장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방간부회를 설치했었는데 이 연방간부회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간부회와 집행부를 일체화(一體化)한 것에 해당한다.
상임위원회
편집常任委員會
사회주의적 의회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상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사회주의 여러 나라의 의회의 회기(會期)는 극히 짧은 까닭에 의회에 의한 법안의 실질적 토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의회의 폐회(閉會) 중에 법안을 실질적으로 토의하고, 원안(原案)에 대한 수정 또한 바로 이 단계에서 하는 방법이 취하여진다.
집행부의 지위
편집執行部-地位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제도상으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힘이 극히 크다. 이러한 사실은 예컨대 스탈린 헌법하에는 소련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 의장이 연방각료회의의장보다 지위가 높으나, 정치적으로 후자가 중요시되고 있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의회와는 별도로 집행부가 만들어지고, 집행부의 실질적인 지위가 높은 사실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 우선 첫째로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의원을 본직(本職)으로 하고, 1년 365일을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직업적 의원은 없다. 사회주의 여러 나라의 의원은 모든 의원이 바쁜 본직을 갖고 있으며, 게다가 의원 중의 노동자·농민의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의회의 활동은 물리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둘째로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 있어서의 집행부의 역할의 범위는 자본주의 여러 나라의 그것보다도 크다. 즉, 경제의 계획과 관리가 집행부의 역할 중에 들어 있다. 그 때문에 집행부의 활동에는 높은 과학성이 요구되며, 집행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실질절 권력주체는 공산당이며 의회와 집행부는 그 아래 종속된다.
관료주의(사회주의국가의)
편집官僚主義(社會主義國家-)
집행부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높다는 것은, 집행부를 정점(頂點)으로 하는 행정기구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이에 따라 관료주의를 낳게 하는 위험성이 생긴다.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 있어서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는 우선 첫째로 공산당(노동자당)에 의한 국가기관의 지도와 감독이고, 둘째로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는 행정 감찰기구의 정비이다. 셋째로 들 수 있는 것은 행정기구의 간소화인데, 이것은 중앙국가기관의 역할을 될수록 줄인다는 분권화와 연결되어 있다.
지방자치(사회주의국가의)
편집地方自治(社會主義國家-)
사회주의국가의 지방 권력기관은 소비에트 제도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되고 있다.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것은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소비에트 또는 이것과 유사한 기관이다. 지방소비에트는 대의원의 호선(互選)으로 집행위원회를 선출한다. 집행위원회는 소비에트의 분신(分身)으로서, 소비에트가 폐회 중에는 소비에트의 일의 일부를 대행하고, 아울러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한다. 도(道)의 지사나 시(市)의 시장에 해당하는 것은 집행위원회의 의장이다. 집행위원회의 서기(書記)도 소비에트에 의하여 대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집행위원회에는 행정 각 부문을 담당하는 부(部)가 있고, 부장(部長) 이하의 직원은 임명제를 취하고 있으나, 이것과 병행해서 소비에트에는 부문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부(部)의 임무를 상임위원회에 옮기는 개혁이 추진되어 국가에 따라서는 그 부분적인 실시를 시작된 예도 있었다. 집행위원회는 국민생활에 직접 관계하는 기업이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의 관리·운영에 주민(住民)이 직접 참가하는 제도가 계속 설치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지방자치기관의 대중적 성격은 말단에서는 더욱 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회적 자치·공산주의적 자치
편집社會的自治·共産主義的自治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사회적 자치라는 이념에 따라, 지금까지는 국가기관이 행한 역할의 일부를 노동조합이나 기타 사회단체나 시민이 조직한 자치적인 단체에 옮기고 있다. 사회적 자치기관으로서 각국에 보급되고 있는 것은 시민 사이의 작은 분쟁이나 경범죄(輕犯罪)사건 등의 심리를 임무로 하는 동지재판소(同志裁判所) 또는 이것과 유사한 자치적 분규 해결기관이다. 1960년대 전반의 소련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자치기관의 발전에 의해서 비국가적인 공산주의적·사회적 자치에로의 이행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적 자치의 과대평가가 비판되고 있고, 공산주의 건설에는 계속해서 국가가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오늘날 공산주의적 자치에로의 이행은 국가기관, 특히 지방소비에트의 민주화·대중화라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발전에 의해서 달성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되어 있다.
