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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주의
편집權力分立主義
권력분립의 원리라 함은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작용을 입법·행정·사법작용으로 분할하고, 이들 작용을 각각 분리·독립된 별개의 기관에게 담당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억제와 규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정치조직의 원리를 말한다. 권력분립의 원리를 최초로 동시에 엄격하게 제도화한 것은 1787년의 미국연방헌법이다. 로크는 국가작용을 입법권·집행권을 분립시키는 2권 분립론을 주장하였으며, 몽테스키외는 3권 분립론을 주장하며 입권법·사법권·행정권의 3권으로 분립시켜 각 작용을 독립기관이 담당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 헌법도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귀속시켜 권력분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형태
편집政府形態
국가의 권력구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 즉 권력분립주의의 조직적·구조적 실현형태를 말한다. 정부형태는 국가형태를 전제로 하며 정체라고도 한다. 정부형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의사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져서 어떻게 시행되며,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책임을 지고 정치를 해나가는 국가기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어떠한 견제와 통제를 받으며 주권자인 국민은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어느정도 참여의 기회를 가지고 국가권력의 주체인 동시에 수신자로 기능하는 것인지 등이다. 정부형태에는 입법과 행정과의 관계 여하를 표준으로 하여 대체로 대통령제·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회의제(회의의 정체)로 구별된다. 우리나라가 채택했던 정부형태는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집행자 내지는 실력자의 기호에 따라 임의로 혼합시킨 절충형이었다는 데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대통령제
편집大統領制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권의 수반(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대통령제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권력분립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군주를 대신할 개인적 지도자를 창출할 수 있다는 요청을 만족시켜 주는 제도이므로, 대체로 공화국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의원내각제
편집議員內閣制
의원내각제는 의회, 특히 하원의 신임이 집행부(정부, 행정부) 재직의 필수요건으로 하는 제도로, 집행부가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구성된 이원적 집행부와 입법부가 공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원내각제에서 입법부인 의회는 집행부인 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정부는 의회해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권과 집행권이 서로 평등과 균형을 이룬다. 의원내각제에 있어서는 의회의 내각(정부) 불신임권과 내각(정부)의 의회해산권이 서로 견제수단이 되어 의회와 정부의 균형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회가 정부불신임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정부가 의회해산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강한 정부·약한 의회의 유형과 강한 의회·약한 정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강한 의회에 대한 약한 정부의 유형으로는 프랑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의 고전적 의원내각제를 들 수 있고, 강한 정부에 대한 약한 의회의 유형으로는 독일의 통제된 의원내각제를 들 수 있으며, 내각과 의원다수가 완전히 일치된 유형으로는 영국의 내각책임제를 들 수 있다.
계엄
편집戒嚴
계엄이라 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군사계엄),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행정계엄), 대통령(국가원수)이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을 병력으로써 경비하고, 당해 지역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의 관할하에 두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의 일부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 제도를 말한다. 계엄선포권도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그 명령권과 마찬가지로 국가긴급권의 하나이다. 그러나 계엄선포는 특히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현상유지적 조치), 병력의 사용을 그 수단으로 한다는 점(비상집행적 조치)에서, 고전적 국가긴급권을 대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엄선포와 긴급명령 등의 양자는 발동요건, 내용, 효력, 해제, 그에 대한 통제방법 등을 달리한다.
사면권
편집赦免權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형 선고의 효과는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행사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헌법 제89조 제9호)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헌법 제79조). 사면은 행정권에 의하여 사법권의 효과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볼 수 있다.
비상계엄
편집非常戒嚴
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제10조).
사법권의 독립
편집司法權-獨立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할 때는 누구의 지휘·명령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101조). 즉 사법권의 독립이라 함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 구체적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독립하여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도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곧 재판(심판) 독립의 원칙 내지 판결의 자유를 그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재판독립의 원칙내지 판결의 자유는 입법부나 행정부로부터의 법원의 독립과 그 자율성,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 어떠한 내외적 간섭도 받지 아니하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에 의하여 실현된다. 사법권(법원)의 독립은 행정부의 지배력이 미치는 특별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종심을 담당하는 재판을 배제하고, 그 대신 입법권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한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권
편집違憲法律審判提請權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권만을 가질 뿐이고, 그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없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제청권의 성격 여하와 관련하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중 법률의 합헌결정권 내지 합헌판단권이 포함되는가에 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위헌법률심사
편집違憲法律審査
위헌법률심사제란 법률이 그 상위규범인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사법기관이 심사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헌법률심사제도에는 미국식인 사법심사제도와 독일식인 헌법재판소제도가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사법심사제는 일반법원에 의한 위헌심사제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서 어떤 법률의 위헌성 판단이 이루어지는 위헌심사로 구체적 규범통제를 주로 한다. 반면 독일식 헌법재판소제도는 헌법재판소라는 특별한 기관을 두어 위헌심사를 담당하는데 구체적 사건을 전제하지 않고서도 어떤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이른바 추상적 규범통제도 함께 행사한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위헌법률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위헌판정의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데,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헌법 제107조 제1항).
위헌재판
편집違憲裁判
법원에 법령심사권이 있는 경우 법원이 법률, 명령, 규칙이나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한다.
재판의 공개
편집裁判-公開
소송의 심리 및 재판을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재판의 공개주의는 비밀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소송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함으로써 여론의 감시하에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송당사자의 인권을 보장하며,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헌법은 제27조 제3항에서 형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제109조에서 재판의 공개주의를 다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9조 본문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재판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심리라 함은 법관 앞에서 원고와 피고가 신문을 받으며, 증거를 제시하고 변론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구두변론과 헝사소송에 있어서의 공판절차가 이에 해당한다. 판결이라 함은 심리의 결과에 따라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내리는 법관(법원)의 판단을 말한다. 그리고 공개한다라 함은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반인에게도 방청을 허용하는 일반공개를 말한다. 재판에 관한 보도의 자유도 공개의 내용에 포함된다.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109조 단서). 공개의 정지(또는 비공개)는 오로지 심리에 관해서만 가능하고, 판결만은 언제나 공개하여야 한다.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의 공개를 정지한 경우에는 헌법위반으로서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대법원
편집大法院
대법원은 최고법원·기본권 보장기관·헌법보장기관·최고사법행정기관이며, 서울특별시에 둔다. 대법원은 ( 상고심, (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여부의 최종심사, ( 선거소송 등을 관할한다.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한다. ( 상고사건, (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예컨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소송 등) 등이 바로 그것이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대법원장
편집大法院長
대법원장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법원을 대표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가 그것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