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세계사/근세 유럽과 아시아/르네상스와 종교개혁/종교개혁과 독일
종교개혁과 독일〔槪說〕
편집독일에서는 13,14세기 이래 영방국가 체제가 더욱 진전되고 성속(聖俗)의 제후나 도시는 자립했으며 국내의 분열은 점점 심해져 갔다. 쇠퇴해 가고 있던 교황권은 국가적 통일의 약한 부분에 기생할 수밖에 없었다. 교황 레오 10세에 의한 면죄부(免罪符)의 판매가 독일을 목표로 한 것도 그와 같은 사정에 의한다. 이 면죄부 판매에 반대한 루터의 95개 조항의 논제 발표(1517)와 함께 종교개혁(Reformation)이 시작되었다. 교황에 의한 파문, 황제에 의한 공민권 박탈에도 굴하지 않고 루터는 신앙 지상주의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루터의 배후에는 제후와 함께 독일의 민중이 있었다. 봉건사회의 해체가 늦어진 독일에서도 농민의 계층 분화가 진행되고 해방을 요구하는 농민들은 15세기 이래 농민 폭동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루터의 개혁에서 그들의 사회적 해방을 기대하였다. 1524
1525년 뮌처의 민중적인 설교를 신봉한 서남 독일의 농민들은 격렬한 농민전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루터에게 격려되어 태세를 정비한 제후들은 이 반란을 잔혹하게 진압했다. 더욱이 이들은 종교개혁을 정치 대립에 이용했다.
1529년의 슈바이엘 국회에서 황제에게 항의한 루터파(派)의 제후들은 이듬해 동맹을 맺어 황제와의 대립을 더욱 심화시켰고 슈말칼덴 전쟁을 벌였다.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는 제후나 도시에게 루터파 신앙을 인정함으로써 영방 지배 체제를 종교면에서 확인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독일은 결국 영방국가 체제의 강화, 따라서 국가의 분열을 깊게 하였다.
구츠헤르샤프트
편집Gutsherrschaft
15∼16세기 이래 동부 독일에서 형성된 농노제(農奴制)에 기초를 둔 부역(賦役)에 의한 봉건적 대농장 경영(封建的大農場經營). 엘베 강 동쪽의 독일에서는 12, 13세기로부터 동부 독일에 대한 식민운동(植民運動)이 행해져서 원주민인 슬라브인을 정복하고, 독일의 귀족·자유 농민이 이주하였다. 15세기에 들어와서 귀족은 한자동맹과 연결을 갖고 서유럽의 곡물수출상업에 관여하여, 영주 직영지(直營地)에서 대규모의 곡물생산을 전개하였다. 이 때 서유럽 및 서부 독일에서는 고전장원(古典莊園)이 붕괴되고 영주 직영지는 해체되어, 농노(農奴)는 부역노동(賦役勞動)에서 해방되었다. 이와 반대로 동부 독일에서는 부역노동이 부활 강화되고, 또 농민은 보유지(保有地)에서 추방되어 직영지 농장이 확대되었다. 이같은 재판(再版) 농노제에 기초를 둔 부역에 의한 직영지(直營地) 농장경영을 구츠헤르샤프트라 하며, 이런 점이 자급자족적인 중세 장원과 상이하여 프로이센형(型) 농업 자본주의의 단서라고 불리게 된다. 농장은 장원의 직영지에 비하여 훨씬 크며, 농민의 역축부역(役畜賦役)·수부역(手賦役) 및 농민 자제의 노동 급부·임금농업노동자에 의해 경작되었다. 19세기초 농민 해방의 결과 영주(구츠헤르)와 농민의 지배 예속관계는 소멸되었으나, 그 때 농민은 대부분 토지를 버리고 농업 노동자가 되어, 구츠헤르샤프트는 자본주의적 융커농장 경영으로 전환되었다.
