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사회 I·문화재/매스미디어와 미래사회/매스 커뮤니케이션/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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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現-自由

표현의 자유란 인간의 내면적인 정신활동에 의해 생긴 사상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를 가리킨다. 그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정신활동의 자유, 즉 사상·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와는 매우 깊은 관계에 있다. 그러나 후자가 인간의 마음 그 자체에 관련되며 그에 대한 침묵을 지키는 자유도 포함하는 데 대해, 전자는 사상·양심을 외부에 발표할 때 문제가 된다. 따라서 사상·양심의 자유와는 달리, 타인의 자유에 관련된 것이 많으므로 공공의 복지라는 이름 아래 어느 정도의 사회적 제약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 표현의 자유는 사상·양심의 자유, 신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과 더불어 기본적 인권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정신적 자유권을 구성한다.사상의 자유로운 표명이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에 중요하고도 기본적 조건을 이룬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가 각기 그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는 '의회는‥‥언론·출판의 자유를 축소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엄밀하게 말하면 '언론(speech)의 자유'는 연설과 같이 구두로서 하는 사상발표의 자유를, '출판(press)의 자유'는 인쇄물에 의한 것을 의미하며 양자를 합쳐 '언론·출판의 자유'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언론의 자유' 혹은 '출판의 자유'라고 생략해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신문의 발달과 더불어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된 행사가 시민계급에서 신문으로 옮겨져 갔기 때문에, 프레스(press)를 신문으로 번역하여 '신문의 자유'라고도 부르며, 전파(電波) 미디어의 등장 이후에는 라디오·텔레비전도 프레스에 포함하여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라고도 한다. 표현의 자유는 본래 기본 인권의 하나로 개인에 관한 것이었으나, 지금은 그것을 주로 매스컴에 있어서의 표현=언론의 자유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를 요하는 것은 개인은 자기의 내면적인 정신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사상을 표현하는 데 대하여 매스 미디어는 전달할 의도를 갖고 수집한 정보소재(情報素材)에 가공 처리를 한 후, 이것을 송신내용으로서 수용자, 즉 일반대중에게 전달하려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이 정보의 생산·유통에의 종사라는 정보 산업으로서 존재하는 점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정보소재의 수집, 즉 취재(取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발표(발행·방송)나 배부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원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취재의 자유와, 외부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고, 뉴스를 편집할 수 있는 편집의 자유 또한 그 내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매스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사상·양심의 자유를 갖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언론자유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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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論自由-歷史

언론(言論)의 자유는 15세기 중엽의 활판 인쇄술의 발명 이후 근대국가의 성립·발전과정에서 지배권력에 의한 사상의 자유로운 발표의 억압에 대한 시민적 저항의 결과로서, 서서히 실현되어 성립된 역사적 소산이다. 그 역사를 대충 더듬어 보기로 하자. 정보의 대량 복제(複製)와 수용자의 양적인 확대를 가능케 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보급은 절대주의적 지배권력에 크게 위협이 되었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장악하기 위해 자기에게 호의적인 것만을 인쇄하도록 하는 특허제도를 실시하여 심한 검열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민계급의 세력이 점차로 강해지자 절대주의적 지배권력은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민혁명을 거쳐 근대국가가 성립된 후에도 당분간 언론의 자유 억압은 계속되었으나, 서서히 없어졌다. 산업혁명 이후의 인쇄기술이나 교통·통신기관의 발달·교육의 보급 등에 의해 저렴하고 발행 부수가 많은 대중 신문이 출현했다. 그 거대한 산업으로서의 성장과정에서 매스 미디어의 집중·독점화가 진전되었다. 그 결과 주로 시민계급이 향유한 언론의 자유는 매스 미디어로 이양되었다. 한편 옐로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의 경향을 띤 매스 미디어의 행동은 사회적 비판을 일으켰다. 이리하여 정치권력의 억압에서 해방된 언론의 자유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반성으로서 등장한 것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생각이다.

언론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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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論統制

권력지배가 민중의 정치적 반대 사상이나 행동을 억압하거나, 적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근대 이후는 주로 매스 미디어의 표현·전달활동을 통제하는 데 그 역점이 있다. 그 방법은 지배자의 이데올로기를 선전·교화하기 위해 미디어 내용을 지도하는 적극적 개입과, 권력에 비판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표현·전달을 탄압·금지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후자는 사전·사후의 검열, 발행정지·금지 등 형사상 혹은 사회적 제재를 법률에 의해 실행하는 것이 통례이다. 언론통제로서는 특히 후자가 일반적으로 주목된다. 저널리즘에 대한 언론통제의 근대적 형태로는 영국의 비방법과 인지세법이 그 최초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민중의 정치적 자유의 기초인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적 지배형태이다. 최근에는 특히 전파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자율규제'라는 형태로 혹은 '공공의 복지' '국가 이익'이라는 입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언론통제인지 아닌지는 각국의 전통·현실에 따라 다르다. 한편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언론통제는 소위 '노동자 계급의 적'을 위한 언론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968년 소련 및 동구 5개국 군대의 체코슬로바키아 개입과 그에 따른 언론통제는 바로 그 '노동자 계급의 적'을 위한 언론이라는 명목하에 통제된 것이다.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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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閱

