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법 률 용 어/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이론

공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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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訴權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재판권의 주체는 법원이고 방어권의 주체는 피고인이다. 이에 비해 공소권의 주체는 검사이다. 공소권은 형벌권과는 구별하여야 하며, 소송법상 개념으로서 무죄판결의 경우에서와 같이 형벌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소권은 존재한다. 공소권에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이 있다. 따라서 소송법상 권리는 공소권의 내용이다. 소송법상의 권리로는 검사의 공판정 출석권(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기소요지의 진술권(형사소송법 제285조), 피고인신문권(형사소송법 제287조), 증거조사신청권(형사소송법 제294조), 증인신문권(형사소송법 제161조 제2항), 이의신청권(형사소송법 제296조·제304조), 이른바 논고·구형권(형사소송법 제302조), 상소권(형사소송법 제338조) 등이 있다.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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拘禁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구치소에 감금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으로서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것이다. 구금은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병확보를 위해 행하는 처분이다.

공범자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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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犯者-自白

공모하여 죄를 범한 자의 자백으로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경우에는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는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통설 및 판례는 공범자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공동피고인이 모두 자백한 경우에는 상호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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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審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로 끝난 사건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다시 재판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말하며,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에 대해 사실 교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행하는 사건의 재심판에 의하여 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을 말한다. 재심은 상소와 구별되며, 이심의 효력이 없다.

배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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陪審制度

국민의 양식과 판단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국민 중에서 선출된 일정수의 배심원으로써 구성되는 배심이 심판을 하거나 기소하는 제도를 말한다. 심판을 행하는 것을 심리배심 또는 소배심이라 하고, 기소를 행하는 것을 기소배심 또는 대배심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