후스 농민전쟁
편집-農民戰爭 Hus
보헤미아의 후스파가 일으킨 종교전쟁. 1415년 후스의 처형이 있은 후 가톨릭 교회에 의한 프라하 시 파문과 프라하 대학 탄압에 대하여 후스의 교설(敎說)을 신봉하는 프라하 시민들은 교회·수도원을 습격하고, 1419년에는 국왕 지기스문트의 군대와 충돌하여 대대적인 반란으로 발전하였다. 후스파는 양종 성찬(兩種聖餐)을 주장하는 온건한 울트라쿠이스트와 과격한 타보르파로 분립되어 있었으나, 외적에 대해서는 합심하여 싸워, 교황의 명으로 파견된 지기스문트의 5회에 걸친 십자군(1420∼1431)을 격파하고, 1426년부터는 국외로 진격하여 한때는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에까지 도달했다. 탄압에 실패한 가톨릭 교회측은 1431년 바젤 종교회의에서 화평조건을 토의하고, 1433년 화약(和約) 초안을 작성하자 울트라쿠이스트는 이에 동의하고, 끝까지 반대하는 타보르파를 리벤에서 쳐부수고(1434), 1436년 화약을 성립시켰다. 여기서 교회측은 양종 성찬을 인정하고 후스파는 지기스문트의 보헤미아 왕위를 승인하였다. 이 반란은 종교적 저항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민족적 문제도 큰 요인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반란이 아니라 체코인의 독일인에 대한 불만이 후스의 화형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며, 또한 봉건사회의 해체기에 널리 나타나는 농민의 해방전쟁이라는 성격을 띤 것이었다.
콘스탄츠의 종교회의
편집-宗敎會議
신성 로마 황제 지기스문트(재위 1411
1437)가 제창하여 요한네스 23세가 남독일 보덴 호반의 콘스탄츠(Konstanz)에 소집한 종교회의(1414
1418)이다. 중세 최대의 종교회의로, 각국의 군주·추기경(樞機卿)·대감독·신학박사 등 외에, 여러 부류의 인사들을 포함한 약 10만 명의 군중이 이 소도시에 집합했다고 한다. 이 회의는 병립(竝立)하던 세 교황을 모두 폐위할 것을 의결하고, 감독 전원으로 구성되는 종교회의의 권력은 교황권보다 우위에 있으며, 교황도 신앙 및 교회 개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의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는, 이른바 감독주의를 성명(聲名)하고, 새로운 통일교황으로서 마르티누스 5세를 선출하였다.
교회 개혁을 중요 의제로 했기 때문에 개혁의 교회 회의라 불리는데, 1378년 이후의 교회 대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몰고 후스를 화형에 처하여 이단 문제를 해결한 데 의의가 있었다. 교황에 대한 종교회의의 우월성이 인정되었지만 그 배후에 세속적인 제후의 힘이 있었으므로 결국 교황권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루터
편집Martin Lutter (1483
1546)
독일의 종교개혁자. 광부의 아들로 출생하여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였으나, 1505년 6월 돌연한 회심(回心)을 경험하고 에르푸르트의 아우구스틴파(派) 수도원에 들어갔다. 고뇌에 찬 내심의 투쟁 끝에 하느님이 인간을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것은 오직 신앙만에 의해서이며, 성서만이 유일한 권위를 갖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1517년 10월 31일 이 입장에서 당시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 조항의 논제를 발표하였고, 교황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마침내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기에 이른다. 더욱이 교황과 결탁한 황제 카를 5세(재위 1519
1556, 에스파냐의 왕 카를로스 1세, 재위 1516
1556)가 1521년에 소집한 보름스 국회에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자신의 설을 견지하고 황제에 의한 공민권 박탈에 대하여 작센공의 보호를 받아 성서의 독일어 번역을 완성했다. 그의 가르침은 영방 군주, 몰락해 가고 있는 기사, 향상하는 농민들간에 급속히 번져 갔으며, 독일은 격심한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버리게 되었다. 카를 5세는 이탈리아에 대한 프랑스 왕과의 대립에서 로마 교황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보름스에 국회를 열고 루터의 개혁론 취소를 강요하였다. 루터는 이에 불응하여 국법의 보호로부터 해제할 것을 선고당했다.
면죄부
편집免罪符
죄의 용서를 위하여 가톨릭 교회가 발행한 증서. 가톨릭에서 속죄라고 부르는 죄의 보상은 본래 연옥에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고행이며 혹은 그것을 위한 재산과 금전의 헌납이었는데, 이 시대에는 금전을 헌납하는 것이 죄를 면하는 수단으로 되어 있었다.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사원 수축을 위해서 푸거가(家)와 함께 이것을 판매한 것이 루터의 비판을 받아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
95개 조항의 논제
편집-個條項-論題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여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게 교회의 문에 발표한, 토론을 위한 공개장. 당시의 토론 형식에 따라 라틴어로 쓰인 이 문서는 반드시 교황이나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죄의 용서가 교회법이나 면죄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교의(敎義)의 문제로서 논증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독일어로 번역되어 독일 민중간에 널리 알려져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다.
