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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편집

法律行爲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하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그 내용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표의자의 의사와 상대방의 이해가 일치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그와 반대의 경우로서 법률행위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완전·명확하게 하여 법률적 의미를 확정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하다.

소급효 편집

遡及效

소급효는 후에 발생한 법률이나 법적 결정 등의 효력이 그 이전의 상태에까지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소급효는 추급효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소급효는 법적 정의라는 개념에는 합치하지만, 법적 안정성에는 위협을 주기 때문에 정책적 타협으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를테면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비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도 비소급효를 따르고, 예외적으로 형벌법규에 관해서만 소급효를 갖는다(헌법 제45조·제86조 제4항).

착오 편집

錯誤

착오란 사실과 인식의 불일치, 즉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에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또는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는 표시상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 자신이 모르는 것을 말한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모른다는 점에서 비진의표시나 허위표시와 구별된다(통설). 또한 착오는 법이 요구하는 의사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 그 행위의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착오는 민법상 진의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착오에는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생기는 표시상의 착오(예;오기·오답),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의를 잘못 이해한 내용상의 착오(예;상대방이나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동기의 착오가 이에 속한다. 착오의 효과에 관해 민법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제1항).

사기 편집

詐欺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역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보통의 착오와 다르지 않다.

다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지고 있으므로 보통의 착오와는 달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사기자에게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고의에는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라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제141조).

도달주의 편집

到達主義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제1항)'라고 규정함으로써 도달주의를 일반원칙으로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한다. 도달이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了知)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것을 말한다. 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친족·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에는 비록 상대방이 어떤 사정으로 이것을 요지하지 않더라도 도달한 것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또한 도달의 경로는 표의자의 예상과 달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도달은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므로 슬그머니 수령자의 주머니 속에 넣거나, 쉽게 발견될 수 없는 상태로 문서를 삽입한 상품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도달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111조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만 규정할 뿐이지 그 상대방이 격지자이냐 대화자이냐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격지자 사이에서나 대화자 사이에 있어서나 언제나 도달주의에 의하게 된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발신 후일지라도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먼저 발신한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되어야 한다.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로 의사표시의 불착 또는 연착은 모두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의사표시의 도달은 이미 성립한 의사표시의 객관적인 효력 발생요건에 불과하므로 발신한 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사이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미치지 아니한다(제111조 제2항).

대리인 편집

代理人

민법상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를 전달,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는 다르다. 또한 대리인의 행위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법인의 행위 그 자체로 되는 법인의 대표와도 다르다. 민법상 대리인에는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대리행위) 의사능력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고 대리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에 무능력자라도 무방하다(민법 제117조).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특칙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민법 제937조). 행정법상으로는 행정관청 상호간에 대리인이 발생되는 관계가 있는데 행정관청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다른 관청이 피대리 관청의 대리인으로서 행사하여 그 대리인의 행위가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소송법상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대리에 관하여는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 있고,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변호인이 존재한다.

대리행위의 효과 편집

代理行爲-效果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민법 제114조). 이와 같이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효과는 그 의사표시의 중심적인 법률효과 뿐만 아니라 그 의사표시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여러 효과, 즉 비법률행위적 효과도 포함한다. 예컨대,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하였을 경우 재산권 이전(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대금지급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함은 물론이고, 만일에 대리인이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취소권 역시 본인에게 귀속한다. 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대리의 효과로서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경우가 있다(민법 제756조). 그러나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그 책임은 의사표시의 효과가 아니므로)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으면 대리인에 관하여 생긴다. 다만, 본인이 대리인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민법 제756조).

무효 편집

無效

법률행위의 무효란 일정한 원인에 의해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법률행위에 흠이 있어서 완전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 무효로 하고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절대적인 원칙이 없고 입법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대체적인 경향으로는 법질서 전체의 이상에 비추어 개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무효로 하고, 효력의 부인을 특정인의 의사에 의존시켜도 무방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우리 민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민법 제105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 등은 무효로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이론상 당연히 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목적이 불능인 행위 등). 그러나 무능력자의 행위(민법 제5조·제10조·제13조), 착오로 인한 행위(민법 제110조) 등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하고 있다.

취소 편집

取消

사법상 일정한 원인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권자라는 특정인의 취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처음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그 취소가 있기까지는 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또한 취소를 할 수 있는 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며 그것은 방치한 채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다면 이제는 그것을 취소함으로써 무효로 할 수가 없다(민법 제146조). 원칙적으로 취소의 효과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취소의 원인은 무능력·착오·사기·강박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철회 편집

撤回

종국적 법률효과가 아직 생기지 않은 법률행위나 또는 그 의사표시의 효과가 장래에 존속하는 것을 막거나, 일단 의사표시의 효과를 기초로 하는 장래의 종국적 법률효과를 막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

민법상 취소와 철회를 구별하지 않고 취소의 용어를 쓰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고유한 의미의 취소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정한 원인을 기초로 하여 소멸시키는데 반해, 철회란 취소와 구별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률이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법상 문제없이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의하여 그것이 공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그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의 공익성에 따라 철회는 기속재량에 속한다. 또한 확정력있는 행위의 철회는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

추인 편집

追認

민법상 일반적으로 사후의 동의를 추인이라고 하며 세 가지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취소할 있는 행위의 추인(민법 제143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민법 제130조),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제139조)이 그것이다. 무효행위는 법률행위에 의한 효과의 발생이 없음을 확정한 것이므로 이것을 추인하여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때문에 민법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39조 본문).