민주주의적 중앙집권
편집民主主義的中央集權
소비에트 제도의 이념은 지방, 특히 말단의 권력기관에서는 비교적 충실히 실현되고 있으나, 위로 올라갈수록 희박해져 간다. 그래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만 볼 때 대중적·민주적 성격이 약한 중앙의 권한을 되도록 적게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중앙집권은 우선 첫째로 내외의 반혁명으로부터 혁명의 성과를 방위하기 위해 국가의 총력을 집결하기 위해 필요하며, 둘째로 사회주의의 건설에 있어서 전국의 의지를 통일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 중앙집권은 개개의 지역의 좁은 시야에 구애되지 않고, 국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친 중앙집권은 중앙에 거대하고 비능률적인 행정기구를 생기게 하고 관료주의가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중앙집권적 지도와, 지방 특히 말단의 자치제(自治制)의 자주성의 결합을 뜻하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을 국가조직의 기본원칙으로 하여 왔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편차(偏差)가 존재한다. 특히 소련에서는 최초의 사회주의국으로서 직면한 곤란이 지극히 컸으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한 중앙집권이 만들어졌고, 국가생활의 거의 전부가 중앙에서 결정되었으며, 그 때문에 소련정부 밑에 방대한 관리기구가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의 '민주주의'라는 것도 맹목적인 것이 되었다. 이 때문에 행정관리기구가 비대화·관료주의화되고 비능률화되었다. 그에 따라 흐루시초프 당시에는 연방의 권한을 공화국에 대폭적으로 양도하고, 다시 국민생활과 직접으로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군·읍 또는 지구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혁이 실시되었다.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집권적 지도를 확보하면서, 지방자치의 역할을 강화하는 개혁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진행되었는데, 그중에서도 1968년 동독(東獨)의 헌법이 말단 행정구의 통합체를 사회주의 국가의 조직의 기본적이며 자율적인 단위(單位)로 하고, 그것들을 중앙집권적이며 계획적인 지도 아래 시민이 공동으로 사회 관계를 형성하여 가는 장소로서 규정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사회주의하의 국가·경제
편집社會主義下-國家·經濟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의 원칙은 사회주의경제의 관리에 대해서도 중요한 뜻을 갖는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생산수단의 기본적인 부분이 국가에 의해 소유되고, 경제활동의 태반이 국가가 조직한 기업(국유기업)에 의해서 운영된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경제를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경제계획화를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계획기관)과 기업의 제도를 임무로 하는 국가기관(경제관리기관)이 중앙과 지방에 설치되어 있다. 그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보다도 국가기관의 수가 많아지지만, 그 대신 사회주의국가에는 대기업의 본사(本社)와 같은 사적인 경제관리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는 기업과 상점 등 개개의 국유기업의 활동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계획기관과 경제관리기관이 정하는 방식을 택하였던 까닭에,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중앙정부 밑에 있는 계획기관과 경제관리기관의 기구가 해마다 팽창하여 비능률적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1960년대 중반에서부터 소련과 동구의 여러 나라는 기업에 대한 행정적·지령적 지도를 줄이고, 기업이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을 가진 경제개혁을 실시하였다. 이 경제개혁은 사회주의국가 조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계획화와 경제관리기구의 대폭적인 재편성을 뜻하는 것이다. 경제개혁은 기업활동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중앙집권적·계획적 지도를 남기면서도, 사회주의경제의 기본적인 단위로서의 기업의 의의를 크게 클로즈업시키고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국가·경제
편집Yugoslavia-國家·經濟
사회주의 제 국가 중, 유고슬라비아만은 독특한 조직원칙을 채용하였다. 첫째로 유고슬라비아는 모든 기업을 그 기업 노동자의 자치에 맡기고 있다. 기업은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국가는 원칙적으로 기업활동에 개입하지 않는다. 둘째로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코뮌 단위인 시민의 자치가 국가조직 전 체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코뮌은 보통 몇 개의 읍·면으로 되어 있고, 큰 시(市)는 반대로 몇 개의 코뮌으로 구성된다. 각 코뮌은 국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코뮌의 상위에 있는 지구는 코뮌의 공통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공화국과 연방의 권한은 헌법에 의해서 크게 제한되어져 있다.