뮌처
편집Thomas Mntzer (1489 1525) 독일 종교 개혁자이며 대농민전쟁의 지도자. 재세례파(再洗禮派)의 입장에서 빈민들에게 설교하여 원시 그리스도교적인 평등과 복음에 의한 재산공유 제도의 이상을 가르쳤다. 그의 가르침은 가난한 농민의 지지를 얻고 종교의 한계를 넘어 사회 변혁의 대농민전쟁으로 발전했다(1524
1525). 중부 독일 뮤르하우젠에 민주적인 공동체를 수립하려고 한 시도는 제후 연합군에게 압살(壓殺)되었으며, 그는 1525년에 붙잡혀 처형당했다.
독일 농민전쟁
편집獨逸農民戰爭
독일 서남부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1524
1525). 서남 지방은 뒤떨어진 독일에서는 선진 지대로서 농민의 계층 분화도 앞질러 가고 있었다. 부농층에 지도되어 농노제도의 폐지 등 12개 조항의 요구를 내걸고 시바벤 지방의 농민들이 봉기하자 반란은 순식간에 서남부 독일 일대에 확대되어 중부 독일에도 번져갔다. 그 곳에서는 재세례파의 승려 뮌처의 주장인 원시 그리스도교적 평등사회를 이상으로 하여 빈농층이 참가했다. 반란은 일시 성공했었지만 루터에 격려되어 태세를 정돈한 제후의 군대에 의해서 참혹하게 진압되었다.
프로테스탄트
편집Protestants
가톨릭에 대해 신교도들을 가리킨다. 본래는 1529년 슈바이엘에 국회를 소집한 신성 로마 황제 카를 5세가 루터파의 신앙을 금지한 것에 대해 헤센 방백(方佰) 필리프에 의해 지도된 루터파의 제후나 도시가 항의(프로테스트)한 것에서 나와 ‘항의하는 자’를 의미했다.
막시밀리안 1세
편집-世 Maximilian Ⅰ (1459∼1519, 재위 1493∼1519)
신성 로마 황제. 프리드리히 3세의 아들. 1477년 부르고뉴공(公) 샤를 용담공(勇膽公)의 계사(繼嗣) 마리와 결혼하였다. 샤를의 급사(1477) 후 프랑스와 싸워, 부르고뉴 공령(公領)의 태반을 유산(遺産)으로 획득하였다. 또 아들 펠리페 1세를 에스파냐 황녀(皇女)와 결혼시키고 그의 손자들을 보헤미아, 헝가리의 왕자(王子)·왕녀(王女)와 결혼시켜 합스부르크가(家) 융성의 기초를 세웠다. 1499년에는 스위스의 독립을 영구적(永久的)으로 승인하였다. 1494년에는 프랑스 왕 샤를 8세의 나폴리 원정(遠征)이 계기가 되어 이탈리아 전쟁이 발발하여, 1515년 캉브레 화약(和約)을 맺어 밀라노 공국(公國)을 프랑스에 할양(割讓)하게 되었다. 이 대(對)프랑스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독일 제후(諸侯)들의 지지(支持)를 얻기 위하여 1495년 보름스 국회에서 제국개조(帝國改造)를 승인하고, 또 영구평화령(永久平和令)의 시행, 제실재판소(帝室裁判所)·제국통치원(帝國統治院)의 설립 등을 기도하였으나 태반은 실패하였다. 그는 호방(豪放)한 성격과 다면적(多面的)인 교양을 지님으로써 문예(文藝)의 보호자로서 경애를 받았으며 ‘마지막 기사(騎士)’로 호칭되었다.
카를 5세
편집-世 Karl Ⅴ (1500∼1588)
신성로마 황제(1519∼1556). 에스파냐 국왕으로서는 카를로스 1세(1516∼1556). 벨기에에서 막시밀리안 1세의 아들 펠리페 1세와 에스파냐의 공주(公主) 후아나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1519년 막시밀리안의 사후(死後)에 독일왕이 되고, 1519년 대립 후보인 프랑스의 프랑수아 1세에게 이겨 신성 로마 황제가 되었다. 신대륙을 포함한 광대한 에스파냐 왕국을 상속하였기 때문에 에스파냐, 독일에 걸친 광대한 합스부르크 왕국이 출현하였다. 그는 중세적 세계국가의 이상을 추구하다 프랑수아 1세와의 항쟁을 야기시켜, 이후 대(對)프랑스전(戰)에 고심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종교개혁운동이 격화되는 도상에 있었고, 또 프랑스 문제도 있어 신교 제후(諸侯) 대책에 부심했으며, 그동안 투르크의 침입까지 있어 그의 시대는 내외로 다난하였다. 강적 프랑스에 대항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황과의 제휴를 위해 보름스의 국회(1521)에서 루터파(派)와 대립하였다. 그후(1525) 프랑스를 격파했으나, 교황의 변심 및 투르크의 침입이 있자, 제후의 원조를 얻으려고 1526년 루터파의 포교를 허락하였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세력이 점차 증대하여, 1529년 국회로 하여금 프러테스탄티즘 금지령을 내리게 했다. 이로 인해 프로테스탄트 억압이 곤란하다는 것을 깨닫고,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和議)에서 루터파를 공인하고, 다음 해 재위에서 물러났다.
