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금융·경영/부문관리의 이론과 실제/세 무 관 리/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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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會計-稅務會計-目的觀회계는 적용되는 대상의 상이(相異)에 따라 목적을 달리한다. 기업회계는 기업 그 자체의 계속유지, 운영발전을 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자본조직체로서의 경영활동에 대한 성과측정(기간손익 계산)과 재정상태를 명백히 함으로써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집단(주주·채권자·은행·세무관청 및 소비자나 경영자 등)의 이해조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세무회계는 과세소득의 계산파악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세무회계나 기업회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독자적인 계산영역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를 지배하는 기본원리나 이론적인 체제를 서로 달리하게 된다.

기업회계는 보수주의 원칙을 기본적 가정으로 하고 이에 따라 기간손익의 계산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토대로 하여 비용은 발생주의, 수익의 인식은 실현주의에 의하여 파악, 자신의 계산은 취득원가주의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세무회계는 보수주의 원칙을 배제한다. 즉, 비용의 과대한 계상이나 수익의 조기계상(早期計上)은 기업이 계산한 그대로 시인하지만, 그와 반대인 경우에는 이를 배제, 과세소득이 적게 계상되는 것을 배제한다. 요컨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각자 독특한 회계영역을 갖고 있으며, 목적 및 순이익의 계산과 과세소득의 계산내용을 서로 달리한다.

세무회계의 기능 및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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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務會計-機能-原則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서로 목적관을 달리한다 할지라도 양자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비교보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세무회계는 기업회계가 손익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복식부기 기구를 그대로 이용하고, 기업회계가 대상으로 하는 거래의 회계적 사실을 기초로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다만 세무회계는 그 추구하는 과세소득의 계산에 대한 기본원리를 기업회계와 달리하고, 사회정책적·경제적 요소를 가미시켜 손익의 범위가 달라지거나 손익의 구속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회계의 본질적 원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무회계를 형성하는 원칙은 일반적인 기업회계원칙과는 달리 독자적인 사고에 의한 것이지만, 과세소득의 계산이라는 경제적·사회적·정책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 전개된 것이다. 따라서 세무회계원칙은 기업회계원칙의 보완적인 개념이며, 과세기술상의 문제에서 대두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세무회계상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부담균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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負擔均衡-原則

조세공평부담이란 세무계산상의 근본이념으로서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조세원칙의 평등원칙, 바그너(Adolph Heinrich Gotthilf Wa-gner, 1835∼1917)의 과세의 공평성 및 평등성원칙을 세법상 구체화한 것으로, 자산의 저가(低價)양도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조세부담은 어떤 형태이든간에 개인의 소득에 귀착되므로 개인의 조세부담에 대한 공평성·평등성이 깨지기 때문이다.

실현주의 (실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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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現主義(實質主義)

세무계산에 있어서 어떤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실체를 추구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예컨대, 어떤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 자체가 범법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그 결과로 인하여 이익이 생기게 되면 세법은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는 거래형식에 관계없이 실체를 따져 과세함을 뜻한다.

순자산증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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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資産增加說

기업회계는 수익비요의 대응원칙 및 당기업적주의(當期業績主義)에 의한 기간계산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세무회계는 포괄주의에 의한 기간계산에 따르고 있다. 즉, 세무회계에 있어 과세소득은 직접·간접적으로 기업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모두 기간손익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기간손익의 수정거래나 일시적 손익거래를 따지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계산에 포함, 기간손익을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권리의무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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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義務確定主義

