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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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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效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그것을 그대로 권리관계로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바꾸어 말하면,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법률상 일정한 효과(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이 시효이다. 시효에는 일정한 기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와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가 있다. 민법은 취득시효를 물권취득의 원인으로서 물권편에 규정하고, 소멸시효를 사권일반의 소멸원인으로 보아 총칙편에 규정하고 있다.

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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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效期間

시효에 의해서 권리득실의 효력을 생기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취득시효에서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선의·무과실로 10년 점유, 평온·공연하게 10년간을 점유하거나 그 점유가 선의·무과실이었다면 5년의 점유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6조). 소멸시효에 있어서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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除斥期間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비슷한 것으로 소멸시효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할 때에 이에 대해서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이나,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해서 법률이 이미 정해 놓은 존속기간으로서 그 동안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것이다. 즉,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며 예정기간이라고도 한다.

시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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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效-停止

시효의 정지는 시효기간의 연장이며,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이 무(0)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단과 다르다. 소멸시효의 정지란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할 무렵에 권리자가 시효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에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하는 것이다. 민법은 시효의 중단과 마찬가지로 시효의 정지를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다. 그런데 중단의 경우와는 달리 정지에 관한 규정을 취득시효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시효정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취득시효에 관하여만 이것을 배척할 이유는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