페르디난트 1세
편집-世 Ferdinand Ⅰ (1503∼1564, 재위 1556∼1564)
신성로마 황제. 카를 5세의 아우. 카를 5세의 즉위 후, 1521년 오스트리아의 세습령(世襲領)을 받았고, 종교문제, 합스부르크 세력의 강화, 투르크의 침입 등으로 다난하였던 황제를 도왔다. 1526년 왕비의 부친인 헝가리 왕 루트비히 2세가 죽자 보헤미아, 헝가리를 상속받았으나, 헝가리의 귀족에게 옹립된 대립왕(對立王)과 그를 지원하는 투르크의 술탄인 술레이만 1세와 싸웠다. 1531년에는 독일황제가 되었으며, 투르크와 싸우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양파의 화해에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다가 겨우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화의(和議)를 성립시켰다. 친(親)에스파냐적인 카를 5세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던 독일 제후(諸侯)들이 펠리페 2세에 의한 제위(帝位)계승을 거부하자, 1556년 신성 로마 황제에 즉위했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家)의 시조(始祖)이다.
슈말칼덴 전쟁
편집-戰爭
독일의 종교전쟁(1546
1547). 1529년의 슈바이엘 국회에서 황제 카를 5세가 루터파의 신앙을 금지한 것에 대해 루터파 제후나 도시는 1530년 ‘슈말칼덴 동맹(Schmalkaldischer Bund)’을 맺고 그에 대항하였으며 1546
1547년까지 양파간에 전쟁이 벌어졌다. 이것을 슈말칼덴 전쟁이라 한다.
신교측은 프랑스의 지원을 의뢰하였으며 로마 교황과 결탁한 황제측에서는 에스파냐 병사·이탈리아 병사가 참전했다. 이 대립은 1555년의 아우크스부르크의 화의로 타협이 성립되고 일단 해결을 보았다.
아우크스부르크의 화의
편집-和議
루터 이래의 독일의 종교적 대립을 수습하고 신구 양파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한 정치적인 결정이다(1555). 내용은, (1) 제후 및 제국도시(帝國都市)는 신구 신앙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주민은 그에 따라야 하며 이를 원하지 않는 자는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다. 단 루터파 이외의 신교는 금지된다. (2) 가톨릭 제후가 루터파로 개종할 때는 그 지위와 영토를 상실하며 가톨릭의 후계자가 임명된다. (3) 루터파의 영토에는 가톨릭 교회의 사법권은 행사되지 못한다. 1552년 이전에 몰수된 교회령(領)은 현행대로 인정되나 그 이후의 것은 옛 영지로 복귀한다는 것 등이다. 이것으로 종교개혁운동 이래의 양파의 대립은 일단 종식(終熄)되었으나 그 철저하지 못한 타협적 해결은 후에 30년 전쟁 발발의 원인을 초래하게 하였다. 또한 지배자의 종교가 그 영내의 종교가 된다는 원칙은 이미 실현될 단계에 있던 영방(領邦) 교회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아우크스부르크(Augsburger)의 화의에 의해서 제후 및 도시는 신교·구교 선택의 자유와 동일한 권한을 승인받았으며 신교파의 영토는 사교관구(司敎管區)의 지배를 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의 자유와 동권은 루터파에게만 한정되고 칼뱅파는 제외된 것, 또한 그것은 제후·도시의 문제이고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국민은 영토를 퇴거하는 권리가 인정되었을 뿐이다.
이에 의해서 신교가 공인되었고 구교의 통일 지배는 종말을 고했으며 영방 군주는 종교상의 지상권까지도 손에 넣어서 그의 주권을 충실하게 할 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