코뮌 의회는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코뮌 원(院)과, 생산단위에서 근로자만으로 선출되는 노동공동체원(勞動共同體院)의 양원(兩院)으로 되어 있다. 지구의회(地區議會)와 공화국의회도 같은 모양의 2원으로 되어 있고, 의원은 코뮌 의회에 의해서 선출된다. 코뮌 의회(일부는 공화국의회)에 의해서 선출되는 연방의회는 복잡한 다원제(多元制)를 택하고 있다((연방제).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중앙집권은 관료주의라고 해서 부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연방집행회의)의 권한은 적으며 기구도 또한 간소화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유고슬라비아의 조직을 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주의 정통을 따르는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생산자의 자치와 코뮌의 자치를 절대화하고, 일체의 중앙집권을 부정하는 아나르코 생디칼리슴((생디칼리슴)에서 유래하였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계획적 지도가 부정되어 국민경제의 불균형·지역격차·실업·기타 사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정당(사회주의국가)
편집政黨(社會主義國家)
사회주의국가의 조직을 생각함에 있어 정당과 사회단체, 특히 노동조합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소련을 비롯한 몇몇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정당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인 공산당(노동자당)만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 그 외 다른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는 공산당 이외의 정당도 존재하며, 통일전선의 멤버로서 정부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당제(多黨制)를 취하는 경우도 순전한 야당(野黨), 즉 통일전선에 가담하지 않은 정당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의 야당의 문제는 장차 서구의 공산당이 정권을 획득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그 최초의 단계에서 사적인 독점자본이 국유화되므로, 재계(財界)를 발판으로 하는 부르주아 정당이 존재할 여지는 없을 것이다. 또 사회주의적 그 자체를 반대하는 정당도 사회주의적 변혁의 진행과정에서 활동을 제한당할 것이다.
사회주의 아래에서의 정당의 상태는 각국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공산당(노동자당)이 중심적·지도적 역할을 다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이 경우 공산당은 국가적 기능을 갖지 않으므로 당의 방침은 국가기관 중의 당원(黨員)의 활동 결과로서, 헌법과 법률을 따라 행하여지는 국가기관의 활동을 통해 국가의 정책으로 전화(轉化)된다. 당기관(黨機關)이 국가기관의 역할을 하는 양자 혼동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종래 이러한 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졌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기관과 국가기관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각국에서는 당의 최고지도자(총리)를 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취하고 있다. 또 당기관은 고도로 정치적인 문제, 장기적 정책에 관한 문제, 각급 국가기관의 의지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 등을 다루며, 실무와 직접 관계되는 당면한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외형적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노동조합(사회주의국가)
편집勞動組合(社會主義國家)
사회주의 제 국가의 시민은 누구나 어떠한 단체에 조직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대중적이며 발언권이 큰 것은 노동조합이다.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은 정치생활·사회생활·경제생활의 관리에 있어서 확대되는 방향에 있다. 사회주의 여러 나라에서의 정치조직은 실질적으로 국가기관·공산당·노동조합의 3자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 이에 반해서 농민의 조직인 협동조합(소련에서는 콜호스)의 역할은 현재에는 경제생활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주의하에서의 노동계급과 농민계급의 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하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편집proletariat 獨裁
사회주의국가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스스로의 본질로 하고 존재한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우선 무엇보다도 자본가계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의 고전(古典)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란 인구(人口) 중에 극히 소수에 대한 억압을 뜻하지만, 인구 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에게는 사회주의란 국가관리에 근로자대중이 참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중요한 기능으로서, 소(小)부르주아적 농민을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끌어들이는 것과, 노동자계급 중에 사회주의적 규율을 심어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중에도 특히 노동자와 농민의 동맹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상과 같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사회주의적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노동동맹(勞動同盟)의 세 가지는 언제나 한진영으로 주장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이 세 가지의 상호 관련이 명확하게 해명되어 왔다고는 할 수 없다.