세무회계는 기간손익을 구성하는 익금과 손금의 인식기준을 권리의무 확정에 둔다. 권리의무 확정주의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을 그 사업연도에서 얻어질 권리가 확정된 익금(益金)과 그 사업연도에서 이행할 의무가 확정된 손금(損金)을 비교함으로써 그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파악하는 것을 가리킨다. 즉 기업의 순자산 증감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금액의 현실적 수수(授受)와는 관계없이 그 수득(受得)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사법상의 권리의무는 그 성립요건을 충족할 때에 성립(발생)하고, 효력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권리의무로서 그 효력이 이루어진다. 사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하여 소멸하는 과정을 법률적으로 보면, 발생·확정·실현·소멸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권리의무 확정주의란 그 발생으로부터 소멸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권리의무로서 확정된 시점을 포착, 특정한 기간의 손비(損費)와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세무회계에 있어서 손익의 인식기준으로서 권리의 무확정주의를 채택한 것은, 기업회계에 있어서의 발생주의와 실현주의는 객관적으로 그 시점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가 고의로 계산을 연기하거나 미리 비용을 계상함으로써 손익을 조작할 우려도 있겠지만 세무회계는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측정하므로 순자산 증가에 대한 거래는 발생주의·실현주의에 의하는 것보다 권리의무의 확정에 의한 인식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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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利益-課稅所得-槪念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算出)되는 기업이익과 세법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과세소득, 즉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일치하지 않게 마련이다. 이것은 서로 목적을 달리함에 따라 계산방법이나 계산상의 원칙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기간손익과 조세법에 의하여 작송된 기간손익에는 서로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발생 원인으로 미국회계학회는 '보충의견서' 제4호 '기업회계와 과세소득'에서 '특정목적을 위한 차이(difference of specification)'와 '기간차이(difference of timing)'의 2가지를 들고 있다. 여기서 후자는 수익의 인식기준이나 비용의 인식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기간손익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전자는 경제통제상의 목적이나 조세수입의 목적에 의하여 비용이나 수익을 세법상 제한함으로써 달라짐을 뜻한다. 이러한 차이를 형태별로 보면 ① 금액적 차이(양적 차이), ② 기간적 차이(시간적 차이), ③ 성질적 차이(질적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금액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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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額的差異

어떤 거래를 기업회계나 세무회계가 모두 손익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금액을 측정하는 방법의 상이로 차이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기간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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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間的差異

기업회계나 세무회계가 손익계산의 기본원리를 달리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회계에 있어서는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수익을 실현주의에, 비용을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수익비용의 대응원칙에 의해 계산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기간계산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서 손익을 계산한다. 따라서 이때 기간계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질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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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的差異

조세정책상 또는 경제·산업정책상의 이유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손익개념을 달리하기 때문에 기간손익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차이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가 그 목적과 원칙을 달리함에 의한 것이다.

실정법상의 영구적 차이와 기간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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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定法-永久的差異-期間的差異

영구적 차이

永久的差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영구적 차이(permanent differences)는 세무회계에 있어서 특정한 목적이나 정책적 필요성에 의하여 회계의 목적·원칙·절차가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 가운데 기간이 경과하여도 조정될 수 없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특정한 수익을 세법이 비과세처리하거나 감면하는 경우, 또는 특정비용을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익금임에도 비과세·공제하는 경우와 기업회계기준상 손금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2가지가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익금임에도 이를 비과세·공제하는 경우로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비과세소득·법인세법 제10조 제5호)이 있다. 또 기업회계기준상 손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는 ① 벌금·과료(通告處分에 의한 罰金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태료(過料와 過怠料을 포함한다)·가산금·체납처분비, ② 상공회의소회비·조합비(회비를 포함한다)·협회비·대한적십자회비 등 동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동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비용, ④ 법인이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동시행령 제31조의 2에서 정하는 소액주주는 제외)인 임원(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이상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사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⑤ 각 사업연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법인세법 제24조의 3에 규정하는 외국 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 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면제 기타 동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 등이다.

기간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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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間的差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발생하는 기간적 차이는 제각기 수익·비용의 인식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그 유형은 영구적 차이와 같이 나눌 수 있다. 즉 미실현 수익을 수익으로 측정하는 경우와 단기발생 비용을 부인하는 경우로 이는 단순히 기간적 인식차이에 기인된 것이므로 차기 이후의 회계연도에서는 자동으로 추인(追認)된다는 점이 영구적 차이와 다르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발생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대상물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인도하지 않았거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후자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킨다(동법 제17조 참조).

