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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편집刑事訴訟法
형법의 절차법으로서 형사소송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과거 일본의 구형사소송법을 조선형사령에 의하여 사용하였으나, 해방 후 미군정법령으로 다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현재 현행 형사소송법을 제정·공포하게 되었다.
당사자주의
편집當事者主義
형사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주어 당사자 상호 간에 공격·방어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양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기만 하는 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법원에 소송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직권주의와는 대립한다.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모두는 탄핵주의적 소송구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규문절차에 있어서 소송당사자가 존재하지 않고, 심리절차는 재판기관의 일방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소송의 주도권이 법원에 있느냐, 죄인에게 있느냐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았다. 기존의 구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였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형사소송법에 비해 당사자주의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직권주의
편집職權主義
형사소송법상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사자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직권주의에서는 ①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이나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 및 조사해야 하는 직권탐지주의와, ② 소송물은 법원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할 것을 요구한다는 직권심리주의가 있다. 직권주의는 당사자주의에 대한 규제적·보충적 기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