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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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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調停法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1990. 1. 13. 법률 4202호), 이에 따라 차지차가조정법(借地借家調停法)은 폐지되었다.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2조). 조정사건은 일정한 소재지의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지방법원순회심판소의 관할로 하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3조). 조정의 신청은 서면 또는 주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신청한 때에는 법원 서기과내 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5조). 조정사건은 조정 담당판사가 처리하며, 조정 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여야 한다(7조).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28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29조). 다만 조정 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30조). 이 법은 전문 43조로 되어 있다.

민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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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地方法院 지방법원의 심판권에 속하는 민사사건만을 관장하는 법원. 현행 법원조직법상 법원은 대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의 넷으로 조직되는데, 이 가운데 지방법원은 필요에 따라 이를 민사사건만을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형사지방법원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법원조직법 3조 1항), 현재까지는 서울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다만, 민사지방법원·형사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2개 또는 3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할 수 있다(3조 2항).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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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停制度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사건은 다음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관할로 한다. ①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소재지, ②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③ 피신청인의 근무지, ④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⑤ 손해발생지 등.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또는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지만, 피신청인이 관할 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이를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할 수 있으며, 위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조정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위의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실심변론 종결시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며,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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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停委員會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조정장은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관할 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하되,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조정장이 된다.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미리 위촉한 자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정에 관여하는 일 외에 조정장의 촉탁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기타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행한다.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자 또는 제10조 제1항의 조정위원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하며,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도 지휘한다. 조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은 조정위원회와 조정장에 각각 속한다.

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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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停-申請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는 지체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조정기일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조정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을 송달하는 외에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일을 조정기일로 한다.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 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할 수 있으며, 조정 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조정 담당판사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위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결정신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본다. 위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조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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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停節次 조정 담당판사는 사건의 실정에 따라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할 수 있고,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조정 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조정 담당판사는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 전의 처분으로서 상대방 기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현장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기타 조정의 내용이 되는 사항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배제를 명할 수 있다. 조정 담당판사는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 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고,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며, 조정절차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은 조정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 담당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기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조정신청의 각하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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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整申請-閣下-其他 당사자에 대하여 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 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위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조정 담당판사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의 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위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조정 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지 아니 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당사자는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정본의 송달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의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당해 심급의 판결신고시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되,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조정신청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당해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