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소송법/재심·특별항고

재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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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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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審 확정된 종국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비상불복신청이다. 판결은 일단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인 권리관계는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되어 그 당사자 사이에 그것과 다른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된다. 확정판결은 신중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판단된 결과인 까닭에 이것을 존중하는 것은 법적 안정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결이 행하여진 소송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거나 그 판결의 기초자료가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이 판결확정 후에 발견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기판력이 생기고 있으므로 이젠 취소·변경할 수가 없다고 하여 단념시키는 것은 부당한 판결에 의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시키는 경우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재판의 신용을 해치는 결과도 된다. 그렇다 하여 함부로 확정판결의 취소·변경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의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특히 중대한 이유를 법정하여 그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재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422조:재심사유).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는 점에서 상소와는 상이하다. 재심은 소의 형식으로 신청하여 원판결의 취소와 그 소송사건의 부활을 구하는 소를 의미한다. 이미 확정된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 제기에 따라서 당연히 판결의 집행력이 정지하는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지시킬 수 있다는 데 불과하다(473조:재심 또는 上訴追完再申請에 인한 집행정지). 재심의 소는 그 잘못된 판결을 행한 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상소와 다르다(424조:재심관할법원).

재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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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審事由 재심의 소는 그 잘못된 재심사유는 법률이 열거해서 규정하고 있다(422조 1항), 소송절차상의 중대한 결점(422조 1항 1호-4호). 판단 기초자료의 중대한 결함(422조 1항 5호-8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의 판단을 유탈(遺脫)한 때(422조 1항 9호). 확정판결의 저촉(422조 1항 10호) 등이다. 이러한 것은 언제든지 판결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정의에 반하고 재판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사유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를 함부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적용(類推適用)하여 재심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의 기능을 가진 기판력을 무시하는 것이 되므로 재심사유의 규정은 한정적인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재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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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審節次 대리권의 결격 및 판결 저촉의 사유 이외의 재심사유에 의한 재심의 제기는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아니 되며 판결확정 후 또는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재심의 소는 제기하지 못한다(426조). 재심법원은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유무를 우선 심사하고 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심의 청구기각 판결을 한다.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옛날의 소송사건을 부활시켜 불복의 범위에서 심리를 속행하고, 원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복의 한도에서 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대신하는 새로운 판결을 한다. 또한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원판결이 결국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한다(430조).

재심항고(준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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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審抗告(準再審) 즉시 항고로써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명령이 확정된 경우, 이 재판에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심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의 형식에 따르지 않고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431조). 이것을 재심항고 또는 준재심이라 한다. 이 신청에 대한 심리는 일반항고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행한다.

특별상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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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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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別抗告 일반적으로 대법원에 대한 항고는 금하고 있으나 하급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420조). 대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한한다. 특별항고 이유는 결정·명령에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이다. 특별항고 제기기간은 1주일의 불변기간이며(420조 2항·3항) 제기의 방식은 상고에 준한다(421조). 이것은 즉시항고가 아니므로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나 대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원재판의 집행을 중지하고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421조, 4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