신문·잡지·서적·라디오·텔레비전·영화 등이 외부에 발표하려는 사상의 내용을 공권력(公權力)이 사전에 심사하여 특정한 경우에 그 발표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 내용의 발표 후에 공권력이 이것을 심사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에 고발하는 것, 즉 사회의 제재(制裁)라는 형식에 의한 제약은 검열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사후 검열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보통의 경우는 사전검열이라고 한다. 그 연혁을 보면 16세기에 교회의 이단사상 배제(異端思想排除)의 수단으로 생겨 절대왕정하에 신흥 시민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영국의 왕실청 인쇄조례(1586-1641)가 구체화된 최초의 것이며 영국에서는 1695년, 미국에서는 1725년에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공공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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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福祉

언론의 자유는 타인의 존재를 전제로 해야 그 의미를 갖는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사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자유에 관련되는 부분이 많아 그것이 공공의 복지에 의해 제약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각종 제약은 보통 '공공의 복지' 혹은 '국가이익'에 의하여 설명된다. 공공의 복지란 개개인의 개별적 이익과 상대되는 것이며, 그것을 초월하여 때로는 그것을 제약하는 기능을 갖는 공공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단순한 사적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민주정치의 전제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최대의 공공적 이익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공공복지는 말하자면 각자가 갖는 언론의 자유상호의 충돌의 가능성을 조정하기 위해 요청되는 원리이지만, 공공의 복지라는 고차원적 개념을 인권과 대립시키면서, 항상 후자가 전자의 제약을 받는다는 공익 우선적인 생각은 배제되어야 한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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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白-現存-危險-原則

미국에서 언론·출판 등의 자유를 제한하는 표준으로 채택된 원칙.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언론의 자유를 천명하고 그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 못하게 규정을 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조문과 법률에 저촉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그 하나는 제1차 대전시 '방첩법'에 관한 사건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전쟁·징병 반대 등을 조장시키는 언론을 엄격하게 단속했다. 또한 1901년 대통령 맥킨리(Mackinley)가 무정부주의자에게 암살된 사건을 계기로 각 주에서 신디컬리즘(syndicalism)과 무정부주의를 금지하는 주법이 제정되었다. 그것들이 법률의 합헌성(合憲性) 여부에 저촉이 되어, 어떠한 언론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기준의 확립이 요청되어, 대심원에 의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clear and present danger rule)'이라는 기준이 세워졌다. 이 원칙은 '언론이 직접 해악(害惡)을 초래하는 현재의 위험이 있을 경우, 또한 그러한 해악을 유발할 의도로 행하는 경우'에만 언론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파괴적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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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壞的言論

폭력에 의해 현 정치체제에 변혁을 가하거나 정부를 전복하거나 파괴를 기도하는, 소위 폭력적인 파괴행위를 주장·암시·선동하는 파괴적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 그 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가능성을 갖는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대독(對獨)전쟁과 러시아 혁명이라는 두 가지 사건이 미국 내에 끼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방첩법(1917), 제2차 대전 전야에 예상된 파시즘·나치즘·공산주의의 실력행사에 의한 정부의 전복파괴활동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된 스미스법(1940), 그 어느 것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그 합헌성이 문제되었다. 전자에 대해서는 스켕그 사건에서 헌법상 용인(容認)되지 않는 언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또한 후자는 데니스 사건에서 '명백하고 있을 수 있는 현재의 위험'이라는 원칙이 세워져 있으나, 둘 다 전시 중의 전쟁수행 노력에 대해 장애가 되는 발언이나, 폭력에 의해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는 것들은 언론을 제한해야 할 실질적인 해악(害惡)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 파괴적 언론이 억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도리어 당연한 것이나, '파괴적'인 의미를 엄격히 규정짓고, 명백한 위험도 현존하는 것에 한하는 등 자의적인 억제를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외설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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猥褻文書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의 하나로 일부의 신문·잡지·영화에서 일부러 인간을 자극시키는 저속한 성적 묘사를 보이는 것 등은 형법상의 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단속 자체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반드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외설성의 판정기준이다. 형법에는 단순히 음화라고 했을 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분명치 않다. 따라서 사회의 상황에 따라 판정의 기준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을 심히 해치고 또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진지한 학문적 작품은 제외하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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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譽毁損

