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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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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會

의회라함은 국민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선출되는 의원들로써 구성되는 합의체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로써 구성되는 의회에서 국가의사가 결정되고, 의회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치방식을 의회주의 또는 의회정치라고 한다. 입법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이므로 입법부라고도 한다. 또 국가의 기관인 의회를 국회(헌법 제40조)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의회를 지방의회(헌법 제118조)라고 한다. 의회주의는 국민주권의 원리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하는 것이며, 권력의 분립에 의한 권력균형의 원리에 입각하는 것이므로, 오늘날에도 민주국가에서는 그것이 불가결의 통치원리로 간주되고 있다.

양원제·단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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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院制·單院制

양원제(이원제)라함은 의회가 두 합의체(의원)로써 구성되고, 원칙적으로 두 합의체가 각기 독립하여 결정한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 그것을 의회의 의사로 간주하는 의회제도를 말한다. 양원제는 오늘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에스파냐, 일본, 러시아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양원제는 제2원(상원)의 구성과 성격 여하에 따라 보수적 양원제(영국의 귀족원과 평민원)와 민주적 양원제로 대별된다. 민주적 양원제는 다시 ( 지역대표형 양원제(일본·1960년의 한국헌법 등), ( 직능대표형 양원제(Ir­eland·1946년의 Bayern 헌법 등), ( 연방형 양원제(미국·독일·스위스헌법 등)로 세분된다. 또한 양원제는 양원의 지위와 권한이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않느냐에 따라 ( 균형형 양원제(미국·이탈리아·스위스헌법 등)와 ( 불균형형 양원제(일본·오스트리아·남아공·프랑스 제3공화국 등)로 나누어진다. 단원제(일원제)라 함은 의회가 민선의원으로 조직되는 단일의 합의체(단일원)로써 구성되는 제도를 말한다. 단원제는 오늘날 덴마크·뉴질랜드·이스라엘·파나마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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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

입법의 개념에 관해서는 실질설(주관설)과 형식설(객관설)이 대립하고 있다. 입법을 실질적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실질적 입법개념)에 의하면 입법은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성문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라고 한다. 입법을 형식적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형식적 입법개념)에 의하면, 입법은 국회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이라고 한다. 생각건대 입법은 실질적 의미로 이해하여야 한다.

입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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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機關

광의로는 법률제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사법부의 규칙제정권, 행정부의 집행명령·위임명령,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도 법에 해당하므로, 광의에서는 위와 같은 기관도 입법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나 입법을 담당할 국가기관으로 입법의 법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볼 경우에 있어서는 입법기관은 이 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가리킨다.

일사부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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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事不再議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이라 함은 국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특히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행(filibuster)배재하려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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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期

국회의 개회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국회의 회기는 정기회는 100일을,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현행 헌법은 총회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국회의 회기에는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다(헌법 제47조).

회기불계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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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期不繼續-原則

국회 또는 지방회의 회기중에 의한(議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의안은 폐기되어 폐안(廢案)이 되며, 다음 회기에 인계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헌법 제51조)'고 하여 이 원칙을 배제하고, 예외로 임기가 끝난 때에만 이를 인정하고 있다. 영국이 그 대표적인 예이나 현재 많은 국가에서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회기계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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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期繼續-原則

회기계속의 원칙이라 함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의안도 폐기되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서 계속하여 심의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회기계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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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案拒否權

법률안거부권이라 함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법률안 재의요구권이라고도 한다. 헌법 제532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위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미국연방헌법에서 유래한 제도이다. 미국연방헌법과 같은 대통령 정부형태에 있어서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되는 것은, 입법권은 국회가 갖는 데 대하여 법률의 집행은 입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행정부의 책임이므로 행정부의 입장에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안제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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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案提出權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52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에 대하여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한 결과이나 그로 인하여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우월성이 보장된다.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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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計年度

회계연도란 국가예산편성과 집행의 기준기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해서 같은 해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예산 1년주의와의 상호연관성 때문에 국회의 의사운영(議事運營)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정부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 정기회는 회계연도에 맞춘 예산안심의를 의사운영(議事運營)의 기본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

탄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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彈劾制度

공무원 탄핵제도라 함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공무원이나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인 법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국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상의 탄핵제도는 형사재판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미국·독일 등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징계처분적 성질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