소련에서는 1930년대 전반에 사기업이 없어지고, 자본가계급도 없어졌으며, 농업의 전면적인 집단화에 의해 개인경영 농민은 콜호스 원(員)으로 변했다. 이 계급 관계의 재편성에 따라서 국가론(國家論)도 재편성되고, 소비에트 국가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국가이지만 동시에 이제야말로 전인민국가라는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의 실천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스탈린의 이론이었다. 스탈린은 30년대의 소련이 직면한 모든 곤란을 계급투쟁의 표현으로 파악하고, 계급투쟁의 격화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강화(구체적으로는 국가안보기구의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1930년대 말에는 스탈린이 자기의 설을 철회하고, 착취계급의 소멸에 의해서 소비에트 국가는 이미 계급억압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그때 논증(論證) 없이 소비에트 국가는 여전히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국가라고도 말했다. 그렇지만 그 뒤의 소련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되지 않았다.
전인민국가
편집全人民國家
1961년의 소련공산당 강령은 소련에서는 이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그 사명을 끝냄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하고, 새로운 단계의 사회주의국가를 '전인민국가'라고 규정했다. 이 전인민국가론은 중·소논쟁의 쟁점(爭點)의 하나가 되었다.
전인민국가론에 대한 반대론은 우선 첫째로 국가는 계급지배의 기구이며, 따라서 전인민국가론은 국가의 계급성을 부정한 수정주의(修正主義)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레닌의 『국가와 혁명』에는 사회주의국가는 '본래의 뜻'의 국가가 아니고 '반국가(半國家)'라고 하였으며,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기(移行期)의 국가는 억압해야 할 계급을 갖고 있지 않은 국가라고 기술하고 있다. 둘째로 전인민국가론에 대한 반대론은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이 프롤레타리아트독재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기에는 불가피하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을 인용(引用)한다. 그러나 이런 고전(古典)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개념이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또 레닌의 저서 속에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기'에 있어서는 불가피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셋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실의 사회주의국가에는 노동자와 농민이라는 두 계급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만 농민이라고 해도 그것은 생산농업협동조합(콜호스)에 조직된 농민이다. 소련의 전인민국가론은 이 두 계급의 존재하에서의 노동자계급의 지도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 중에는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이 농업인구가 극히 적은 나라가 있다. 이러한 나라들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전인민국가론에서는 농민의 문제는 국가의 본질과 직접적인 연결을 갖지 않는다. 넷째로 전인민국가론을 택할 경우도 국제관계에서는 전인민국가는 부르주아 국가에 대해서는 프롤레타리아 국가로서의 계급성을 갖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전인민국가론 또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의 논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계급대립, 계급투쟁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공산주의자는 계급투쟁은 사회주의 건설의 진행과 더불어 약해지고 이와 더불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도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에서 소멸되어 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은 계급투쟁을 수반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불가결한 것으로 하지만, 사회주의 건설의 완료와 더불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소멸과정에 들어가고, 약간의 과도기(過渡期)를 거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국가는 전인민국가로 전화(轉化)한다고 주장한다. 또 마오쩌둥주의자들은 계급투쟁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시기 뿐만 아니라, 완전한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되며, 그때까지 반영구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계속된다고 주장한다.
소련과 동구의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전인민국가론의 등장은 사회주의의 발전도상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스탈린과 같이 계급투쟁으로 보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논리로써 이것을 억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현실의 인식 전환(轉換)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가론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전인민국가론에 의거한 국가기관의 조직과 실천의 전환은 아직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1968년에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은 전 인민국가론에 의거한 급진적인 개혁을 계획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소련과 태반의 동구 여러 나라는 프롤레타리아트독재의 의의를 새로이 강조했다. 체코문제에 대한 반응은 전인민 국가론이 이들 나라에서 아직 정착(定着)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의 극단적인 프롤레타이아트 독재론은 '프롤레타리아트 문화혁명'으로 전개되어 갔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인구중에서 노동계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적다. '문화 혁명'의 진행이 보여 주듯이, 중국에서는 군대(인민해방군)가 프롤레타리아트의 대행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