그러나 무효인 행위를 당사자가 후일에 유효한 행위로 인정하고 또 그것이 제3자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면 법에 구태여 이를 막아 다시 동일한 행위를 되풀이 하는 번거로움을 줄 필요는 없다. 그리하여 민법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진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게 된 것이다(민법 제139조 단서). 예컨대, 가장매매의 당사자가 추인을 하면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법정대리권·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능력을 취득한 본인, 적법한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소송 중에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56조·제88조).

조건 편집

條件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100만원을 지급한다에 있어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으면 곧 성립하지만 그 효력은 시험의 합격이라는 장래에 있어서의 성부가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이 있을 때까지는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시험의 합격이 조건이 되는데, 특히 유의할 점은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에 있어서의 실현이 불확실한 사실이라는 점이다. 장래에 있어서의 실현이 확실한 때에는 기한이 되고 조건이 아니다. 확실·불확실은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조건의 도래로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과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조건으로 구별된다(민법 제147조 내지 제150조).

불법조건 편집

不法條件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을 붙임으로 인하여 법률행위가 불법성을 갖게 되는 조건을 말한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일 경우에 이를 불법조건이라 하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51조 제1항). 예컨대, 대리시험으로 합격이 되면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불능조건 편집

不能條件

불능조건이란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이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해제조건인 경우에는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예컨대, 해가 서쪽에서 뜨면 아파트를 증여하겠다는 정지조건부 계약에 있어서 해가 서쪽에서 뜰 수가 없으므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해가 서쪽에서 뜰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해제조건부 계약에 있어서 해가 서쪽에서 뜰 수가 없으므로,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기한 편집

期限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기한이 되는 사실은 장래에 발생할 사실이라는 점에서 조건이 되는 사실과 같으나, 그 발생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그 성부 자체가 불확실한 조건의 경우와 다르다. 기한의 종류로서 시기와 종기가 있다.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반드시 도래하며, 일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 그 사실의 불발생이 확정된 때에는 이 때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기·종기 편집

始期·終期

시기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이행의 시기를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으로서, 예컨대 10월 1일부터 임대한다고 하는 것이며 또한 종기는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으로서, 예컨대 7월 31일까지 고용한다고 하는 것이다.

기간 편집

期間

민법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시점을 가리키는 기일과는 구별된다. 기간은 하나의 법률사실로서 사건에 속한다. 그러나 기간만으로 독자적인 법률요건이 되는 경우는 없다. 예컨대 성년, 시효, 실종기간, 최고기간 등 다른 법률사실과 합하여 중요한 법률효과가 생긴다. 기간은 계속의 관념이 필요하므로 시간의 경과에 있어서, 특정의 일시점을 가리키는 계속의 관념이 없는 기일과 구별되며, 또 법률행위의 부관인 기한과도 구별된다. 기간을 정하고 있는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서 기간의 계산방법까지도 정하고 있으면 그것에 의하게 되나,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를 위하여 민법은 보충적으로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55조). 그리고 민법의 이 규정은 사법관계 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기간의 계산방법 편집

期間-計算方法

기간의 계산방법에는 역에 따라서 계산하는 역법적 계산방법과 자연의 시간 흐름을 순간에서 순간까지 계산하는 자연적 계산방법이 있다. 민법은 단기간에 대해서는 자연적 계산방법을, 장기간에 대해서는 역법적 계산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민법상의 기간계산법은 모든 사법영역뿐만 아니라 공법, 특히 소송법상 기간계산에도 적용된다. 기간의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 연령계산에서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기간은 기간 말일의 종료로써 만료되며, 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한 계산방법을 채택한다. 공법상 기간의 계산방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다. 민사소송법상 기간은 당사자나 법원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률 또는 법원에 의해 정해진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계산방법도 민법에 의한다. 민사소송법상 기간은 법정기간과 재정기간, 행위기간과 중간기간과 직무기간 등으로 나뉜다. 형사소송법상 기간의 계산에 대해서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월 또는 년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며, 년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 형법에서는 시효나 형기 등의 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의 계산은 년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의하여 계산한다(헝법 제83조). 역수에 의한 계산이라 중간의 일·시·분·초를 정산하지 아니하고 월·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