여기서 문제가 되는 명예는 소위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지능·기량·여건·경력·재산 등과 외부에서 봐서 알고, 타인에 의해 평가되는 인간의 가치를 말한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자유, 타인을 모욕하는 자유를 포함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한 사실을 지적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의해 성립된다. 신문이 보도 평론에 의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반의 명예훼손법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 또한 민법상의 인격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신문보도의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보도는,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욱이 개인 존엄의 관념이 발달한 구미제국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벌은 매우 엄하며 손해배상액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해 훨씬 많다. 따라서 신문사는 명예훼손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며, 전문변호사를 고용하여 모든 기사의 교정판을 검토시키는 신문사도 있다.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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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개인의 사생활 또는 개인에 관한 일의 비밀을 의미하며 그 보호를 구하는 권리를 프라이버시의 권리라고 한다. 이 권리의 침해는 전화의 도청이나 사람의 미행 등과 개인의 사생활에의 침입·성명(姓名)·초상·경력 기타의 개인적 일에 대한 공개 등의 결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성립된다. 명예훼손과 같이 사회적 평가에 대한 침해는 필요하지 않다. 외국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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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communication-社會的責任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에 걸쳐 현저한 발달을 보인 신문이나, 20세기에 등장한 라디오·텔레비전 등 매스 미디어는 옐로 저널리즘으로 상징되어져 스스로의 행동이 초래한 반사회적 영향에 기인한 사회적 비판에 대하여 반성이 일어났다.또한, 20세기의 대중사회적 제조건이 언론에 바라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자각해서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진지한 고려를 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1923년에 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비롯해서 방송·영화계에서도 윤리규정이 제정되는 등 자율규제의 노력이 거듭되었다. 한편 각 방면에서 전문학자를 동원한 미국의 프레스 자유위원회(1943-1947), 영국의 신문에 관한 왕립위원회(제1차:1947-1949, 제2차:1961-1962)도 '프레스의 자유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출발점으로 하여 영국의 프레스의 현상분석을 했으며, 사회적 책임의 원리를 하나의 새로운 통일적인 이론으로서 발전시켰다. 이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매스 미디어의 독점화 경향에 따라 일찍이 시인 밀턴(Milton)이 구상한 '사상의 자유시장에 있어서의 진리의 자동복원작용(自動復元作用)'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했으므로, 미디어 소유자에게는 모든 측면이 공정하게 제시되고 또한 공중이 그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다. 여기에서도 프레스의 자유는 당연히 주장되나, 미디어가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공적 기관의 개입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자유주의 이론과 구별된다.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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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律規制

정치권력의 개입을 배제하고 사회적으로도 역기능을 한다고 생각되는 전달내용(명예훼손, 프라이버시의 침해, 외설, 파괴적 폭력, 허구 또는 과대 광고 등)을 윤리적인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다. 그 방법은 각 미디어마다 다르며 우리나라에서는 신문윤리위원회·방송윤리위원회 등이 있다. 원래 자율규제는 언론기관의 사회적 책임 자각과 도덕·윤리적 반성에서 출발했으며 그것을 실천해야 할 현실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체제내화(體制內化) 되어버린 현재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자율규제는 정치권력의 간섭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매스 커뮤니케이션 내부에서 권력의 의지를 앞질러 규제하는 자기검열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수용자 부재(不在)의 타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프레스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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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campaign

일정한 기간, 특정한 사회문제를 적극 취급하여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 방향을 조작하는 것임. 캠페인의 테마는 정계정화·폭력추방·공해대책·공중도덕에 관한 것 등이 있다. 캠페인은 신문의 경우에는 보통의 단발(單發)뉴스·연재기획·특집·전문가의 기고·좌담회 등 갖가지 형태로 기사형식을 총동원하여 입체적으로 전개된다. 또 캠페인이 성공하려면 취급되는 테마의 타이밍, 소박한 정의감, 그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 취재진의 팀워크가 요청되어 진다. 또한 캠페인은 사회의 공기로서 사회를 명랑하게 발전시키는 사명을 갖고 있는 신문에게는 적절한 것이다.

취재원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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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材源-秘密

뉴스 소스(news source)의 비밀이라고도 한다. 가치가 있는 뉴스를 입수하느냐 못하느냐 라는 것은 신문기자와 뉴스의 출처(취재원)와의 신뢰관계 여하에 달려 있다. 기자가 기사를 어디서 입수했는가에 대해서 신문의 편집책임자 이외의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뉴스 소스의 입장이 곤란하게 된다. 그 결과 기자가 신용을 잃을 뿐만 아니라 신문기자 전체가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뉴스 소스는 기자에게 있어서는 직업상의 비밀이다. 그러나 신문기자의 경우에도 의사·간호원·변호사·공증인 등과 같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 증언거부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