과세소득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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課稅所得-計算

법인세는 법인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된다. 이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액으로부터 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즉, 소득금액 = 총익금 - 총손금으로 된다.

익금의 내용은 법령에 정하여지지 않고 있는 각 사업연도의 ① 자산판매, ② 유·무상에 의한 자산의 양도 및 용역의 제공, ③ 기타 수익으로 자본 등의 거래 이외인 것 등 구체적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것들은 기업의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금액이다.

손금은 기업의 순자산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구체적인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① 매출원가 또는 완성공사 원가, 기타 이에 준하는 원가, ② 판매비·일반관리비 및 기타 비용, ③ 손실로서 자본 등의 거래 이외의 것 등으로 계산된다. 다만 원가와 비용으로서 기업이 계산한다 하여도 그 사업연도말까지 채무로 확정되지 않는 것은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밖에 법인세법은 경제정책적·사회정책적 조세 징수목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익금과 손금을 항목별로 산입·불산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①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 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③ 증권거래준비금, ④ 특별수선충당금, ⑤ 퇴직급여충당금, ⑥ 대손충당금, ⑦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⑧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⑨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동법 제12∼14조의 4 참조)은 원칙적으로는 손금처리(산입)되며, 기부 금·접대비·지급이자·광고선전비 등은 비용임에도 원칙적으로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동법 제18∼18조의 4 참조).

법인세법 제15∼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 항목은 실제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익금·손금임에도 소득금액 계산상(세무회계상) 익금·손금으로 처리(산입)하지 않는 것으로서 전자는 ① 주식발행액 면초과액, ② 감자차익, ③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을 제외한 합병차익, ④ 이월익금, ⑤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 ⑥ 법인세 또는 소득할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⑦ 국세·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⑧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⑨ 동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동시행령 제23조의 3 참조)가 상장법인(동시행령 제23조 3·2항의 법인 제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등이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동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후자는 ①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② 건설이자의 배당금,

③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동법 제24조의 3에 규정하는 외국법인 세액 포함)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면제액 등은 제외), ④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과태료(과료·과태금 포함)·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⑤ 동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 ⑥ 단기투자자산(재고자산 포함)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천재지변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멸실된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 ⑦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동시행령 제30조 참조), ⑧ 법인이 주주·사원·출자자(동시행령 제31조의 2에서 정하는 소액주주 제외)인 임원(동시행령 제31조 참조)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⑨ 판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가산한 경우 제외), ⑩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준비금(동시행령 제32조 참조), ⑪ 법인의 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동시행령 제33조 참조), ⑫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감가상각충당금 포함)로서 동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⑬ 법인이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동시행령 제34·35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⑭ 주식할인 발행차금, ⑮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 중 예정사업비(동시행령 제35조의 2 참조)를 초과하는 금액 등이다.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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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法人-課稅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되는데,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7호·제8호 소득 제외) 및 기타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해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

②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조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제외), ③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 채취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다만, 제7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은 제외), ④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제56조 제1항·제3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 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⑤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제약에 따라 국내 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 ⑥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⑦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제외.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 ⑧ 소득세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산림소득(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 ⑨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정보·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산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⑩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⑪ 위에서 규정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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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營利內國法人-課稅비영리 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을 말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그 법인의 정관·규칙상의 사업목적에도 불구하고 동법 및 동시행령에 게기하는 수익사업·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1항, 동시행령 제2조 참조).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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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國法人-淸算所得-課稅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는 해산의 경우와 회사의 계속인 경우 그리고 합병한 경우의 청산소득금액을 표준으로 부과된다. 다만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청산소득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되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잉여금의 합계금액(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인 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사원·출자자에게 분배한 후 상법상의 회사의 계속규정(제229·285·519·610조)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사업계속 등기를 한 날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과 총합계약에서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산소득금액으로 한다.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피합병법인)의 주주·사원·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그 합병법인의 주식, 출자의 가액, 금전 기타 자산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